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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안내

보증금반환소송 진행 중 임대인 원금 지급 지연손해금 소송촉진법 이율 적용 정리

판단형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반환청구 소송을 냈는데, 재판이 한창 진행되던 중 임대인이 뒤늦게 보증금 원금만 입금하고 나머지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모른 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금은 받았지만 그동안 발이 묶여 이사도 못 가고 마음고생한 시간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소장에 적은 연 12퍼센트 이율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몰라 판결문과 계산서를 앞에 두고 답답해지실 거예요. 우선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차 종료와 목적물 반환을 전제로 발생하고, 확정일자를 갖추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이행이 늦어진 데 대한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397조 등에 따라 법정이율로 계산되는데, 소송을 제기한 뒤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가 정한 높은 이율이 적용되어 압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금전채권자가 이행청구 소를 제기한 뒤 채무자가 스스로 원래의 금전채무를 이행해 원금 채무가 소멸하고 그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의 배상만 남게 된 경우에는, 그 지연손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소송촉진법 제3조의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규정은 소 제기 후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취지인데, 소가 제기된 뒤라도 원금을 스스로 갚은 채무자에게까지 그 불이익을 줄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은 원금을 언제 갚았는지 확정하는 트랙, 그 시점 전후로 지연손해금 이율을 나누는 트랙, 그리고 남은 이자를 어떻게 청구·회수할지 정하는 트랙으로 나뉩니다. 지금은 계약서·종료 시점·원금 입금일·소 제기일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면 이자 계산이 또렷해집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인이 소송 도중 원금만 슬쩍 입금하고 이자는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이 지연손해금을 제대로 청구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금이 입금된 사실과 날짜를 은행 거래내역으로 정확히 확보하고, 그 시점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의 이율 구간을 나눠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금 소멸 이전까지의 지연손해금은 그대로 남아 있고, 소송촉진법의 높은 이율이 적용되지 않을 뿐 민법상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는 여전히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청구취지를 남은 지연손해금 위주로 정리해 재판이 헛되이 기각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입금 시점과 이율 구간을 정리하면 받을 수 있는 이자의 범위가 한결 또렷해집니다. 원금을 돌려받았다는 안도감에 이자 청구를 포기하기 쉽지만, 기산일부터 원금 소멸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엄연히 남은 권리이므로 끝까지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을 따라 입금 시점과 청구 범위를 정리하면 지연손해금을 어떻게 받을지 차분히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Q. 소송 중 원금을 받았을 때 지연이자, 5단계 점검

A. 원금 입금 시점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의 이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점 확정이 먼저입니다.

  • ① 종료 시점: 임대차가 언제 종료됐고 목적물 반환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 ② 소 제기일: 보증금반환청구 소를 언제 제기했는가
  • ③ 원금 입금일: 임대인이 원금을 스스로 갚은 날이 특정되는가
  • ④ 이율 구분: 원금 소멸 뒤 남은 지연손해에 소송촉진법 이율이 적용되는지
  • ⑤ 잔여 청구: 원금 소멸 후 남은 지연이자를 어떻게 청구할지 정했는가
핵심: 원금을 스스로 갚아 지연손해만 남은 경우 소송촉진법의 높은 이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입금일을 기준으로 이율 구간을 나눠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지연손해금 정리 4단계

  1. 임대차 종료일·반환일과 소 제기일을 확정합니다 (검토 초기)
  2. 원금 입금일을 특정하고 입금 전후로 이율 구간을 나눕니다 (입금 확인 시)
  3. 원금 소멸 후 남은 지연손해금 범위를 계산합니다 (청구 정리)
  4. 남은 이자를 청구취지에 반영하거나 별도로 청구합니다 (변론·판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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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6가지

  • 임대차계약서와 종료·반환 관련 자료
  • 보증금 원금 입금 내역(입금일 확인)
  • 소장·청구취지 등 소송 자료
  • 내용증명 등 반환 청구 이력
  • 지연손해금 계산 내역표
  • 확정일자·전입 등 우선변제권 자료
팁: 원금 입금일이 이율 구간을 가르는 기준이 되므로, 입금 사실과 날짜를 은행 거래내역으로 명확히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주요 다툼 포인트

  • 원금 소멸 뒤 남은 지연손해에 소송촉진법 이율이 적용되는지(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 원금 입금일을 기준으로 이율 구간을 어떻게 나눌지
  •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종료·반환 시점)과 계산 범위

상담 경로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무료 법률상담
  • 법원 종합민원실 — 소송·청구취지 변경 절차 안내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1533-8119 — 피해 상담 안내

관련 판례 참고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대법원 2010다50922(대법원, 2010.09.30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금전채권자가 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뒤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원래의 금전채무가 소멸해 그 범위에서 이행청구가 기각될 수밖에 없고, 이제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의 배상만 남게 된 경우에는 그 지연손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규정이 소 제기 후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지연이자에 관해 불이익을 가하려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소가 제기된 뒤라도 원래의 금전채무를 스스로 이행한 채무자에게 그 불이익을 줄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를 전제로 한 문언에 비추어도, 원본채무가 이행으로 소멸해 이행판결이 선고될 수 없는 이상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금 입금 시점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 이율을 나눠 회수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소송 중 임대인이 원금을 스스로 갚아 지연손해만 남으면 소송촉진법 이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입금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세요.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1.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2.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3.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4.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5.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phone1566-9009onlinehttps://onestop.khug.or.kr대표전화132 (국번없이)사이버상담klac.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소송 중 원금을 받으면 소송촉진법 이율을 못 받나요?
판례는 소 제기 후 채무자가 스스로 원금을 갚아 지연손해만 남은 경우, 그 지연손해금에 소송촉진법의 높은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원금 입금 시점을 기준으로 이율이 달라집니다.
Q.그러면 지연이자를 아예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금 소멸 전까지의 지연손해금은 남아 있고, 그 이후 부분도 민법상 법정이율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법의 높은 이율만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남은 이자를 정리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Q.원금 입금일은 왜 중요한가요?
입금일이 원금 채무의 소멸 시점이 되어 이율 구간을 나누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은행 거래내역으로 입금일을 명확히 확보해 두면 계산과 청구가 수월해집니다.
Q.청구취지를 바꿔야 하나요?
원금이 소멸했으므로 남은 지연손해금 위주로 청구를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청구취지 변경 절차와 계산 범위는 사건 진행 상황에 맞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보통 임대차 종료와 목적물 반환으로 반환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시점부터 계산됩니다. 종료일·반환일과 청구 이력을 정리하면 기산일을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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