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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안내

반복 계약 계속근로 퇴직금

판단형

"여러 해 일하며 회사로부터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으니 따로 퇴직금은 없다'는 말을 들어 온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막상 퇴직하며 따져 보니, 정작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액이 얼마인지 특정돼 있지도 않고, 사실상 임금을 정해 둔 것에 불과해 보였어요. 또 회사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든다며 부담금을 제 임금에서 공제하면서도 정작 법정 부담금보다 적게 납입한 것 같은 정황도 있습니다. 이런 '퇴직금 분할 약정'이 정말 효력이 있어 퇴직금을 따로 받을 수 없는 건지, 부담금이 모자란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해 추가 퇴직금을 청구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부족분과 지연이자를 청구해야 하는 건지 도무지 헷갈립니다. 퇴직금 분할 약정의 실질과 DC 부담금 미달분 청구 방법을 따져 다툴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제20조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 납입의무를 정하며 퇴직급여 청구권 시효는 3년인 영역입니다. 판례는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해 분할 약정의 형식만 취한 경우 실질적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그 약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실질적 분할 약정이 인정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에서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근로자는 그 차액과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뿐 평균임금 재산정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분할 약정 + 실질 판단 + DC 부담금 미달 결합은 '퇴직금 분할약정 실질·DC 부담금 차액 청구'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분할 약정 실질 ② 면탈 형식 여부 ③ 퇴직금 청구권 ④ DC 부담금 차액·지연이자 ⑤ 청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분할실질 ② 면탈형식 ③ 청구권 ④ DC차액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반복 계약 계속근로 퇴직금 5단계 점검

A. 분할 약정 실질·면탈 형식 여부·퇴직금 청구권·DC 부담금 차액·청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분할 약정 실질 — 퇴직금 명목 금원이 특정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실질적 분할 약정인지(퇴직급여법 제8조).
  • ② 면탈 형식 여부 —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한데 면탈을 위해 분할 약정 형식만 취한 것인지.
  • ③ 퇴직금 청구권 — 실질적 분할 약정이 없으면 퇴직금을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
  • ④ DC 부담금 차액 — DC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 12분의 1에 미달하면 차액·지연이자를 청구하는지(제20조).
  • ⑤ 청구·진정 (시효 3년) — 회사 청구 또는 고용노동부 1350 진정·민사 청구.
핵심: 판례 흐름에서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등의 요건을 갖춰야 실질적 분할 약정이 인정되고, DC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 12분의 1에 미달하면 차액과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뿐 평균임금 재산정 방식의 추가 퇴직금 청구는 어려운 영역. 분할 약정의 실질과 DC 부담금 차액 청구 방법이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청구 5단계

A. 고용노동부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임금·연금 자료 보존 (즉시) — 근로계약·임금명세서·DC 부담금 납입 내역·퇴직연금 규약 보존.
  2. 2단계 — 분할 약정 실질 정리 (1~2주) — 퇴직금 명목 금원의 특정·불이익 여부로 분할 약정 실질 정리.
  3. 3단계 — DC 부담금 차액 검토 (2~3주) —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 12분의 1에 미달하는지·차액과 지연이자 검토.
  4. 4단계 — 고용노동부 진정·내용증명 (시효 3년 내) — 1350 진정 또는 회사 청구.
  5. 5단계 — 민사 청구 또는 합의 — 미정산 시 소액·민사 청구 또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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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분할 약정 실질·면탈 형식·DC 부담금 갈래입니다.

  • 근로계약서·약정서 (퇴직금 포함 조항·명목 금원 특정)
  • 임금명세서 (임금·퇴직금 명목 구분)
  • DC 부담금 납입 내역 (납입 시기·금액)
  • 퇴직연금 규약 (부담금 산정 기준)
  • 연간 임금총액 자료 (12분의 1 산정)
  • 부담금 차액·지연이자 산정표
  • 진정서·내용증명 사본
팁: 핵심은 '분할 약정이 실질적인지'와 'DC 부담금이 충분히 납입됐는지'입니다.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이 특정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실질적 분할 약정으로 보므로 약정서·명세서로 이를 정리하고, DC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미달하면 평균임금 재산정이 아니라 차액과 지연이자로 청구한다는 점을 납입 내역으로 확인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분할 약정 실질 — 퇴직금 명목 금원이 특정되고 불이익하지 않은 실질적 약정인지.
  • 면탈 형식 여부 —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한데 면탈을 위해 형식만 취한 것인지.
  • 퇴직금 청구권 — 실질적 분할 약정이 없으면 퇴직금을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
  • DC 부담금 차액 — 부담금 미달 시 차액·지연이자를 청구하는지(평균임금 재산정 불가).
  • 시효 관리 — 퇴직급여·차액 청구 시효 3년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퇴직급여 체불 신고·진정)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노동지청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퇴직금 분할 약정의 실질 판단 기준과 DC 부담금 미달 시 차액·지연이자 청구

대법원 2018다244877(대법원, 2022.03.17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약정의 실질이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한데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해 분할 약정의 형식만 취한 경우에는 실질적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월급·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되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그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등의 경우에 한하여 실질적 분할 약정이 인정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에서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근로자는 그 차액과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뿐 평균임금 재산정을 통해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월급 포함 퇴직금이나 DC 부담금 미달을 다툴 때 분할 약정의 실질과 차액 청구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분할 약정 + 실질 판단 + DC 부담금 미달 결합 시 분할 약정 실질·면탈 형식 여부·퇴직금 청구권·DC 부담금 차액·지연이자 검토 영역 — 진정·민사 청구 트랙.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됐다는데 효력이 있나요?
퇴직금 명목 금원이 특정되고 불이익하지 않은 등 요건을 갖춰야 실질적 분할 약정으로 보는 영역입니다. 약정 내용을 확인.
Q.면탈을 위해 형식만 취한 약정도 유효한가요?
실질이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하면 실질적 분할 약정으로 보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금원 특정 여부를 정리.
Q.분할 약정이 무효면 퇴직금을 따로 받나요?
실질적 분할 약정이 없으면 퇴직금을 따로 청구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명세서·약정서를 대조.
Q.DC 부담금이 모자라면 어떻게 청구하나요?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 12분의 1에 미달하면 차액과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영역입니다. 납입 내역으로 차액을 산정.
Q.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해 청구하면 되나요?
DC형은 평균임금 재산정 방식이 아니라 차액·지연이자로 청구하는 영역입니다. 부담금 부족분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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