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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안내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계속 점유 차임 상당 부당이득 정리

판단형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이사도 못 가고 그대로 집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라면 하루하루가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지키려면 집을 비워서는 안 된다고 들어 버티고 있지만, 임대인이 이제는 남의 집에 그냥 산다며 월세 상당액을 내라고 나오면 도대체 어느 쪽이 맞는지 혼란스럽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계약 종료 후 집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지입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고,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집을 비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계약이 끝난 뒤에도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사용·수익하고 있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향후 차임 상당액을 공제하는 관계라면, 그 계속 점유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흐름입니다. 즉 집을 비우지 않고 버티는 것 자체는 정당한 권리 행사이지만, 실제로 거주하며 사용하고 있다면 그 사용 이익은 나중에 보증금에서 정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이미 이사를 나가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어, 점유 형태와 실제 사용 여부를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는 임대인에 대한 반환 요구와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청구로 이어지므로, 계약 종료 시점과 점유 상태, 관리비·사용 내역을 명확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지금은 계약서와 계약 종료·연장 관련 자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내역, 실제 거주·사용 여부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이 집을 비워야 할 사정이 생기면, 아무 조치 없이 이사하기보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가 마쳐지면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 이후 보증금을 회수하는 절차에서 순위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임대인이 여러 세입자에게 같은 방식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전세사기 정황이 의심된다면,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의 피해자 결정 신청이나 관련 지원 절차를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 종료 시점과 반환 요구 내역, 실제 거주·사용 상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면 부당이득 정산과 보증금 회수 어느 쪽에서도 근거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무엇보다 계속 점유와 보증금 회수는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와 맞물려 있으므로, 이사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임차권등기 등 권리 보전 방법을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속 점유가 부당이득으로 정산될 여지가 있는지, 보증금을 어떤 순서로 회수할지 지금 상황을 기준으로 하나씩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Q. 계약 종료 후 계속 점유, 5단계 점검

A. 집을 비우지 않을 권리와 계속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문제를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① 계약 종료 확인 — 계약 기간 만료·해지 시점을 명확히 합니다.
  • ② 동시이행 확인 — 보증금 반환 전까지 점유할 권리를 이해합니다.
  • ③ 사용 여부 — 실제 거주·사용 중인지, 이미 비웠는지 구분합니다.
  • ④ 정산 대비 — 사용 이익이 보증금에서 정산될 여지를 감안합니다.
  • ⑤ 회수 절차 — 임차권등기·보증금반환청구 순서를 준비합니다.
핵심: 보증금 반환 전 점유는 정당하지만, 실제 사용 이익은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정산될 수 있습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보증금 회수 4단계

  1.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요구·내용증명 발송 (계약 종료 전후)
  2. 이사가 필요하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반환 지연 시)
  3.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또는 지급명령 (반환 거부 시)
  4. 판결·집행을 통한 보증금 회수 (승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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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6가지

  • 전세계약서 및 특약 사항
  • 계약 종료·갱신 거절 관련 자료
  • 보증금 반환 요구 내용증명
  • 전입신고·확정일자 자료
  • 실제 거주·사용 여부를 보여 주는 자료
  • 관리비·공과금 납부 내역
팁: 이사를 나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한 뒤 이동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

  • 계속 점유가 실제 사용에 해당해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 보증금에서 공제될 사용 이익의 범위
  • 동시이행 관계에서 점유 권리를 유지했는지

상담·지원 경로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법률 상담)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및 지자체 상담 창구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관련 안내

관련 판례 참고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대법원 2020다255429(대법원, 2021.05.13 선고) 판결에서 법원은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목적물을 계속 사용하고 있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향후 차임 상당액을 공제하는 관계라면, 그 계속 점유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문제가 생기는 사용·수익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이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집을 비우지 않는 것 자체는 정당한 권리 행사이지만, 실제로 거주하며 사용한 이익은 나중에 보증금에서 정산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이사를 나가 실제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점유 형태와 실제 사용 여부를 구분해 정리한 뒤 보증금 회수 절차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전 점유는 정당하지만, 실제 사용 이익은 보증금에서 정산될 수 있으니 사용 여부를 기록해 두세요.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1.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2.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3.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4.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5.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phone1566-9009onlinehttps://onestop.khug.or.kr대표전화132 (국번없이)사이버상담klac.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보증금을 못 받으면 집을 비워야 하나요?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집을 비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사가 필요하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Q.계속 살면 임대료를 물어줘야 하나요?
실제로 거주하며 사용하고 있다면 그 사용 이익이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보증금에서 정산될 여지가 있습니다. 점유만 하고 실제 사용하지 않는 경우와는 구분됩니다.
Q.이사를 나가면 보증금 회수에 불리한가요?
그냥 나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뒤 이사하면 권리를 유지하면서 회수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Q.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떤 순서로 하나요?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거쳐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승소 후 집행으로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Q.관리비나 공과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계속 거주하며 사용한 기간의 관리비·공과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납부 내역을 정리해 두면 이후 정산 다툼에서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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