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가이드
해고근로자 안내

경력직 시용 적성미달

절차형

"10년 경력 인정받고 입사했는데, 시용 3개월 끝나는 시점에 '적성에 안 맞다'며 본채용 거부 통보. 동종 업계에서 같은 직무를 7년 했고, 면접에서도 그 경력이 채용 사유였어요. 평가 기준도 안 받았는데 '능력 부족' 한 줄로 정리됩니다." 경력직 시용은 신입 수습과 달리 ① 경력에 부합하는 업무 부여 의무 ② 평가 기준 사전 통보 ③ 본채용 거부 시 합리적·객관적 이유 + 사회통념상 상당성 ④ 채용 시 약속한 경력 평가 기준 5가지 심사를 통과해야 정당성이 평가될 여지가 있는 영역. 신입과 달리 "교육 부족" 변명이 어렵고, 본채용 거부 입증 부담이 더 무거운 트랙입니다. 대응은 ① 시용계약·면접기록 ② 업무 평가 기준 부재 ③ 동일 직무 비교 ④ 노동위 구제 ⑤ 민사 5단계입니다.

1Q. 경력직 시용 본채용 거부 5단계 점검

A. 경력·평가·합리성·구제·민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경력 채용 vs 신입 수습 구분 — 채용공고·면접·계약서상 경력 요건.
  • ② 평가 기준 사전 통보 여부 — 무기준 평가 시 절차 하자.
  • ③ 동일 직무 다른 경력자 처우 — 비교 대상 부재 시 자의적 판단.
  • ④ 노동위 구제신청 (3개월 내) — 본채용 거부도 해고로 평가될 여지.
  • ⑤ 민사 손해배상 — 채용 신뢰 침해·일실수입.
핵심: 시용계약 중 본채용 거부도 해고에 해당하나 일반 해고보다 사용자의 재량 폭이 넓은 영역. 그러나 경력직은 "교육 미흡" 변명이 통하지 않아 객관적 평가가 핵심.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구제 5단계

A. 자료확보·구제·민사 흐름입니다.

  1. 1단계 — 채용 자료 확보 (즉시) — 채용공고·면접기록·시용계약서.
  2. 2단계 — 업무 지시·평가 자료 보존 (1주) — 메일·업무 일지·중간 평가.
  3. 3단계 — 노동위 구제신청 (본채용 거부일 3개월 내) — 부당해고로 신청.
  4. 4단계 — 심문회의 (2~3개월) — 평가 합리성·소명 부재 다툼.
  5. 5단계 — 민사 손해배상 (필요시) — 채용 신뢰 침해·정신적 위자료.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순서, AI로 정리하기

경력직 시용 본채용 거부 트랙을 AI가 안내합니다.

AI로 정리하기 →

3분 AI 진단으로 경력직 시용 해고 정리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채용·평가·업무 갈래입니다.

  • 채용공고·경력 요건·면접 평가서
  • 시용계약서·근로계약서 (경력 인정 조항 포함)
  • 본채용 거부 통보서·사유서
  • 업무 지시 메일·업무 일지·결과물
  • 중간 평가·피드백 기록 (있을 시)
  • 동일 직무 동료 처우 비교
  • 전 직장 경력증명서·평가서
팁: 평가 기준 사전 통보 없는 본채용 거부는 절차적 정의 측면에서 다툼의 출발점.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는지 회사가 입증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경력직 vs 신입 수습 — 채용공고·면접에서 경력 요건 명시 시 시용 재량 좁아짐.
  • 평가 기준 부재 — 사전 통보 없으면 자의적 판단 평가 여지.
  • 업무 부여 불일치 — 경력과 무관한 잡무만 부여 시 평가 자체 부당.
  • 3개월 기산점 — 본채용 거부 통보일 기준.
  • 채용 신뢰 침해 — 전 직장 퇴사·이주 비용 등 신뢰이익 손해 청구 여지.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고용노동부 1350
  • 중앙노동위원회 044-202-8200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시용기간 본채용 거부 기준

대법원 2018두44647(2019.11.28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시용기간 중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 또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평가될 수 있고, 그 거부에는 객관적·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하며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습니다. 경력직의 경우 채용 시 평가받은 경력에 부합하는 업무 부여와 사전 평가 기준 통보가 합리성 판단의 핵심 요소로 평가되는 영역입니다.

경력직 시용 본채용 거부는 일반 시용보다 더 엄격한 합리성 심사. 평가 기준·동종 직무 비교가 다툼 축.

📌 이렇게 진행됩니다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노동위 초심)

  1. 1

    구제신청서 제출(부당해고일(계속행위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 입증자료 각 2부 제출. 우편·방문·온라인.

  2. 2

    신청이유서·답변서 제출

    근로자: 신청이유서 + 증거 2부. 사용자: 답변서 + 증거 2부. 통상 신청 후 2주 내.

  3. 3

    조사 단계(통상 1~2개월)

    조사관이 양측 진술·자료 검토. 화해 권고 가능 (이 단계에서 합의 시 종결).

  4. 4

    심문회의(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익위원 3명 + 근로자위원 1 + 사용자위원 1 = 5명 합의. 양측 출석·진술·증인심문.

  5. 5

    판정·명령(심문회의 후 30일 내 송달)

    구제명령(원직복직·임금상당액·금전보상명령) 또는 기각. 판정서는 30일 내 발송.

  6. 6

    재심 (불복 시)(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노위 판정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구제신청 기본

  • 구제신청서 (nlrc.go.kr 양식)
  • 근로계약서 사본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이메일·문자·녹취록)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사업장등록증 등 사용자 확인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부당성 입증

  • 징계처분서·해고사유서
  • 취업규칙·단체협약 사본
  • 본인 인사평가·근태기록
  • 부당해고 정황 입증자료 (회의록·이메일·동료 진술)

재심 (중노위)

  • 재심신청서
  • 지노위 판정서 사본
  • 추가 증거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3개월 시한 도과 → 구제신청 자체 각하
  • 5인 미만 사업장 구제신청 → 노동위 관할 아님 (민사 소송으로)
  • 사직서 자필 작성 후 부당해고 다툼 → '권고사직' 입증 책임 본인
  • 재심 신청 10일·행정소송 15일 시한 혼동
  • 원직복직 명령 후 출근 거부 → 이행 의무 면제 사유 없으면 임금 청구 위험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nlrc.go.kr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nlrc.go.kr

상담 전화

중앙노동위원회044-202-8222지방노동위 종합민원1644-201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시용계약이 본채용 거부 권한을 정해놨어요
계약 조항이 있어도 객관적·합리적 이유 + 사회통념상 상당성은 여전히 심사 대상입니다.
Q.경력직인데 신입과 같은 잡무만 시켰어요
업무 부여 자체가 평가 부적정 사유로 다툴 수 있는 영역입니다. 업무 일지 보존 필수.
Q.본채용 거부에도 노동위 구제가 되나요?
네, 본채용 거부도 해고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노동위 구제 대상입니다.
Q.평가 기준을 한 번도 받지 못했어요
평가 기준 사전 통보 부재는 절차적 정의 위반의 강한 사정입니다.
Q.전 직장 퇴사 손해도 청구 가능한가요?
채용 신뢰 침해에 따른 손해로 민사 청구 가능한 영역입니다. 퇴사·이주 비용 입증 자료 보존.

3분 AI 진단으로 경력직 시용 해고 정리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

📌 이 글을 읽은 분이 함께 본 글

🔗 함께 검토하면 좋은 다른 분야 글

해고근로자 관련 글 182개 더보기
이 페이지는 법률 정보 안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