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이나 '도급'이라는 이름의 계약으로 일했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업무를 수행해 온 근로자입니다. 같은 그룹의 계열사로 소속이 순차로 바뀌었고 계약기간이 끝날 때마다 재계약을 했지만, 업무 장소·방법·전산시스템·팀 구성은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퇴직하려니 회사는 '근로자가 아니라 위임계약자라 퇴직금이 없다'고 합니다. 형식만 위임이지 실질은 종속적으로 일한 건데, 전체 기간을 합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의 실질로 판단하고, 계열사로 순차 소속을 옮기며 재계약했더라도 업무 장소·방법·내용·시스템·팀 구성 등 업무형태 실질이 그대로였다면 이전 회사 소속 기간을 포함한 근무기간 전체를 놓고 지휘·감독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습니다. 위임 형식 + 종속적 실질 + 순차 재계약 결합은 '근로자성·계속근로 통산'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계약 형식 ② 종속성 ③ 계속근로 통산 ④ 퇴직금 산정 ⑤ 청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형식 ② 종속성 ③ 통산 ④ 산정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위임 형식 퇴직금 5단계 점검
A. 계약 형식·종속성·계속근로 통산·퇴직금 산정·청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계약 형식 — 위임·도급 등 계약 명칭과 실제 업무 수행 방식 정리.
- ② 종속성 — 임금 목적·지휘·감독 등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 ③ 계속근로 통산 — 계열사 순차 소속·재계약 기간을 통산해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할 수 있는지.
- ④ 퇴직금 산정 — 통산 계속근로기간 × 30일분 이상 평균임금 산정.
- ⑤ 청구·진정 (시효 3년) — 회사 청구 또는 고용노동부 1350 진정·민사 청구.
핵심: 판례 흐름에서 근로자성은 계약 형식이 아니라 임금 목적·종속성의 실질로 판단되고, 계열사 순차 소속·재계약에도 업무형태 실질이 그대로였다면 근무기간 전체를 통산해 지휘·감독을 심리할 필요가 있는 영역. 형식이 위임이라는 사정만으로 퇴직금이 부정되지 않을 수 있는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통산·청구 5단계
A. 고용노동부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 1단계 — 계약·업무 자료 보존 (즉시) — 역대 위임·도급 계약서·업무지시·전산 접속·조직도 자료 보존.
- 2단계 — 종속성 정리 (1~2주) — 업무 장소·방법·시간·지휘·감독·전속성 등 종속성 정황 정리.
- 3단계 — 계속근로 통산·퇴직금 산정 (2~3주) — 계열사 순차 기간 통산 → 평균임금 기준 퇴직금 산정.
- 4단계 — 고용노동부 진정·내용증명 (시효 3년 내) — 1350 진정 또는 회사 청구.
- 5단계 — 민사 청구 또는 합의 — 미정산 시 소액·민사 청구 또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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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형식·종속성·통산 갈래입니다.
- 역대 위임·도급 계약서 (소속·기간·재계약 이력)
- 업무지시·보고 기록 (지휘·감독)
- 근무표·출퇴근 기록 (근무 시간·장소)
- 전산시스템·사번·조직도 자료 (전속성·소속)
- 보수 지급 내역 (임금성·정기성)
- 계열사 소속 변경 경위 자료 (통산 근거)
- 퇴직금 산정표 (통산 계속근로기간 기준)
팁: 핵심은 '형식은 위임이지만 실질은 종속적 근로'였다는 점과 '계열사로 소속만 바뀌었을 뿐 업무가 연속됐다'는 점입니다. 업무 장소·방법·시스템·팀 구성이 그대로였다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계속근로 통산·퇴직금 청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근로자성 — 계약 형식이 아닌 종속적 근로 실질에 해당하는지.
- 지휘·감독 —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는지.
- 계속근로 통산 — 계열사 순차 소속·재계약 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 업무 연속성 — 소속 변경에도 업무형태 실질이 그대로였는지.
- 시효 관리 — 퇴직금 청구 시효 3년 도과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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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퇴직금 체불 신고·진정)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온라인 (moel.go.kr)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노동지청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위임직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과 계속근로 통산
대법원 2021다210829(대법원, 2022.12.01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그룹 계열회사로 순차 소속을 옮기며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만료 때마다 재계약하며 근무한 위임직 채권추심원에 대해, 소속 변경 과정에서 업무 장소·방법·내용·전산시스템·팀 구성 등이 그대로였고 재계약 내용도 대부분 동일했던 사정 등에 비추어 이전 회사 소속 기간을 포함한 근무기간 전체를 놓고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는지를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위임 형식 퇴직금을 다툴 때 근로자성·계속근로 통산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위임 형식 + 종속적 실질 + 순차 재계약 결합 시 근로자성 인정·계속근로 통산 검토 영역 — 진정·민사 청구 트랙.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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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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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위임계약이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Q.계열사를 옮겨 다녔는데 기간을 합칠 수 있나요?
Q.재계약을 반복했는데 계속근로로 보나요?
Q.근로자성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Q.퇴직금 청구 시효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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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퇴사하고 자영업 시작하려는데 퇴직금 청구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 DC형 퇴직연금은 일시금으로 받을까요, 연금으로 받을까요?
