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회사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서 그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을 받은 근로자입니다. 그때는 별생각 없이 받았는데, 나중에 따져보니 매달 꼬박꼬박 받던 가족수당과 정기적으로 나오던 상여금 일부가 평균임금 계산에서 통째로 빠져 있었어요. 회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보장한 금액에는 미달하지 않으니 문제없다'는 말만 하는데, 회사 급여규정에는 분명히 퇴직금 산정 기초에 그 수당들이 포함돼 있는 것 같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중간정산이라도 이렇게 적게 산정된 퇴직금을 다시 다툴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한을 정하고, 같은 법 제8조 제2항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퇴직 당시 시행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퇴직금규정 등이 있으면 사용자는 그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그 금액이 퇴직급여법 제8조 제1항이 정한 하한에 미치지 못하면 하한을 지급해야 하지만, 하한을 초과한다고 해서 퇴직금규정에서 정한 것보다 불리하게 지급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며, 급여규정상 퇴직금 산정 기초에 포함되는 가족수당·상여금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고 산정한 중간정산퇴직금 지급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중간정산 + 평균임금 누락 + 급여규정 결합은 '중간정산 요건·평균임금 재산정'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급여규정 해석 ② 평균임금 포함 항목 ③ 하한·규정 우선 ④ 재산정 ⑤ 청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규정 ② 항목 ③ 우선 ④ 재산정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중간정산 퇴직금 평균임금 5단계 점검
A. 급여규정 해석·평균임금 포함 항목·하한/규정 우선·재산정·청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급여규정 해석 — 급여규정상 퇴직금 산정 기초 임금에 가족수당·상여 등이 포함되는지.
- ② 평균임금 포함 항목 — 매월 지급된 가족수당·정기 상여가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인지.
- ③ 하한·규정 우선 — 퇴직급여법 하한(1년당 30일분 평균임금)에 더해 급여규정을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는지.
- ④ 재산정 — 누락 항목 산입 시 평균임금 재산정 → 중간정산퇴직금 차액 도출.
- ⑤ 청구·진정 (시효 3년) — 회사 청구 또는 고용노동부 1350 진정·민사 청구.
핵심: 판례 흐름에서 퇴직금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은 법정 하한을 넘더라도 규정보다 불리하게 지급할 수 없으며, 급여규정상 퇴직금 산정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가족수당·상여를 제외하고 산정한 중간정산퇴직금 지급은 허용되지 않는 영역. 급여규정 해석이 다툼의 출발점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청구 5단계
A. 고용노동부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 1단계 — 정산·급여 자료 보존 (즉시) — 중간정산 동의서·정산내역·급여명세서·급여규정 보존.
- 2단계 — 급여규정·포함 항목 정리 (1~2주) — 급여규정상 퇴직금 산정 기초와 가족수당·상여 포함 여부 정리.
- 3단계 — 평균임금 재산정 (2~3주) — 누락 항목을 산입한 평균임금 재산정 → 중간정산퇴직금 차액 도출.
- 4단계 — 고용노동부 진정·내용증명 (시효 3년 내) — 1350 진정 또는 회사 청구.
- 5단계 — 민사 청구 또는 합의 — 미정산 시 소액·민사 청구 또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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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급여규정·평균임금·재산정 갈래입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동의서·정산내역 (산정 기준)
- 급여명세서 (가족수당·상여 지급 내역)
- 급여규정·취업규칙 (퇴직금 산정 기초 임금)
- 단체협약 (퇴직금·평균임금 규정)
- 가족수당·상여 지급 이력 (정기·계속성)
- 중간정산 당시 평균임금 산정표 (회사 산정)
- 평균임금·퇴직금 재산정표
팁: 핵심은 '급여규정상 퇴직금 산정 기초'입니다. 회사 급여규정이 가족수당·상여를 평균임금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법정 하한을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항목을 빼고 산정한 중간정산퇴직금 지급은 허용되지 않는 영역. 급여규정·지급 이력과 회사 산정표를 대조해 재산정 차액을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급여규정 해석 — 퇴직금 산정 기초에 가족수당·상여가 포함되는지.
- 평균임금 포함 항목 — 매월 지급된 수당·정기 상여가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 규정 우선 — 법정 하한을 넘어도 규정보다 불리하게 지급할 수 없는지.
- 재산정 차액 — 누락 항목 산입 시 중간정산퇴직금 차액이 발생하는지.
- 시효 관리 — 퇴직금·차액 청구 시효 3년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퇴직금 체불 신고·진정)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노동지청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급여규정상 평균임금과 중간정산퇴직금 산정의 한계
대법원 2016다228802(대법원, 2018.08.30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근로자 퇴직 당시 시행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퇴직금규정 등이 있으면 사용자는 그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그 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이 정한 하한에 미치지 못하면 하한을 지급해야 하지만 하한을 초과한다고 해서 퇴직금규정에서 정한 것보다 불리하게 지급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며, 매월 지급하던 가족수당과 특별상여금 중 연말상여금의 일부가 급여규정상 퇴직금 산정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데도 이를 제외하고 산정한 중간정산퇴직금 지급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중간정산 퇴직금에서 가족수당·상여가 빠졌다면 급여규정 해석과 재산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 평균임금 누락 + 급여규정 결합 시 급여규정 해석·평균임금 산입·중간정산퇴직금 재산정 검토 영역 — 진정·민사 청구 트랙.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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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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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중간정산으로 받았는데도 다시 다툴 수 있나요?
Q.법정 하한만 넘으면 회사 마음대로 산정해도 되나요?
Q.가족수당·상여도 평균임금에 들어가나요?
Q.차액이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아나요?
