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가이드
해고근로자 안내

임신 발표 후 사직 압박

절차형

"임신 8주차에 직속 상사에게 알렸습니다. '축하한다' 한마디 뒤 '다음 주 미팅에서 인사팀하고 얘기 좀 하자'고 하더니, 인사팀이 '바쁜 시기에 임신은 회사 일정에 차질이 있다, 본인 건강도 생각해서 사직을 고려해보라'고 했어요. 며칠 뒤엔 한직 부서로 인사발령이 났고, 한 달 뒤 '적응 어려움'을 이유로 해고 통보가 왔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는 임신·출산·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해고·사직 권유·보직 변경 등)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영역입니다. 임신을 인지한 사용자가 단기간 내 사직 권유·보직 변경·평가 하향 → 해고로 이어진 사례는 시간 인접성 자체가 차별 정황 자료가 되는 사례입니다. 대법원 2014다87489 사건은 임신·출산 관련 불리한 처우의 정당사유 입증 부담이 사용자 측에 있다고 본 영역으로, 임신 발표와 해고 사이 시간 간격이 짧을수록 다툼 트랙이 단단해집니다.

1Q. 임신 후 해고 다툼 5단계 점검

A. 발표 시점·사용자 인지·후속 처우·시간 인접성·정당사유 입증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임신 발표 시점 — 본인이 회사·직속 상사·인사팀에 알린 시점(메일·카톡·구두 + 증인) 자료.
  • ② 사용자 인지 자료 — 회사가 임신 사실을 알았다는 정황(메일 답신·미팅·인사 메모) 자료.
  • ③ 후속 처우 (사직 권유·보직 변경·평가 하향) — 발표 직후 시작된 인사 조치들. 시간 인접성이 핵심 자료.
  • ④ 시간 인접성 (1~3개월 내) — 발표·인지 후 단기간 내 해고면 차별 정황 자료가 더 단단해지는 영역.
  • ⑤ 정당사유 입증 부담 (사용자 측) — 회사 측이 '임신과 무관한 별도 사유'를 객관 자료로 입증해야 하는 영역(대법원 2014다87489 영역).
핵심: 임신 사실을 알린 후 회사가 갑작스럽게 평가·보직·해고 조치를 했다면, 그 시간 인접성 자체가 다툼 자료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영역. 사용자 측이 '임신 무관 사유' 객관 자료를 못 내면 차별·부당해고 정황으로 평가되는 사례가 일반적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임신·해고 구제 5단계

A. 노동위 부당해고 + 고용평등 진정 동시 트랙으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임신 인지·처우 자료 보존 (즉시) — 임신 발표 메일·카톡·미팅 메모·동료 진술. 후속 인사발령·평가표·해고 통보서.
  2. 2단계 — 132·1644-2010 자문 (3~7일) — 부당해고 + 모성보호 위반 동시 자문.
  3. 3단계 — 노동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3개월 내) + 고용노동부 진정 — 차별 + 부당해고 동시 주장. 5인 이상이면 노동위 + 진정.
  4. 4단계 — 심문회의·조사 (60일 내외) — 사용자 측 '임신 무관 사유' 입증 부담. 평가표·인사 자료 공개 요구.
  5. 5단계 — 판정·민사·형사 (3년) — 인용 시 원직복직 + 임금상당액. 차별 정황 심한 사례는 위자료 별도. 모성보호 위반 형사고발도 검토 영역(2년 이하 징역).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순서, AI로 정리하기

임신 직후 압박·해고 트랙을 AI가 안내합니다.

AI로 정리하기 →

3분 AI 진단으로 임신 직후 압박·해고 정리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임신 자료 + 후속 처우 자료 두 갈래로 정리합니다.

  • 임신 확인서·산부인과 진단서 — 임신 시점·예정일 입증.
  • 회사 발표 자료 (메일·카톡·미팅 메모) — 사용자 인지 시점 자료.
  • 인사발령·전직 통보서 — 후속 보직 변경 자료.
  • 인사평가표 (이전 vs 임신 후) — 평가 하향 정황 자료.
  • 해고 통보서·해고 사유 통지서 — 사용자 측 주장 사유.
  • 사직 권유 발언 메모·녹취·증인 진술 — 정황 자료.
  • 최근 6개월 급여명세서·평균임금·통상임금 자료 — 임금상당액 산정.
팁: 임신 발표는 가능하면 메일·카톡으로 남기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구두로만 알린 경우 상사·동료 진술서로 보강할 수 있는 영역. 사후에 '몰랐다'는 사용자 주장은 메일·카톡 답신 자료로 깨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회사 측 자주 주장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임신과 무관한 별도 사유" 주장 반박 — 입증 부담은 사용자 측. 평가표·시간 인접성이 비교 자료.
  • "임신 사실 몰랐다" 주장 반박 — 메일·카톡·미팅 메모가 자료. 직속 상사 인지면 회사 인지로 평가될 여지.
  • "본인이 자발적으로 사직했다" 주장 반박 — 사직 권유 발언·정황 자료(녹취·메모·동료 증언)가 자료.
  • "한직 발령은 본인 건강 배려" 주장 반박 — 본인 의사 표시 없는 일방 발령은 모성보호 명목 차별 자료.
  • 형사 + 진정 동시 트랙 —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모성보호 위반은 2년 이하 징역 영역. 132·고용노동부 1350 동시 활용.

