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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근로자 안내

정년 후 촉탁계약 갱신 거부

절차형

"정년 60세 도달 후 회사와 1년 단위 촉탁계약을 맺어 일했어요. 작년에 재계약 1회 했는데, 올해는 '사업 환경 변화'라는 막연한 사유로 거부 통보. 같은 부서 동료(64세)는 재계약 받았습니다. 갱신기대권을 다툴 수 있는지 막막한 상황." 대법원은 정년 후 촉탁계약이라도 ① 계약·취업규칙·관행에 의한 갱신 신뢰 ② 동종 갱신 사례 ③ 거부 사유의 합리성을 갖춰야 '합리적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흐름. 대응 트랙은 ① 계약·갱신 이력 보존 ② 동종 갱신 사례 ③ 거부 사유 반박 ④ 노동위 구제 ⑤ 민사 손해배상 5단계입니다.

1Q. 촉탁 재계약 거부 5단계 점검

A. 갱신신뢰·동종·합리성·구제·민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갱신 신뢰 형성 — 계약·취업규칙·관행.
  • ② 동종 갱신 사례 — 같은 부서·연령·직무.
  • ③ 거부 사유 합리성 — "사업 환경 변화"는 막연 사유.
  • ④ 노동위 구제신청 — 갱신거절 = 해고와 동등.
  • ⑤ 민사 손해배상 — 일실수입.
핵심: 갱신기대권 인정 시 거절은 해고와 동일하게 "정당한 이유" 입증 부담. 동종 갱신 사례 + 합리적 사유 부재가 다툼의 축.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구제 5단계

A. 검토·구제·민사 흐름입니다.

  1. 1단계 — 계약·갱신 이력 보존 (즉시)
  2. 2단계 — 동종 사례 조사 (1~2주) — 동료 진술·인사기록.
  3. 3단계 — 노동위 구제신청 (계약 만료 후 3개월)
  4. 4단계 — 심문회의 (2~3개월) — 갱신 의제 + 임금 상당액.
  5. 5단계 — 민사 손해배상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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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계약·갱신·동종 갈래입니다.

  • 최초·갱신 계약서 전부
  • 취업규칙·인사규정 촉탁 관련 조항
  • 갱신 거부 통보서
  • 동종 갱신자 인사기록 (가능 범위)
  • 동료 진술서·연락처
  • 인사평가·근무 평가
  • 본인 직무 성과·실적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갱신 신뢰의 형성 — 1회 갱신만으론 부족·복합 사정 종합.
  • 관행 — 같은 부서 다수 촉탁자 갱신 이력.
  • 거부 사유의 구체성 — "사업 환경" 막연 사유는 합리성 부족 여지.
  • 연령 차별 — 65세 이상 우대·차별 검토.
  • 임금 상당액 산정 — 갱신 시 예상 임금 기준.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고용노동부 1350
  • 중앙노동위원회 044-202-8200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촉탁계약 갱신기대권

대법원 2021두33470 영역에서 법원은 정년 후 촉탁계약이라도 계약 내용·취업규칙·갱신 관행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갱신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와 같이 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습니다.

갱신 1~2회 + 동종 갱신 다수 사례 = 갱신기대권 인정 가능성. 막연한 사유는 부당 평가 여지.

📌 이렇게 진행됩니다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노동위 초심)

  1. 1

    구제신청서 제출(부당해고일(계속행위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 입증자료 각 2부 제출. 우편·방문·온라인.

  2. 2

    신청이유서·답변서 제출

    근로자: 신청이유서 + 증거 2부. 사용자: 답변서 + 증거 2부. 통상 신청 후 2주 내.

  3. 3

    조사 단계(통상 1~2개월)

    조사관이 양측 진술·자료 검토. 화해 권고 가능 (이 단계에서 합의 시 종결).

  4. 4

    심문회의(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익위원 3명 + 근로자위원 1 + 사용자위원 1 = 5명 합의. 양측 출석·진술·증인심문.

  5. 5

    판정·명령(심문회의 후 30일 내 송달)

    구제명령(원직복직·임금상당액·금전보상명령) 또는 기각. 판정서는 30일 내 발송.

  6. 6

    재심 (불복 시)(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노위 판정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구제신청 기본

  • 구제신청서 (nlrc.go.kr 양식)
  • 근로계약서 사본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이메일·문자·녹취록)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사업장등록증 등 사용자 확인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부당성 입증

  • 징계처분서·해고사유서
  • 취업규칙·단체협약 사본
  • 본인 인사평가·근태기록
  • 부당해고 정황 입증자료 (회의록·이메일·동료 진술)

재심 (중노위)

  • 재심신청서
  • 지노위 판정서 사본
  • 추가 증거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3개월 시한 도과 → 구제신청 자체 각하
  • 5인 미만 사업장 구제신청 → 노동위 관할 아님 (민사 소송으로)
  • 사직서 자필 작성 후 부당해고 다툼 → '권고사직' 입증 책임 본인
  • 재심 신청 10일·행정소송 15일 시한 혼동
  • 원직복직 명령 후 출근 거부 → 이행 의무 면제 사유 없으면 임금 청구 위험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nlrc.go.kr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nlrc.go.kr

상담 전화

중앙노동위원회044-202-8222지방노동위 종합민원1644-201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년 단위 계약인데도 갱신기대권 주장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형식보다 신뢰 형성·관행이 핵심.
Q."사업 환경 변화"가 합리적 사유인가요?
구체적 매출·인력 감축 입증 없으면 막연 사유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Q.동료는 갱신됐는데 본인만 거부됐어요
차별 강력한 사유입니다. 연령·기타 사유 검토.
Q.갱신기대권 인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갱신된 것으로 의제 +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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