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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근로자 안내

산재 요양 후 복직 거부

절차형

"공장에서 일하다 허리 디스크 수술받고 6개월 산재 요양 받았습니다. 의사 소견서로 복귀 가능하다고 받고 회사에 통보했는데, '무거운 작업은 못 한다'며 다른 부서 자리도 없다고 해고. 산재 직전엔 매번 우수 사원 평가받던 직원이었어요." 근기법 제23조 제2항은 '요양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를 절대 금지하는 영역(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요양 종료 30일 이후라도 ① 직무 재배치 의무 ② 산재 후유증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③ 합리적 사유 입증 부담 ④ 사회통념상 상당성 5가지 심사가 핵심. 대응은 ① 산재 요양 자료 ② 복귀 의사 표시 ③ 직무 재배치 시도 부재 ④ 노동위 구제 ⑤ 형사 5단계입니다.

1Q. 산재 후 복직 거부 5단계 점검

A. 시기·재배치·차별·구제·형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요양 종료 30일 이내 해고 — 근기법 23조 2항 절대 금지.
  • ② 직무 재배치 의무 — 산재 전 업무 + 다른 적합 직무 검토.
  • ③ 후유증 차별 — 산재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
  • ④ 노동위 구제신청 (3개월) — 부당해고.
  • ⑤ 근기법 110조 형사 진정 — 5년 이하 징역.
핵심: 요양 종료 30일 이내 해고는 정당한 사유와 무관하게 절대 금지된 영역. 30일 후라도 직무 재배치 시도 없이 "적응 못한다"고 해고하면 합리성 부정 평가 가능.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구제 5단계

A. 산재·복귀·구제 흐름입니다.

  1. 1단계 — 산재·요양 자료 보존 (즉시) — 산재 승인서·요양 종료 의사 소견·요양 기간.
  2. 2단계 — 복귀 의사·재배치 요청 (1~2주) — 내용증명·메일로 복귀 의사 명시.
  3. 3단계 —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내) — 부당해고 + 산재 차별.
  4. 4단계 — 노동청 형사 진정 (근기법 23조 2항 위반) — 5년 이하 징역.
  5. 5단계 — 민사 손해배상 — 정신적 위자료·일실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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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산재·복귀·해고 갈래입니다.

  • 산재 승인서·요양 결정서
  • 요양 종료 의사 소견서·복귀 가능 진단
  • 복귀 의사 통지 내용증명·메일
  • 회사 답변·재배치 시도 부재 입증
  • 해고 통보서·사유서
  • 산재 전 인사평가·근무 평가
  • 회사 채용공고·공석 정보
팁: 의사 소견에 "복귀 가능, 무거운 작업 제한"이라고 적혀 있다면 회사는 가벼운 업무로 재배치 시도 의무. 시도 없이 해고는 합리성 부정 사정.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30일 절대 보호 기간 — 요양 종료 후 30일은 해고 절대 금지.
  • 재배치 시도 부재 — 다른 직무 공석 검토 없이 해고는 회피 노력 부재.
  • 후유증 차별 — 산재 자체를 이유로 한 처분은 차별 평가.
  • 의사 소견 vs 회사 판단 — 의학적 소견이 회사 자의적 판단보다 우선.
  • 중대재해 사업장 — 산재 빈발 시 사용자 책임 가중.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고용노동부 1350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산재 요양 후 해고 제한

대법원 2009다99396(2010.04.15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이 정한 요양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의 해고 제한 규정에 위반된 해고는 무효라고 평가될 수 있고, 그 30일이 지난 후라도 산재를 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에 대한 사용자의 입증 부담이 상대적으로 무거워진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습니다.

요양 종료 30일 이내는 절대 보호, 그 후도 재배치 시도 부재 시 합리성 부정 강한 사정.

📌 이렇게 진행됩니다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노동위 초심)

  1. 1

    구제신청서 제출(부당해고일(계속행위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 입증자료 각 2부 제출. 우편·방문·온라인.

  2. 2

    신청이유서·답변서 제출

    근로자: 신청이유서 + 증거 2부. 사용자: 답변서 + 증거 2부. 통상 신청 후 2주 내.

  3. 3

    조사 단계(통상 1~2개월)

    조사관이 양측 진술·자료 검토. 화해 권고 가능 (이 단계에서 합의 시 종결).

  4. 4

    심문회의(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익위원 3명 + 근로자위원 1 + 사용자위원 1 = 5명 합의. 양측 출석·진술·증인심문.

  5. 5

    판정·명령(심문회의 후 30일 내 송달)

    구제명령(원직복직·임금상당액·금전보상명령) 또는 기각. 판정서는 30일 내 발송.

  6. 6

    재심 (불복 시)(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노위 판정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구제신청 기본

  • 구제신청서 (nlrc.go.kr 양식)
  • 근로계약서 사본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이메일·문자·녹취록)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사업장등록증 등 사용자 확인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부당성 입증

  • 징계처분서·해고사유서
  • 취업규칙·단체협약 사본
  • 본인 인사평가·근태기록
  • 부당해고 정황 입증자료 (회의록·이메일·동료 진술)

재심 (중노위)

  • 재심신청서
  • 지노위 판정서 사본
  • 추가 증거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3개월 시한 도과 → 구제신청 자체 각하
  • 5인 미만 사업장 구제신청 → 노동위 관할 아님 (민사 소송으로)
  • 사직서 자필 작성 후 부당해고 다툼 → '권고사직' 입증 책임 본인
  • 재심 신청 10일·행정소송 15일 시한 혼동
  • 원직복직 명령 후 출근 거부 → 이행 의무 면제 사유 없으면 임금 청구 위험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nlrc.go.kr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nlrc.go.kr

상담 전화

중앙노동위원회044-202-8222지방노동위 종합민원1644-201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요양 종료 30일 지난 시점에 해고됐어요
30일이 지났어도 산재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 사유 입증 부담 무거운 영역입니다.
Q.의사 소견에 "제한적 복귀"라고 적혀 있어요
회사는 제한 범위 내 직무 재배치 시도 의무가 있는 영역입니다.
Q.회사가 "공석이 없다"고 주장하면요?
채용공고·인사발령 자료로 공석 존재 입증 가능합니다.
Q.산재 승인이 아직 안 났을 때 해고되면요?
산재 신청 자체를 이유로 한 해고도 부당해고 + 차별 사유입니다.
Q.형사 진정과 노동위는 동시에 가능한가요?
병행 가능합니다. 노동위 구제 + 노동청 형사 진정 + 민사 손해배상 3중 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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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법률 정보 안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