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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근로자 안내

사용자 도산·일부 사업 폐지 + 도산대지급금

절차형

"입사 7년 차였는데 회사가 자금난을 이유로 일부 사업 부문을 폐지하면서 본인을 '통상해고'로 처리했습니다. 같은 시기 회사는 회생 신청을 준비 중이라는 내부 메일이 돌았고, 마지막 3개월 임금과 퇴직금이 체불된 채로 해고 절차가 진행됐어요. 이후 회사 일부 사업이 다른 법인에 양수됐다는 공시도 있었는데, 본인 근로관계 승계는 명시적으로 제외됐습니다. 임금체불 + 부당해고 + 사업양도 시 승계 + 도산대지급금까지 얽혀 어디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도산대지급금은 사실상 도산(폐업) 또는 법원의 회생·파산 결정 등으로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고용노동부가 일부를 대신 지급하는 영역(임금·휴업수당·퇴직금 합산 최종 3개월·3년분, 연령별 상한)이고, 부당해고 구제·체불 진정·민사 임금 청구·도산대지급금이 별도 트랙으로 병행 가능한 영역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일부 사업 폐지 평가 ② 영업양도 승계 ③ 체불임금·퇴직금 ④ 도산대지급금 신청 ⑤ 부당해고 구제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범위 ② 승계 ③ 체불 ④ 대지급금 ⑤ 구제 5단계입니다.

1Q. 사용자 도산 해고 + 도산대지급금 5단계 점검

A. 범위·승계·체불·대지급금·구제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일부 사업 폐지 평가 — 사업 전체 폐업 아닌 영역이라 경영상 해고 요건 필요.
  • ② 영업양도 승계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후 양도 시 양수인 승계 다툼.
  • ③ 체불임금·퇴직금 — 임금·퇴직금·휴업수당 합산 진정·민사 청구.
  • ④ 도산대지급금 — 사실상 도산 인정·회생·파산 결정 시 고용노동부 신청.
  • ⑤ 노동위 구제신청 (3개월) — 부당해고 + 양도 승계 다툼.
핵심: 사용자 도산 시 5개 트랙이 동시에 가능한 영역. 도산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 임금·최종 3년 퇴직금 합산 + 연령별 상한 영역이라 직접 변제와 별도로 신청 검토. 영업양도 시 부당해고 근로자 승계 다툼도 별도 트랙.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구제 5단계

A. 입증·신청·구제 흐름입니다.

  1. 1단계 — 회사 도산·체불 자료 보존 (즉시) — 임금명세서·체불 통보·회사 회생 공시.
  2. 2단계 — 영업양도·승계 자료 (1~2주) — 양도 공시·승계 제외 통보·양수 법인 정보.
  3. 3단계 — 체불 진정·민사 청구 (3개월 내) — 고용노동부 지청 진정 + 민사 임금 청구.
  4. 4단계 — 도산대지급금 신청 (체불일·해고일 2년 내, 회생·파산 결정 후) — 사실상 도산 인정·법원 결정 시.
  5. 5단계 —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내) — 부당해고 + 양도 승계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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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8가지

A. 도산·승계·체불·대지급금 갈래입니다.

  • 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재직기간 입증 자료
  • 최근 6개월 임금명세서·통장 입금 내역
  • 해고 통보서·사유서·인사명령
  • 회사 회생·파산 공시·자금난 내부 메모·언론 보도
  • 영업양도·승계 공시·양수 법인 정보
  • 고용노동부 지청 체불 진정 접수증
  • 법원 회생·파산 결정문 (확보 시)
  • 주민등록등본·통장 사본 (대지급금 수령용)
팁: 도산대지급금은 '법원 회생·파산 결정' 또는 '고용노동부 도산 인정 (사실상 도산)' 두 트랙. 회사가 회생을 신청한 정황이라면 법원 결정 시점에 맞춰 신청 준비. 임금 + 휴업수당 + 퇴직금 합산 + 연령별 상한 적용 영역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일부 사업 폐지 평가 — 통상해고 명목 vs 경영상 해고 실질의 분리.
  • 영업양도 승계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후 양도 시 양수인 승계 원칙.
  • 체불임금 + 도산대지급금 병행 — 별도 트랙. 진정·민사·대지급금 동시 진행 가능 영역.
  • 대지급금 상한·기간 — 임금·휴업수당·퇴직금 합산 + 연령별 상한 + 기간 한정.
  • 구제이익 — 폐업·근로계약 종료 시 노동위 구제이익 소멸 가능성 영역 (별도 평가).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고용노동부 1350 (체불 진정·도산대지급금)
  • 관할 고용노동지청 (대지급금 신청 접수)
  • 중앙노동위원회 044-202-8200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회생·파산 무료 상담 포함)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영업양도 시 부당해고 근로자 승계 원칙

