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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근로자 안내

산재 요양 후 복직 거부

절차형

"공장에서 일하다 허리 디스크 수술받고 6개월 산재 요양 받았습니다. 의사 소견서로 복귀 가능하다고 받고 회사에 통보했는데, '무거운 작업은 못 한다'며 다른 부서 자리도 없다고 해고. 산재 직전엔 매번 우수 사원 평가받던 직원이었어요." 근기법 제23조 제2항은 '요양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를 절대 금지하는 영역(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요양 종료 30일 이후라도 ① 직무 재배치 의무 ② 산재 후유증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③ 합리적 사유 입증 부담 ④ 사회통념상 상당성 5가지 심사가 핵심. 대응은 ① 산재 요양 자료 ② 복귀 의사 표시 ③ 직무 재배치 시도 부재 ④ 노동위 구제 ⑤ 형사 5단계입니다.

1Q. 산재 후 복직 거부 5단계 점검

A. 시기·재배치·차별·구제·형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요양 종료 30일 이내 해고 — 근기법 23조 2항 절대 금지.
  • ② 직무 재배치 의무 — 산재 전 업무 + 다른 적합 직무 검토.
  • ③ 후유증 차별 — 산재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
  • ④ 노동위 구제신청 (3개월) — 부당해고.
  • ⑤ 근기법 110조 형사 진정 — 5년 이하 징역.
핵심: 요양 종료 30일 이내 해고는 정당한 사유와 무관하게 절대 금지된 영역. 30일 후라도 직무 재배치 시도 없이 "적응 못한다"고 해고하면 합리성 부정 평가 가능.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구제 5단계

A. 산재·복귀·구제 흐름입니다.

  1. 1단계 — 산재·요양 자료 보존 (즉시) — 산재 승인서·요양 종료 의사 소견·요양 기간.
  2. 2단계 — 복귀 의사·재배치 요청 (1~2주) — 내용증명·메일로 복귀 의사 명시.
  3. 3단계 —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내) — 부당해고 + 산재 차별.
  4. 4단계 — 노동청 형사 진정 (근기법 23조 2항 위반) — 5년 이하 징역.
  5. 5단계 — 민사 손해배상 — 정신적 위자료·일실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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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산재·복귀·해고 갈래입니다.

  • 산재 승인서·요양 결정서
  • 요양 종료 의사 소견서·복귀 가능 진단
  • 복귀 의사 통지 내용증명·메일
  • 회사 답변·재배치 시도 부재 입증
  • 해고 통보서·사유서
  • 산재 전 인사평가·근무 평가
  • 회사 채용공고·공석 정보
팁: 의사 소견에 "복귀 가능, 무거운 작업 제한"이라고 적혀 있다면 회사는 가벼운 업무로 재배치 시도 의무. 시도 없이 해고는 합리성 부정 사정.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30일 절대 보호 기간 — 요양 종료 후 30일은 해고 절대 금지.
  • 재배치 시도 부재 — 다른 직무 공석 검토 없이 해고는 회피 노력 부재.
  • 후유증 차별 — 산재 자체를 이유로 한 처분은 차별 평가.
  • 의사 소견 vs 회사 판단 — 의학적 소견이 회사 자의적 판단보다 우선.
  • 중대재해 사업장 — 산재 빈발 시 사용자 책임 가중.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고용노동부 1350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산재 요양 후 해고 제한

대법원 2009다63205(대법원, 2011.11.10 선고)에서 법원은 근로기준법이 업무상 부상·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해고를 제한하는 것은 근로자를 실직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면서, 다만 요양을 위해 휴업할 객관적 필요가 있는지는 부상 정도·치료 과정·업무 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산재 요양으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사이의 해고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므로, 요양·휴업의 필요성을 입증할 진단서와 요양 기록을 정리해 복직 거부·해고의 정당성을 점검해볼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노동위 초심)

  1. 1

    구제신청서 제출(부당해고일(계속행위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 입증자료 각 2부 제출. 우편·방문·온라인.

  2. 2

    신청이유서·답변서 제출

    근로자: 신청이유서 + 증거 2부. 사용자: 답변서 + 증거 2부. 통상 신청 후 2주 내.

  3. 3

    조사 단계(통상 1~2개월)

    조사관이 양측 진술·자료 검토. 화해 권고 가능 (이 단계에서 합의 시 종결).

  4. 4

    심문회의(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익위원 3명 + 근로자위원 1 + 사용자위원 1 = 5명 합의. 양측 출석·진술·증인심문.

  5. 5

    판정·명령(심문회의 후 30일 내 송달)

    구제명령(원직복직·임금상당액·금전보상명령) 또는 기각. 판정서는 30일 내 발송.

  6. 6

    재심 (불복 시)(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노위 판정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구제신청 기본

  • 구제신청서 (nlrc.go.kr 양식)
  • 근로계약서 사본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이메일·문자·녹취록)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사업장등록증 등 사용자 확인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부당성 입증

  • 징계처분서·해고사유서
  • 취업규칙·단체협약 사본
  • 본인 인사평가·근태기록
  • 부당해고 정황 입증자료 (회의록·이메일·동료 진술)

재심 (중노위)

  • 재심신청서
  • 지노위 판정서 사본
  • 추가 증거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3개월 시한 도과 → 구제신청 자체 각하
  • 5인 미만 사업장 구제신청 → 노동위 관할 아님 (민사 소송으로)
  • 사직서 자필 작성 후 부당해고 다툼 → '권고사직' 입증 책임 본인
  • 재심 신청 10일·행정소송 15일 시한 혼동
  • 원직복직 명령 후 출근 거부 → 이행 의무 면제 사유 없으면 임금 청구 위험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nlrc.go.kr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nlrc.go.kr

상담 전화

중앙노동위원회044-202-8222지방노동위 종합민원1644-201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요양 종료 30일 지난 시점에 해고됐어요
30일이 지났어도 산재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 사유 입증 부담 무거운 영역입니다.
Q.의사 소견에 "제한적 복귀"라고 적혀 있어요
회사는 제한 범위 내 직무 재배치 시도 의무가 있는 영역입니다.
Q.회사가 "공석이 없다"고 주장하면요?
채용공고·인사발령 자료로 공석 존재 입증 가능합니다.
Q.산재 승인이 아직 안 났을 때 해고되면요?
산재 신청 자체를 이유로 한 해고도 부당해고 + 차별 사유입니다.
Q.형사 진정과 노동위는 동시에 가능한가요?
병행 가능합니다. 노동위 구제 + 노동청 형사 진정 + 민사 손해배상 3중 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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