Q.차액 청구 시효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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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정기적으로 받던 상여금이 퇴직금 계산에서 빠졌어요. 회사는 "상여는 임금이 아니라 못 넣는다"는데, 정기적으로 받아온 상여도 평균임금에 넣어 퇴직금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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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게 있나요?
- 퇴직금 IRP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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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계산할 때 어떤 돈이 포함되고 제외되나요?
- 가족이 사망했는데 퇴직금은 누가 받나요?
- 근로자에서 임원으로 승진하면 근속연수 합산되나요?
- 파견근로자인데 퇴직금을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 퇴사 후 같은 회사에 재입사하면 근속기간이 합산되나요?
- 수습 3개월·인턴기간이 근속에 안 들어가서 퇴직금이 줄었어요. 합산 청구 가능한가요?
- 퇴직금 3개월 분할 지급 합의서에 서명해도 되나요?
-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는데 퇴직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 1년 미만 반복 계약 퇴직금 못 받는데 공정수당으로 보상되나요?
- 퇴직금이 잘못 계산됐는데 다시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을 못 받았는데 국가에서 먼저 받을 수 있나요?
- 코로나 휴업 2개월 + 무급휴직 1개월 있었어요. 퇴직금 평균임금에 이 기간이 들어가나요?
- 1년 안 됐는데 시용·재입사·계약갱신 거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퇴직 직전 3개월에 받은 보너스·인센티브가 평균임금에서 빠졌어요. 차액 청구 가능한가요?
- 해외파견 중 현지 법인에서 임금을 받았는데 귀임 후 퇴직금 계산에서 파견 기간이 빠져 있어요
- 같은 그룹 관계사 3곳에서 12년 근무했는데 각 회사가 따로 퇴직금 정산하려고 합니다.
- 1년 계약직으로 일하다 1주 쉬고 다시 1년 갱신했는데 회사가 "공백 있어서 합산 안 된다"며 1년치 퇴직금만 줘요.
- 퇴직금 못 받았을 때 노동청 신고와 민사소송 중 뭐가 먼저인가요?
- 5인 미만 사업장에서 9년 근무하고 퇴직했어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 계산에 빠진 항목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 법적 요건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는데 퇴직 시 다시 전체 기간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영업 인센티브가 퇴직금에 들어가나요?
- 외국인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을 안 주면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회사가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강제 전환했는데 손해를 봤어요. 청구 가능한가요?
- 퇴직금 계산할 때 어떤 항목이 포함되고 제외되나요?
- 퇴직연금 DC형과 DB형 중 뭐가 유리한가요?
-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식과 기준을 알려주세요.
- 사업장이 폐업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11개월 단기계약 5회 반복 체결했는데, 회사가 '매번 신규채용' 명목으로 퇴직금을 안 줘요. 합산 청구 가능한가요?
- 야간근로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회사 인수된 뒤 퇴직금 근속 이어지나요?
- 등기임원 직함이지만 사실상 근로자였어요. 퇴직금 청구 가능한가요?
- 근로계약서가 없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주휴수당도 퇴직금 산정에 들어가나요?
- 회사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부담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았어요. 미납 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 회사 폐업하고 사업주 잠적했어요. 퇴직금 받을 방법 있나요?
-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됐는데 퇴직금 산정은 합병 전 회사 기준인가요?
- 야간수당도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파견근로자인데 퇴직금을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 직원이 5명도 안 되는 가게에서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 수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 퇴직 시기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나요?
- 퇴직금을 받지 못했는데 어디서부터 청구해야 하나요?
- 퇴직금 안 줄 때 내용증명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 몇 년 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는데 다시 정산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파트타임으로 일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 해외 자회사·법인에 파견된 기간이 퇴직금에 합산되나요?
- 회사가 합병됐는데 새 회사에서 "합병 전 기간은 퇴직금 기산에서 빠진다"고 하는데 맞나요?
-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는데 비정규 기간이 퇴직금에 합산되나요?
- 정년 6개월 전 대기발령으로 임금이 깎였어요. 퇴직금이 그대로 줄어드나요?
- 계약직으로 2년 일하다 정규직 전환됐는데 퇴직금 계산할 때 계약직 기간도 합산되나요?
- 미사용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 회사가 인수합병되면 퇴직금은 누가 주나요?
- 해외 법인에 파견 근무했는데 퇴직금은 어디에 청구하나요?
- 회사 합병 후 퇴직금 기산일은 합병 전부터인가요, 합병일부터인가요?
- 퇴직금에서 세금이 얼마나 빠지나요?
- DB형 퇴직연금 운용손실로 받을 금액이 줄었어요. 회사가 보전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퇴직금 체불 노동위원회 조정 가능한가요?
- 주택 구입으로 중간정산 받았는데 항목이 빠진 게 보여요.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 등기이사로 등재됐다가 임기 후 비등기 일반직으로 강등돼 퇴사했어요. 등기 시점부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임원 퇴직금은 한도가 있나요?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 퇴직금 계산이 맞는지,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 주 몇 차례 짧게 나와 일하면서 위탁계약서를 썼는데, 실제로는 회사 지시를 받고 정해진 시간에 일했어요. 단시간이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 퇴직금을 못 받았는데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 퇴직금 포기 각서를 썼는데 무효인가요?
- 퇴직금 소멸시효 3년이 지났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 임원 퇴직금이 한도 초과했는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 재직 중에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을 안 주는데 진정서를 어떻게 쓰나요?
-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퇴직금은 퇴직 후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 퇴직금을 안 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 성과급·인센티브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 퇴직금을 IRP로 이전해서 연금으로 받을지, 일시금으로 받을지 고민이에요. 세금·절세 측면에서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된다는 계약, 유효한가요?
- 퇴직금을 빠뜨리지 않고 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수습·인턴 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 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재직 중에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