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가이드
전세사기 피해 안내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물 훼손 화재 수선의무 입증책임 정리

판단형

전세 계약이 끝나 이사를 앞두고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는데, 임대인이 집이 훼손됐다거나 화재로 상한 부분이 있다며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하면 억울하고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화재나, 원래 손봐 줬어야 할 노후 부분까지 임차인 탓으로 돌리면 어디까지가 내 책임인지 헷갈리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임대인의 수선의무와 임차인의 관리 책임이 나뉘는 지점입니다. 임대인은 민법 제623조에 따라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어, 임차인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것이 아니라 수선하지 않으면 제대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파손이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집니다. 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해야 하고, 임차 건물이 화재로 훼손된 경우 그 책임을 면하려면 화재의 원인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거나 보존에 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임차인이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흐름입니다. 즉 화재 원인이 불분명하다고 해서 곧바로 임차인 책임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아무 자료 없이 책임을 벗기도 어려우므로 관리 상태와 사용 경위를 뒷받침할 근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노후·구조적 하자처럼 임대인이 수선했어야 할 부분이라면 그 비용을 임차인에게 떠넘기기 어렵습니다. 절차는 이사 전 시설 상태 확인, 보증금 정산 협의, 반환 요구와 임차권등기, 보증금반환청구로 이어지므로, 입주 시와 퇴거 시의 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지금은 입주 당시 사진, 하자 통지 내역, 화재·훼손 관련 자료, 수리 요청 기록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원상회복 특약이 있더라도 그것이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자연스러운 마모까지 임차인에게 떠넘기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어디까지가 정상적인 사용에 따른 것이고 어디부터가 임차인의 잘못에 의한 훼손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다툼의 핵심이 됩니다. 임대인이 훼손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미루면 인정할 수 있는 부분과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을 나누어 정산 협의를 시도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와 보증금반환청구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화재처럼 원인과 책임이 복잡한 사안일수록 소방 조사 자료나 수리 견적 같은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이후 판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입주 시와 퇴거 시의 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부당한 공제를 막는 데 결정적이므로, 이사 전에 시설 상태를 사진과 기록으로 꼼꼼히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훼손이 누구의 책임인지, 보증금에서 무엇을 공제할 수 있는지 지금 상황을 기준으로 하나씩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Q. 보증금 반환 훼손 다툼, 5단계 점검

A. 임대인의 수선의무와 임차인의 관리 책임을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① 상태 비교 — 입주 시와 퇴거 시 시설 상태를 사진으로 대조합니다.
  • ② 하자 구분 — 노후·구조 하자와 사용 중 훼손을 나눕니다.
  • ③ 수선 요청 기록 —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한 내역을 확인합니다.
  • ④ 화재 경위 — 화재 원인과 관리 상태를 뒷받침할 자료를 모읍니다.
  • ⑤ 공제 검토 — 보증금에서 공제 가능한 항목과 금액을 따집니다.
핵심: 수선하지 않으면 제대로 쓸 수 없는 파손은 임대인 몫이며, 화재는 관리 주의를 다했는지가 관건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보증금 정산 4단계

  1. 퇴거 전 시설 상태 확인·사진 기록 (이사 전)
  2. 훼손 항목·책임 구분 및 정산 협의 (반환 협의 단계)
  3. 반환 지연 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지연 시)
  4.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또는 지급명령 (거부 시)

💬 전세사기 피해 대응 순서, AI로 정리하기

훼손 책임을 나누고 보증금을 정산하는 자료 정리를 도와드립니다.

AI로 정리하기 →

3분 AI 진단으로 보증금 훼손 다툼 자료 정리하기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6가지

  • 입주 당시·퇴거 시 시설 사진
  • 전세계약서 및 원상회복 특약
  • 임대인에 대한 수리 요청 기록
  • 화재·훼손 관련 자료(소방·수리 내역 등)
  • 노후·구조 하자 확인 자료
  • 보증금 정산 내역·요구서
팁: 입주 시 사진이 있으면 원래 있던 하자와 사용 중 훼손을 구분하기 훨씬 쉬워, 부당한 공제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

  • 파손이 임대인 수선의무 대상인지, 임차인 책임인지
  • 화재 원인이 불분명할 때 관리 주의를 다했는지
  •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리비의 범위와 금액

상담·지원 경로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법률 상담)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및 지자체 상담 창구
  • 관할 법원 민사 접수·안내 창구

관련 판례 참고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대법원 2009다96984(대법원, 2010.04.29 선고) 판결에서 법원은 임대인은 목적물에 생긴 파손이 임차인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정도를 넘어 수선하지 않으면 제대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라면 수선의무를 진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임차 건물이 화재로 훼손된 경우 임차인이 책임을 면하려면 화재 원인이 불분명하더라도 그 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훼손·화재를 이유로 공제를 요구받는 상황이라면, 파손이 임대인의 수선의무 대상인지와 자신의 관리 주의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를 나누어 정리한 뒤 대응 방향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제대로 못 쓸 정도의 파손은 임대인 수선의무이고, 화재는 임차인이 관리 주의를 다했는지가 관건입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1.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2.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3.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4.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5.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phone1566-9009onlinehttps://onestop.khug.or.kr대표전화132 (국번없이)사이버상담klac.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노후로 낡은 부분도 제가 수리해야 하나요?
수선하지 않으면 제대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파손은 임대인의 수선의무 대상입니다. 노후·구조적 하자를 임차인에게 떠넘기기는 어려우므로 하자 성격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화재 원인을 모르면 무조건 제 책임인가요?
원인이 불분명하다고 곧바로 임차인 책임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책임을 면하려면 보존에 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임차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관리 상태 자료가 중요합니다.
Q.입주 사진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입주 당시 자료가 없으면 원래 하자와 사용 중 훼손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관리사무소 기록, 이전 사진, 목격 진술 등 대체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다 떼면요?
공제 항목과 금액이 적정한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책임 범위를 벗어난 공제라면 반환을 요구하고, 협의가 안 되면 보증금반환청구 등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이사를 먼저 나가도 되나요?
보증금을 못 받은 채 나가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뒤 이사하면 권리를 유지하며 정산 다툼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3분 AI 진단으로 보증금 훼손 다툼 자료 정리하기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

📌 이 글을 읽은 분이 함께 본 글

🔗 함께 검토하면 좋은 다른 분야 글

전세사기 피해 관련 글 185개 더보기
이 페이지는 법률 정보 안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