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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근로자 안내

영업양도 시 인수회사의 단독 해고

절차형

"5년 일한 회사가 사업 부문을 다른 회사에 양도하기로 했고, 같은 팀 동료 10명 중 9명은 인수회사로 그대로 승계됐는데 본인만 '승계 대상 제외'라며 양도일 직전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양도 계약에 본인은 제외하기로 양사가 합의했다'며 양사 간 특약을 제시했어요. 본인 직무가 인수회사에서 그대로 유지되고 후임 채용 공고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영업양도는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는 영역이고,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트랙입니다. 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 일부를 승계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와 다름이 없어 정당한 이유가 요구되며,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영업양도 해당성 ② 포괄승계 원칙 ③ 특약의 정당성 ④ 부당해고 구제 ⑤ 양수회사 지위 확인 5중 트랙이 가능한 트랙. 대응은 ① 양도 ② 승계 ③ 특약 ④ 노동위 ⑤ 민사 5단계입니다.

1Q. 영업양도 단독 해고 5단계 점검

A. 양도·승계·특약·구제·지위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영업양도 해당성 — 인적·물적 조직 동일성 유지·일체 이전 여부.
  • ② 포괄승계 원칙 — 반대 특약 없으면 양수기업에 근로관계 포괄승계.
  • ③ 특약의 정당성 — 양도 자체만을 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 부정.
  • ④ 노동위 구제신청 (3개월) — 부당해고 + 차별 선별.
  • ⑤ 양수회사 지위 확인 민사 — 양수기업 근로자 지위 확인 + 임금 청구.
핵심: 영업양도는 원칙적으로 근로관계 포괄승계 영역. 양사 특약으로 본인만 배제하는 운영은 실질 해고와 같아 근기법 제23조 정당한 이유가 요구됩니다. 양도 자체만으로는 정당성 부정.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구제 5단계

A. 입증·구제·민사 흐름입니다.

  1. 1단계 — 양도 자료·통보서 보존 (즉시) — 영업양도 계약·승계 명단·특약 자료.
  2. 2단계 — 동료 승계 자료 (1~2주) — 같은 팀·같은 직무 동료 승계 사실.
  3. 3단계 — 후임 채용·직무 유지 자료 (2주) — 인수회사 채용공고·직무 존속 정황.
  4. 4단계 — 노동위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내) — 부당해고 + 양수회사 추가 신청.
  5. 5단계 — 민사 양수회사 지위 확인 — 지위 회복·임금·정신적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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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양도·승계·차별 갈래입니다.

  • 영업양도 계약서·승계 명단 자료
  • 본인 해고 통보서·승계 제외 통보
  • 같은 팀·같은 직무 동료 승계 사실 자료
  • 인수회사 후임 채용공고·직무 유지 정황
  • 근로계약서·취업규칙·인사평가
  • 회사가 제시한 '배제 사유' 자료
  • 양사 특약 사본·관련 협의 메일
팁: "같은 직무·같은 팀 동료는 승계됐는데 본인만 배제" 패턴은 양도 자체 사유 + 자의적 선별의 결합 사정. 동료 승계 명단 확보가 핵심 입증.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영업양도 해당성 — 인적·물적 조직 동일성·일체 이전 사정.
  • 특약 정당성 — 양도 자체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이유 부정.
  • 자의적 선별 — 같은 직무 동료 승계 시 본인 배제 자의적.
  • 직무 존속 — 후임 채용·직무 유지 시 잉여 사유 부정.
  • 피신청인 범위 — 양도회사·양수회사 모두 피신청인 추가 가능.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고용노동부 1350
  • 중앙노동위원회 044-202-8200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포괄승계와 특약 한계

대법원 2023두54914(대법원, 2026.01.29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 일부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와 다름이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고,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습니다.

양도 특약 = 실질 해고. 양도 자체만으로는 정당한 이유 부정. 동료 승계 + 본인 배제 패턴이 핵심 다툼 사정.

📌 이렇게 진행됩니다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노동위 초심)

  1. 1

    구제신청서 제출(부당해고일(계속행위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 입증자료 각 2부 제출. 우편·방문·온라인.

  2. 2

    신청이유서·답변서 제출

    근로자: 신청이유서 + 증거 2부. 사용자: 답변서 + 증거 2부. 통상 신청 후 2주 내.

  3. 3

    조사 단계(통상 1~2개월)

    조사관이 양측 진술·자료 검토. 화해 권고 가능 (이 단계에서 합의 시 종결).

  4. 4

    심문회의(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익위원 3명 + 근로자위원 1 + 사용자위원 1 = 5명 합의. 양측 출석·진술·증인심문.

  5. 5

    판정·명령(심문회의 후 30일 내 송달)

    구제명령(원직복직·임금상당액·금전보상명령) 또는 기각. 판정서는 30일 내 발송.

  6. 6

    재심 (불복 시)(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노위 판정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구제신청 기본

  • 구제신청서 (nlrc.go.kr 양식)
  • 근로계약서 사본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이메일·문자·녹취록)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사업장등록증 등 사용자 확인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부당성 입증

  • 징계처분서·해고사유서
  • 취업규칙·단체협약 사본
  • 본인 인사평가·근태기록
  • 부당해고 정황 입증자료 (회의록·이메일·동료 진술)

재심 (중노위)

  • 재심신청서
  • 지노위 판정서 사본
  • 추가 증거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3개월 시한 도과 → 구제신청 자체 각하
  • 5인 미만 사업장 구제신청 → 노동위 관할 아님 (민사 소송으로)
  • 사직서 자필 작성 후 부당해고 다툼 → '권고사직' 입증 책임 본인
  • 재심 신청 10일·행정소송 15일 시한 혼동
  • 원직복직 명령 후 출근 거부 → 이행 의무 면제 사유 없으면 임금 청구 위험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nlrc.go.kr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nlrc.go.kr

상담 전화

중앙노동위원회044-202-8222지방노동위 종합민원1644-201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양사 특약이 있다는데 그대로 효력이 있나요?
특약은 실질 해고와 같아 정당한 이유가 별도로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단순 양도 사유만으로는 부정.
Q.동료는 다 승계됐는데 본인만 빠진 이유가 회사 영업비밀이라고 합니다
비공개 사유는 정당한 이유로 평가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객관적·구체적 사유 입증 책임은 사용자.
Q.구제신청을 양도회사·양수회사 어느 쪽에 해야 하나요?
양도회사 1차 신청 후 노동위 절차에서 양수회사 추가도 가능한 영역입니다. 실질 사용자성도 다툼.
Q.인수회사가 후임을 새로 채용했어요
직무 존속·잉여 부정의 강력 사정입니다. 채용공고·근무 사실 자료가 결정 사정.
Q.권고사직서를 받았는데 압박이었어요
의사 하자 + 양도 차별 결합 다툼 가능한 영역입니다. 압박 정황 자료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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