🏛️ 무료 상담·구제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부당해고·모성보호 무료 상담.
  • 고용노동부 1350 — 모성보호 위반 진정.
  • 지방노동위원회 1644-2010 — 부당해고 구제.
  • 여성가족부 1366 — 여성 노동·가족 상담.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임신·출산 관련 불리한 처우 정당사유 입증은 사용자 측

대법원 2014다87489 사건(대법원, 2016.10.27 선고)에서 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그 처우가 임신·출산 등과 무관한 별도의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임을 사용자가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입증을 못 한 경우 차별 정황이 인정되어 부당해고·차별 시정 대상이 되는 영역입니다.

임신 발표와 사직 권유·보직 변경·해고가 시간적으로 인접한 사례는 입증 부담이 사용자 측에 있는 영역이라, 평가표·메일·인사 자료가 자료로 누적되면 다툼 트랙이 단단하게 열리는 사례가 일반적입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노동위 초심)

  1. 1

    구제신청서 제출(부당해고일(계속행위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 입증자료 각 2부 제출. 우편·방문·온라인.

  2. 2

    신청이유서·답변서 제출

    근로자: 신청이유서 + 증거 2부. 사용자: 답변서 + 증거 2부. 통상 신청 후 2주 내.

  3. 3

    조사 단계(통상 1~2개월)

    조사관이 양측 진술·자료 검토. 화해 권고 가능 (이 단계에서 합의 시 종결).

  4. 4

    심문회의(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익위원 3명 + 근로자위원 1 + 사용자위원 1 = 5명 합의. 양측 출석·진술·증인심문.

  5. 5

    판정·명령(심문회의 후 30일 내 송달)

    구제명령(원직복직·임금상당액·금전보상명령) 또는 기각. 판정서는 30일 내 발송.

  6. 6

    재심 (불복 시)(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노위 판정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구제신청 기본

  • 구제신청서 (nlrc.go.kr 양식)
  • 근로계약서 사본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이메일·문자·녹취록)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사업장등록증 등 사용자 확인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부당성 입증

  • 징계처분서·해고사유서
  • 취업규칙·단체협약 사본
  • 본인 인사평가·근태기록
  • 부당해고 정황 입증자료 (회의록·이메일·동료 진술)

재심 (중노위)

  • 재심신청서
  • 지노위 판정서 사본
  • 추가 증거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3개월 시한 도과 → 구제신청 자체 각하
  • 5인 미만 사업장 구제신청 → 노동위 관할 아님 (민사 소송으로)
  • 사직서 자필 작성 후 부당해고 다툼 → '권고사직' 입증 책임 본인
  • 재심 신청 10일·행정소송 15일 시한 혼동
  • 원직복직 명령 후 출근 거부 → 이행 의무 면제 사유 없으면 임금 청구 위험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nlrc.go.kr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nlrc.go.kr

상담 전화

중앙노동위원회044-202-8222지방노동위 종합민원1644-201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임신 알리자마자 한직으로 보직 변경됐어요
차별 정황 자료입니다. 본인 의사 표시 없는 일방 발령은 모성보호 명목 차별로 평가될 여지. 메일·인사발령서 보존이 핵심.
Q."육아 부담 생각해서 사직 권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사직 권유 발언 자체가 차별 자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위반 정황. 발언 시점·내용 메모·동료 증언으로 보강.
Q.평가 등급이 갑자기 떨어졌어요
평가 하향이 임신 시점과 인접하면 차별 정황 자료. 이전 평가표·평가자 변경 여부·평가 기준 변동을 비교 자료로 정리.
Q.회사가 "본인이 자발적으로 사직했다"고 합니다
사직 의사가 자발적이지 않으면 사직 의사 무효 다툼 가능 영역. 압박 정황·녹취·동료 진술이 자료. 대법원 2017다228700 영역.
Q.형사고발도 가능한가요?
모성보호 위반은 2년 이하 징역 영역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노동위 + 진정 + 형사고발 동시 트랙 검토 가능.

3분 AI 진단으로 임신 직후 압박·해고 정리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

📌 이 글을 읽은 분이 함께 본 글

🔗 함께 검토하면 좋은 다른 분야 글

해고근로자 관련 글 167개 더보기
이 페이지는 법률 정보 안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