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가이드
해고근로자 안내

임산부 야간근로 거부 해고

절차형

"임신 7개월에 회사가 야간 당직 순번을 배정했고 산모 건강 위협이라 거부했습니다. 인사팀이 '업무 명령 불복종'이라며 인사위, 두 주 뒤 해고 통보. 거부 의사를 표시할 때 산부인과 진단서도 첨부했고, 다른 임산부 동료는 야간 면제를 받았는데 본인만 정리됐어요." 근기법 제70조 제2항은 임산부의 야간근로(22시~06시)·휴일근로를 본인의 명시적 청구가 없으면 금지하는 영역입니다. 즉 거부할 권리가 법으로 보장된 영역이고, 거부를 사유로 한 해고는 법정 권리행사 보복 + 男女고용평등법 11조 모성보호 위반 다툼이 가능합니다. 대응은 ① 임신 진단서 ② 거부 의사 표시 ③ 동료 비교 ④ 노동위 구제 ⑤ 형사 5단계입니다.

1Q. 임산부 야간 거부 해고 5단계 점검

A. 권리·거부·동료·구제·형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근기법 70조 권리 행사 — 임산부 야간·휴일 거부권 법정 보장.
  • ② 거부 의사 표시 기록 — 진단서 첨부·서면·메일 보존.
  • ③ 동료 처우 비교 — 다른 임산부 면제 vs 본인만 해고.
  • ④ 노동위 구제신청 (3개월) — 부당해고 + 男女고용평등법 11조.
  • ⑤ 근기법 110조·男女고용평등법 37조 형사 — 5년 이하 징역.
핵심: 야간근로 거부는 근기법이 명시적으로 보장한 권리. 권리행사를 "명령 불복종"으로 처분하는 것 자체가 위법 평가 영역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구제 5단계

A. 입증·구제·형사 흐름입니다.

  1. 1단계 — 임신·거부 자료 보존 (즉시) — 진단서·거부 의사 메일·메신저.
  2. 2단계 — 동료 처우 비교 자료 (1주) — 다른 임산부 면제 사례.
  3. 3단계 —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내) — 부당해고 + 모성보호 위반.
  4. 4단계 — 노동청 형사 진정 — 근기법 70조·男女고용평등법 위반.
  5. 5단계 — 민사 손해배상 — 정신적 위자료·일실수입.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순서, AI로 정리하기

임산부 야간 거부 해고 대응 트랙을 AI가 안내합니다.

AI로 정리하기 →

3분 AI 진단으로 임산부 야간 거부 해고 정리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임신·거부·해고 갈래입니다.

  • 임신 진단서·산부인과 진료기록
  • 야간 당직·휴일근로 배정 통보서
  • 거부 의사 표시 메일·메신저·서면
  • 다른 임산부 동료 면제 사례 자료
  • 해고 통보서·인사위 회의록
  • 근로계약서·취업규칙 (근로시간 조항)
  • 관리자 발언 메모·녹취 ("임신이면 그만둬" 등)
팁: 거부 의사 표시 시 "근기법 70조 권리 행사" 문구를 명시한 메일 형식이 추후 다툼에서 가장 강한 입증. 구두 거부는 회사가 부인할 여지.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법정 권리 — 야간 거부는 근기법이 명시 보장.
  • 의사 표시 형식 — 진단서 + 서면 거부가 가장 강함.
  • "업무 명령 불복종" 위장 — 위법 명령 거부는 불복종 아님.
  • 동료 면제 vs 본인 해고 — 차별 강력 사정.
  • 3중 트랙 — 노동위 구제 + 형사 + 민사 가능.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고용노동부 1350
  • 중앙노동위원회 044-202-8200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임신 사유 처분의 효력

대법원 93다5765(대법원, 1993.09.28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사용자가 표면적으로 다른 사유를 들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임신·출산을 사유로 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임신과 처분 사이의 시간 근접성·다른 근로자와의 처우 차이를 종합해 무효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습니다.

법정 거부권 행사 보복은 표면 사유와 무관하게 위법 평가. 동료 면제 사례 + 진단서가 다툼 축.

📌 이렇게 진행됩니다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노동위 초심)

  1. 1

    구제신청서 제출(부당해고일(계속행위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 입증자료 각 2부 제출. 우편·방문·온라인.

  2. 2

    신청이유서·답변서 제출

    근로자: 신청이유서 + 증거 2부. 사용자: 답변서 + 증거 2부. 통상 신청 후 2주 내.

  3. 3

    조사 단계(통상 1~2개월)

    조사관이 양측 진술·자료 검토. 화해 권고 가능 (이 단계에서 합의 시 종결).

  4. 4

    심문회의(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익위원 3명 + 근로자위원 1 + 사용자위원 1 = 5명 합의. 양측 출석·진술·증인심문.

  5. 5

    판정·명령(심문회의 후 30일 내 송달)

    구제명령(원직복직·임금상당액·금전보상명령) 또는 기각. 판정서는 30일 내 발송.

  6. 6

    재심 (불복 시)(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노위 판정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구제신청 기본

  • 구제신청서 (nlrc.go.kr 양식)
  • 근로계약서 사본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이메일·문자·녹취록)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사업장등록증 등 사용자 확인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부당성 입증

  • 징계처분서·해고사유서
  • 취업규칙·단체협약 사본
  • 본인 인사평가·근태기록
  • 부당해고 정황 입증자료 (회의록·이메일·동료 진술)

재심 (중노위)

  • 재심신청서
  • 지노위 판정서 사본
  • 추가 증거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3개월 시한 도과 → 구제신청 자체 각하
  • 5인 미만 사업장 구제신청 → 노동위 관할 아님 (민사 소송으로)
  • 사직서 자필 작성 후 부당해고 다툼 → '권고사직' 입증 책임 본인
  • 재심 신청 10일·행정소송 15일 시한 혼동
  • 원직복직 명령 후 출근 거부 → 이행 의무 면제 사유 없으면 임금 청구 위험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nlrc.go.kr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nlrc.go.kr

상담 전화

중앙노동위원회044-202-8222지방노동위 종합민원1644-201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거부 의사를 구두로만 표시했는데도 인정될까요?
구두 거부도 의사 표시이지만, 진단서 + 서면 형식이 입증력 가장 강합니다.
Q.회사가 "본인이 청구하면 야간 가능하다"고 주장해요
거부 의사가 명확했다면 청구 부재로 야간 명령 자체가 위법입니다.
Q.임신 초기인데 야간 거부 권리가 있나요?
네, 근기법 70조는 임신 전 기간 적용됩니다. 진단서로 임신 확인되면 적용 대상.
Q.인사위 의결이 있었으니 정당하다고 회사가 해요
위법 명령 거부 사유로 한 의결은 절차 형식과 무관하게 실체적 위법입니다.
Q.근기법 70조 위반은 어떻게 형사 진정하나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또는 고발 가능합니다. 근기법 110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3분 AI 진단으로 임산부 야간 거부 해고 정리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

📌 이 글을 읽은 분이 함께 본 글

🔗 함께 검토하면 좋은 다른 분야 글

해고근로자 관련 글 187개 더보기
이 페이지는 법률 정보 안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