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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근로자 안내

수습 통과 직후 해고

절차형

"3개월 수습기간 마치고 정직원 본채용 통보까지 받았는데, 2주 만에 '적성 안 맞다'며 해고 통보. 본인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노동위 부당해고 구제가 안 된다고 들었어요. 해고예고수당 외에 다른 길이 없는지 막막한 상황." 근기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부당해고 구제 규정을 적용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도 ① 해고예고수당(30일치 통상임금) ② 민사 해고무효확인·임금청구 ③ 차별·괴롭힘 사유 시 차별시정·노동청 진정은 가능한 영역. 수습 통과 후 본채용된 직후는 '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가 아닌 '정규 근로자에 대한 해고'로 평가되어 더 엄격한 정당성 심사가 적용되는 흐름. 대응은 ① 본채용 시점 확정 ② 사업장 규모 확인 ③ 해고예고수당 청구 ④ 민사·노동위 분기 ⑤ 손해배상 5단계입니다.

1Q. 수습 통과 후 해고 5단계 점검

A. 본채용·규모·예고수당·민사·구제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본채용 시점 확정 — 수습 종료 통보·본채용 메일·급여 상승.
  • ② 사업장 규모 (5인 미만 vs 이상) — 4대보험 가입자·근로자 수 기준.
  • ③ 해고예고수당 30일치 — 5인 미만도 무조건 적용.
  • ④ 민사 vs 노동위 분기 — 5인 이상은 노동위, 미만은 민사 위주.
  • ⑤ 차별·괴롭힘 사유 있으면 별도 진정 — 사업장 규모 무관.
핵심: 수습 통과 → 본채용 시점 이후 해고는 정규 해고와 동등하게 평가되는 영역.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해고예고수당·민사 손해배상 길이 열려 있습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대응 5단계

A. 사업장 규모별 분기 흐름입니다.

  1. 1단계 — 본채용·해고 자료 확보 (즉시) — 본채용 통보·해고 통보서·급여명세서.
  2. 2단계 — 사업장 근로자 수 입증 (1주) — 4대보험 사업장 정보·동료 진술.
  3. 3단계 — 해고예고수당 진정 (노동청) — 5인 미만 포함 모든 사업장.
  4. 4-A단계 — 5인 이상: 노동위 구제신청 (3개월) — 부당해고 정식 다툼.
  5. 4-B단계 — 5인 미만: 민사 해고무효·임금청구 — 3년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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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본채용·해고·규모 갈래입니다.

  • 근로계약서 (수습·본채용)
  • 수습 종료·본채용 확정 통보 메일
  • 해고 통보서·문자·녹취
  • 급여명세서 (수습기간 vs 본채용 후)
  • 4대보험 가입자 명부·사업장 정보
  • 동료 진술서 (근로자 수 입증)
  • 해고 사유서 (서면 요청 가능)
팁: 사업장 근로자 수는 4대보험 가입자 + 일용직·아르바이트 포함해 평가하는 영역. 동료 진술서로 실제 인원 입증 권장.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수습 vs 본채용 전환 시점 — 통보 없어도 수습 기간 종료 + 정상 근무 = 본채용 평가 여지.
  • 사업장 규모 산정 — 일용직·파견직 포함 여부.
  • 해고예고 30일 위반 — 5인 미만도 30일치 통상임금.
  • 3개월 미만 근속 예외 — 해고예고수당 적용 제외 영역(근속 3개월 이상 시 적용).
  • 5인 미만 민사 구제 — 해고무효 + 미지급 임금 + 위자료.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고용노동부 1350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중앙노동위원회 044-202-8200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시용기간 본채용 거부

대법원 2018두43958(2021.04.29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시용기간 중 사용자의 본채용 거절은 일반 해고보다 넓은 재량을 인정받으나, 그 거절에도 객관적·합리적 이유가 있고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습니다. 본채용 후 해고는 정규 해고 기준이 더 엄격히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본채용 시점부터는 일반 부당해고 기준 적용.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위·민사 분기 결정.

📌 이렇게 진행됩니다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노동위 초심)

  1. 1

    구제신청서 제출(부당해고일(계속행위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 입증자료 각 2부 제출. 우편·방문·온라인.

  2. 2

    신청이유서·답변서 제출

    근로자: 신청이유서 + 증거 2부. 사용자: 답변서 + 증거 2부. 통상 신청 후 2주 내.

  3. 3

    조사 단계(통상 1~2개월)

    조사관이 양측 진술·자료 검토. 화해 권고 가능 (이 단계에서 합의 시 종결).

  4. 4

    심문회의(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익위원 3명 + 근로자위원 1 + 사용자위원 1 = 5명 합의. 양측 출석·진술·증인심문.

  5. 5

    판정·명령(심문회의 후 30일 내 송달)

    구제명령(원직복직·임금상당액·금전보상명령) 또는 기각. 판정서는 30일 내 발송.

  6. 6

    재심 (불복 시)(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노위 판정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구제신청 기본

  • 구제신청서 (nlrc.go.kr 양식)
  • 근로계약서 사본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이메일·문자·녹취록)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사업장등록증 등 사용자 확인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부당성 입증

  • 징계처분서·해고사유서
  • 취업규칙·단체협약 사본
  • 본인 인사평가·근태기록
  • 부당해고 정황 입증자료 (회의록·이메일·동료 진술)

재심 (중노위)

  • 재심신청서
  • 지노위 판정서 사본
  • 추가 증거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3개월 시한 도과 → 구제신청 자체 각하
  • 5인 미만 사업장 구제신청 → 노동위 관할 아님 (민사 소송으로)
  • 사직서 자필 작성 후 부당해고 다툼 → '권고사직' 입증 책임 본인
  • 재심 신청 10일·행정소송 15일 시한 혼동
  • 원직복직 명령 후 출근 거부 → 이행 의무 면제 사유 없으면 임금 청구 위험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nlrc.go.kr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nlrc.go.kr

상담 전화

중앙노동위원회044-202-8222지방노동위 종합민원1644-201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본채용 통보를 명시적으로 받지 못했어요
수습 기간 종료 후 정상 출근·근무가 계속되었다면 묵시적 본채용 평가 여지가 있습니다.
Q.5인 미만 사업장도 다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민사 해고무효·임금청구는 사업장 규모 무관.
Q.해고예고수당은 얼마인가요?
30일분 통상임금입니다. 근속 3개월 이상에 적용.
Q.민사 손해배상은 어떤 손해가 포함되나요?
일실수입·정신적 위자료가 핵심입니다. 재취업 노력 입증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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