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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안내

단절 후 재입사 계속근로 통산

판단형

"처음 수습·시용사원으로 채용돼 일정 기간 근무한 뒤 별다른 공백 없이 곧바로 본채용돼 계속 일해 온 근로자입니다. 그동안 한 회사에서 끊김 없이 일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퇴직하며 퇴직금을 받아보니 회사가 처음 수습·시용으로 근무한 기간을 '정식 근로가 아니다'라며 계속근로기간에서 통째로 빼버렸어요. 그 기간에도 실제로 회사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까지 받았는데, 단지 '수습'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근속에서 제외돼 퇴직금이 줄어든 게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공백 없이 이어진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으로 통산해 퇴직금을 다시 다툴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재직기간을 말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시용이란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근속기간 중 직종 등 근로제공 형태가 변경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고, 수습사원으로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용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초인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시용·수습 + 공백 없는 근무 + 근속 누락 결합은 '계속근로기간 통산·재산정'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시용·수습 실질 ② 공백 유무 ③ 계속근로 통산 ④ 퇴직금 재산정 ⑤ 청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실질 ② 공백 ③ 통산 ④ 재산정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계속근로기간 통산 퇴직금 5단계 점검

A. 시용·수습 실질·공백 유무·계속근로 통산·퇴직금 재산정·청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시용·수습 실질 — 수습·시용기간에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았는지.
  • ② 공백 유무 — 시용기간 만료 후 본채용까지 공백 없이 계속 근무했는지.
  • ③ 계속근로 통산 —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는지(퇴직급여법 제8조).
  • ④ 퇴직금 재산정 — 통산 기간 반영 시 평균임금 기준 퇴직금 재산정 → 차액 도출.
  • ⑤ 청구·진정 (시효 3년) — 회사 청구 또는 고용노동부 1350 진정·민사 청구.
핵심: 판례 흐름에서 시용기간 만료 후 공백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 기초인 계속근로기간으로 보는 영역. 시용·수습이 현실적 근로였는지와 공백 없는 연속성이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청구 5단계

A. 고용노동부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재직·급여 자료 보존 (즉시) — 수습/시용 채용 자료·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재직증명 보존.
  2. 2단계 — 시용 실질·공백 정리 (1~2주) — 수습기간 근로 제공·급여 수령과 본채용까지 공백 유무 정리.
  3. 3단계 — 계속근로 통산·재산정 (2~3주) — 시용+본채용 통산 → 평균임금 기준 퇴직금 재산정·차액 도출.
  4. 4단계 — 고용노동부 진정·내용증명 (시효 3년 내) — 1350 진정 또는 회사 청구.
  5. 5단계 — 민사 청구 또는 합의 — 미정산 시 소액·민사 청구 또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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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시용 실질·공백·통산 갈래입니다.

  • 수습·시용 채용 자료 (채용시험·합격·근무 시작)
  • 근로계약서·임시직/본채용 계약 (계약 형태·시점)
  • 급여명세서·급여 지급 내역 (수습기간 근로 대가)
  • 출근기록·근무 기록 (현실적 근로 제공)
  • 인사위원회 심의·본채용 자료 (공백 유무)
  • 재직증명·인사기록 (전체 재직기간)
  • 평균임금·퇴직금 재산정표
팁: 핵심은 '수습·시용이 현실적 근로였는지'와 '공백 없는 연속성'입니다. 수습기간에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받았다면 단순 실무전형이 아니라 시용으로 볼 여지가 있고, 본채용까지 공백 없이 이어졌다면 통산되는 영역. 채용·계약·급여 자료로 전체 재직기간을 통산해 재산정 차액을 도출해두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시용·수습 실질 — 단순 실무전형이 아니라 현실적 근로를 제공한 시용인지.
  • 공백 유무 — 시용기간 만료 후 본채용까지 공백이 없었는지.
  • 계속근로 통산 —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해야 하는지.
  • 재산정 차액 — 통산 시 퇴직금 차액이 발생하는지.
  • 시효 관리 — 퇴직금·차액 청구 시효 3년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퇴직금 체불 신고·진정)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노동지청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시용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통산과 퇴직금 산정 기초

대법원 2021다218083(대법원, 2022.02.17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시용이란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근속기간 중 직종 등 근로제공 형태가 변경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고, 수습사원으로 사무보조 등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그 기간은 단순한 실무전형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용기간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수습·시용기간이 근속에서 빠졌다면 계속근로기간 통산과 재산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시용·수습 + 공백 없는 근무 + 근속 누락 결합 시 시용 실질·계속근로기간 통산·퇴직금 재산정 검토 영역 — 진정·민사 청구 트랙.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수습기간도 퇴직금 근속에 들어가나요?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용기간이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영역입니다. 수습기간 근로·급여 자료를 정리.
Q.회사가 수습은 정식 근로가 아니라는데요?
업무를 수행하고 급여를 받았다면 단순 실무전형이 아닌 시용으로 볼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업무·출근 기록을 확보.
Q.공백 없이 본채용된 게 중요한가요?
공백 없이 계속 근무했다면 시용·본채용기간을 통산하는 영역입니다. 본채용 시점·공백 유무를 확인.
Q.근속을 합치면 퇴직금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통산 기간을 반영해 평균임금으로 재산정하면 차액이 산출되는 영역입니다. 재산정표로 확인.
Q.차액 청구 시효는요?
퇴직금·차액 청구 시효는 3년인 영역입니다. 퇴직일로부터 3년 내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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