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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안내

위임 형식 근로자성 계속근로 통산 퇴직금

판단형

"'위임'이나 '도급'이라는 이름의 계약으로 일했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업무를 수행해 온 근로자입니다. 같은 그룹의 계열사로 소속이 순차로 바뀌었고 계약기간이 끝날 때마다 재계약을 했지만, 업무 장소·방법·전산시스템·팀 구성은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퇴직하려니 회사는 '근로자가 아니라 위임계약자라 퇴직금이 없다'고 합니다. 형식만 위임이지 실질은 종속적으로 일한 건데, 전체 기간을 합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의 실질로 판단하고, 계열사로 순차 소속을 옮기며 재계약했더라도 업무 장소·방법·내용·시스템·팀 구성 등 업무형태 실질이 그대로였다면 이전 회사 소속 기간을 포함한 근무기간 전체를 놓고 지휘·감독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습니다. 위임 형식 + 종속적 실질 + 순차 재계약 결합은 '근로자성·계속근로 통산'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계약 형식 ② 종속성 ③ 계속근로 통산 ④ 퇴직금 산정 ⑤ 청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형식 ② 종속성 ③ 통산 ④ 산정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위임 형식 퇴직금 5단계 점검

A. 계약 형식·종속성·계속근로 통산·퇴직금 산정·청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계약 형식 — 위임·도급 등 계약 명칭과 실제 업무 수행 방식 정리.
  • ② 종속성 — 임금 목적·지휘·감독 등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 ③ 계속근로 통산 — 계열사 순차 소속·재계약 기간을 통산해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할 수 있는지.
  • ④ 퇴직금 산정 — 통산 계속근로기간 × 30일분 이상 평균임금 산정.
  • ⑤ 청구·진정 (시효 3년) — 회사 청구 또는 고용노동부 1350 진정·민사 청구.
핵심: 판례 흐름에서 근로자성은 계약 형식이 아니라 임금 목적·종속성의 실질로 판단되고, 계열사 순차 소속·재계약에도 업무형태 실질이 그대로였다면 근무기간 전체를 통산해 지휘·감독을 심리할 필요가 있는 영역. 형식이 위임이라는 사정만으로 퇴직금이 부정되지 않을 수 있는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통산·청구 5단계

A. 고용노동부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계약·업무 자료 보존 (즉시) — 역대 위임·도급 계약서·업무지시·전산 접속·조직도 자료 보존.
  2. 2단계 — 종속성 정리 (1~2주) — 업무 장소·방법·시간·지휘·감독·전속성 등 종속성 정황 정리.
  3. 3단계 — 계속근로 통산·퇴직금 산정 (2~3주) — 계열사 순차 기간 통산 → 평균임금 기준 퇴직금 산정.
  4. 4단계 — 고용노동부 진정·내용증명 (시효 3년 내) — 1350 진정 또는 회사 청구.
  5. 5단계 — 민사 청구 또는 합의 — 미정산 시 소액·민사 청구 또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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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형식·종속성·통산 갈래입니다.

  • 역대 위임·도급 계약서 (소속·기간·재계약 이력)
  • 업무지시·보고 기록 (지휘·감독)
  • 근무표·출퇴근 기록 (근무 시간·장소)
  • 전산시스템·사번·조직도 자료 (전속성·소속)
  • 보수 지급 내역 (임금성·정기성)
  • 계열사 소속 변경 경위 자료 (통산 근거)
  • 퇴직금 산정표 (통산 계속근로기간 기준)
팁: 핵심은 '형식은 위임이지만 실질은 종속적 근로'였다는 점과 '계열사로 소속만 바뀌었을 뿐 업무가 연속됐다'는 점입니다. 업무 장소·방법·시스템·팀 구성이 그대로였다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계속근로 통산·퇴직금 청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근로자성 — 계약 형식이 아닌 종속적 근로 실질에 해당하는지.
  • 지휘·감독 —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는지.
  • 계속근로 통산 — 계열사 순차 소속·재계약 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 업무 연속성 — 소속 변경에도 업무형태 실질이 그대로였는지.
  • 시효 관리 — 퇴직금 청구 시효 3년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퇴직금 체불 신고·진정)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온라인 (moel.go.kr)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노동지청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위임직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과 계속근로 통산

대법원 2021다210829(대법원, 2022.12.01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그룹 계열회사로 순차 소속을 옮기며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만료 때마다 재계약하며 근무한 위임직 채권추심원에 대해, 소속 변경 과정에서 업무 장소·방법·내용·전산시스템·팀 구성 등이 그대로였고 재계약 내용도 대부분 동일했던 사정 등에 비추어 이전 회사 소속 기간을 포함한 근무기간 전체를 놓고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는지를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위임 형식 퇴직금을 다툴 때 근로자성·계속근로 통산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위임 형식 + 종속적 실질 + 순차 재계약 결합 시 근로자성 인정·계속근로 통산 검토 영역 — 진정·민사 청구 트랙.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위임계약이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 형식이 아닌 종속적 근로 실질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지휘·감독 정황 자료를 정리.
Q.계열사를 옮겨 다녔는데 기간을 합칠 수 있나요?
업무형태 실질이 연속됐다면 근무기간 전체 통산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소속 변경 경위·연속성 자료를 확보.
Q.재계약을 반복했는데 계속근로로 보나요?
업무 장소·방법·시스템 등이 그대로였는지를 종합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계약 이력·업무 연속성을 정리.
Q.근로자성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임금 목적·지휘·감독·전속성 등 종속성의 실질로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업무지시·보고 기록을 확보.
Q.퇴직금 청구 시효는요?
퇴직금 청구 시효는 3년인 영역입니다. 퇴직일로부터 3년 내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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