대법원 2018두54705(대법원, 2020.11.05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근로자가 영업양도일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후 영업 전부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영업 전부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받는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원칙적으로 승계하고,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은 실질적으로 또 다른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며, 영업양도 자체만으로 근로자 승계 제외의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습니다.

도산 직전 부당해고 + 영업양도 결합 시 양수인 승계 원칙. '승계 제외 특약' 자체도 별도의 정당한 이유 요구 영역. 도산대지급금·체불 진정과 별도 트랙으로 병행 검토.

📌 이렇게 진행됩니다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노동위 초심)

  1. 1

    구제신청서 제출(부당해고일(계속행위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 입증자료 각 2부 제출. 우편·방문·온라인.

  2. 2

    신청이유서·답변서 제출

    근로자: 신청이유서 + 증거 2부. 사용자: 답변서 + 증거 2부. 통상 신청 후 2주 내.

  3. 3

    조사 단계(통상 1~2개월)

    조사관이 양측 진술·자료 검토. 화해 권고 가능 (이 단계에서 합의 시 종결).

  4. 4

    심문회의(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익위원 3명 + 근로자위원 1 + 사용자위원 1 = 5명 합의. 양측 출석·진술·증인심문.

  5. 5

    판정·명령(심문회의 후 30일 내 송달)

    구제명령(원직복직·임금상당액·금전보상명령) 또는 기각. 판정서는 30일 내 발송.

  6. 6

    재심 (불복 시)(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노위 판정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구제신청 기본

  • 구제신청서 (nlrc.go.kr 양식)
  • 근로계약서 사본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이메일·문자·녹취록)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사업장등록증 등 사용자 확인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부당성 입증

  • 징계처분서·해고사유서
  • 취업규칙·단체협약 사본
  • 본인 인사평가·근태기록
  • 부당해고 정황 입증자료 (회의록·이메일·동료 진술)

재심 (중노위)

  • 재심신청서
  • 지노위 판정서 사본
  • 추가 증거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3개월 시한 도과 → 구제신청 자체 각하
  • 5인 미만 사업장 구제신청 → 노동위 관할 아님 (민사 소송으로)
  • 사직서 자필 작성 후 부당해고 다툼 → '권고사직' 입증 책임 본인
  • 재심 신청 10일·행정소송 15일 시한 혼동
  • 원직복직 명령 후 출근 거부 → 이행 의무 면제 사유 없으면 임금 청구 위험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nlrc.go.kr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nlrc.go.kr

상담 전화

중앙노동위원회044-202-8222지방노동위 종합민원1644-201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도산대지급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법원 회생·파산 결정 또는 고용노동부 사실상 도산 인정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임금·휴업수당·퇴직금 합산 + 연령별 상한 적용.
Q.체불 진정과 도산대지급금을 동시에 신청해도 되나요?
별도 트랙이라 병행 가능한 영역입니다. 진정 결과는 대지급금 산정의 기초 자료.
Q.회사 일부 사업이 다른 법인에 양수됐는데 저는 승계가 안 됐어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후 양도 시 양수인 승계 원칙입니다. 승계 제외 특약 자체도 정당한 이유 필요.
Q.폐업 시 노동위 구제신청 의미가 있나요?
구제이익 소멸 여부 별도 평가 영역입니다. 양도 승계·금전보상 등 트랙 결합 시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사정.
Q.체불 신청은 어디로 가나요?
관할 고용노동지청 진정 영역입니다. 도산대지급금은 동일 지청에서 신청 가능.
Q.회생 절차에 회사가 들어가면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임금은 회생절차상 우선권 인정 영역입니다. 회생계획안 인가 시 처리 기준이 달라지므로 결정문 확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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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법률 정보 안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