- DC형에서 DB형으로 바꿀 때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는데 퇴직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 휴게시간이라며 임금에서 빠진 시간이 평균임금에 안 들어가서 퇴직금이 적게 나왔어요. 다툴 수 있나요?
- 퇴직금이 잘못 계산됐는데 다시 받을 수 있나요?
- 글로벌 본사에서 달러로 받던 인센티브의 환산 기준일이 매번 달라 퇴직금이 줄었어요.
- 11개월 단기계약 5회 반복 체결했는데, 회사가 '매번 신규채용' 명목으로 퇴직금을 안 줘요. 합산 청구 가능한가요?
- 수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 주휴수당도 퇴직금 산정에 들어가나요?
- 퇴직금 계산에 빠진 항목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 회사 대출 있는 직원 퇴직금에서 바로 빼도 되나요?
- 택시 운전사로 격일제 근무 7년인데 회사가 사납금 초과수입을 빼고 기본급만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 퇴직금이 적게 나왔어요.
- 퇴직금 3개월 분할 지급 합의서에 서명해도 되나요?
- 정년 6개월 전 대기발령으로 임금이 깎였어요. 퇴직금이 그대로 줄어드나요?
- 야간근로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근로자에서 임원으로 승진하면 근속연수 합산되나요?
- 도급·용역 계약이지만 실제로는 원청 지시로 일했는데 퇴직금을 어디서 받나요?
- 외국인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스톡옵션이나 RSU가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퇴사 후 같은 회사에 재입사하면 근속기간이 합산되나요?
- 회사에서 매월 25만원짜리 식대 선불카드(복지카드)를 줬는데 퇴직금 계산에서 빠져 있어요.
-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됐는데 퇴직금 산정은 합병 전 회사 기준인가요?
- 1년 미만 계약직도 퇴직금 중간정산 받을 수 있나요?
- 해외 자회사·법인에 파견된 기간이 퇴직금에 합산되나요?
- 퇴직금을 IRP로 반드시 이전해야 하나요?
- 단체협약에서 "퇴직금은 5천만원 상한"으로 합의한 적이 있어요. 법정 산정액은 6천 5백인데 차액 청구 되나요?
- 파트타임으로 일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같은 그룹 관계사 3곳에서 12년 근무했는데 각 회사가 따로 퇴직금 정산하려고 합니다.
- 해외파견 중 현지 법인에서 임금을 받았는데 귀임 후 퇴직금 계산에서 파견 기간이 빠져 있어요
- 연봉계약서에 '연봉 4,800만원에 퇴직금 포함'으로 적혀 있어 퇴직 시 별도 퇴직금이 안 나왔어요. 다시 받을 수 있나요?
- 징계해고를 당했는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회사 폐업하고 사업주 잠적했어요. 퇴직금 받을 방법 있나요?
- 정기상여·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안 들어가서 퇴직금이 적게 나왔어요. 다툴 수 있나요?
- 회사가 부도났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받나요?
- 퇴직금 못 받을 때 노동청과 법원 중 어디로 가야 하나요?
- 직원이 5명도 안 되는 가게에서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 등기임원 직함이지만 사실상 근로자였어요. 퇴직금 청구 가능한가요?
- DB형 퇴직연금 운용손실로 받을 금액이 줄었어요. 회사가 보전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3조 2교대인데 야간고정수당 매달 30만원 받아요. 퇴직금 계산할 때 빠진 것 같아요.
- 퇴직연금 DC형과 DB형 중 뭐가 유리한가요?
- 회사 인수된 뒤 퇴직금 근속 이어지나요?
- 명예퇴직금은 얼마나 받고, 연금에 영향이 있나요?
- 퇴직금을 안 주면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 퇴직금을 14일 넘겨서 받으면 이자가 붙나요?
- 회사가 인수합병되면 퇴직금은 누가 주나요?
- 해외 법인에 파견 근무했는데 퇴직금은 어디에 청구하나요?
- 회사가 합병됐는데 새 회사에서 "합병 전 기간은 퇴직금 기산에서 빠진다"고 하는데 맞나요?
- 1년 계약직으로 4번 갱신하며 4년 일했는데 회사가 "계약마다 별개"라며 마지막 1년치 퇴직금만 줘요.
- 퇴직금을 안 주는데 진정서를 어떻게 쓰나요?
-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재직 중에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나요?
- 성과급·인센티브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 퇴직금 소멸시효 3년이 지났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 퇴직금 포기 각서를 썼는데 무효인가요?
- 퇴직금을 IRP로 이전해서 연금으로 받을지, 일시금으로 받을지 고민이에요. 세금·절세 측면에서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 퇴직금은 퇴직 후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 주 몇 차례 짧게 나와 일하면서 위탁계약서를 썼는데, 실제로는 회사 지시를 받고 정해진 시간에 일했어요. 단시간이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 퇴직금 계산이 맞는지,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 퇴직금을 빠뜨리지 않고 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된다는 계약, 유효한가요?
- 임원 퇴직금이 한도 초과했는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 퇴직금을 못 받았는데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 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재직 중에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 수습·인턴 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 퇴직금을 안 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