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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안내

반복갱신 계속근로 퇴직금

판단형

"1년짜리 계약을 여러 차례 갱신하며 같은 회사에서 계속 일해 온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막상 퇴직하려니 회사가 '계약과 계약 사이에 공백이 있어 계속근로가 끊겼다', '1년 미만 단위라 퇴직금이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어요. 게다가 '월급에 퇴직금이 이미 포함돼 있었다'는 말까지 들어 더 혼란스럽습니다. 실제로는 거의 끊김 없이 같은 일을 계속했는데, 형식상 계약을 나눴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못 받는 게 맞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계속근로로 통산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다툴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사용자가 계속근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제9조는 그 지급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약정의 실질이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한데도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려고 분할 약정의 형식만 취한 경우 실질적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설정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며 동액을 임금에서 공제했더라도 그 설정·납입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부담금이 부족하면 근로자는 그 차액과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뿐 평균임금 재산정 방식의 추가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반복 갱신 + 계속근로 통산 + 분할약정 결합은 '계속근로기간·퇴직금 분할약정'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계속근로 통산 ② 공백의 단절 여부 ③ 분할약정 효력 ④ 퇴직금 산정 ⑤ 청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통산 ② 단절 ③ 분할약정 ④ 산정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반복갱신 계속근로 퇴직금 5단계 점검

A. 계속근로 통산·공백 단절 여부·분할약정 효력·퇴직금 산정·청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계속근로 통산 — 반복 갱신된 계약기간을 하나의 계속근로로 통산할 수 있는지.
  • ② 공백의 단절 여부 — 계약 사이 공백이 근로관계를 단절하는지(형식적 공백 여부).
  • ③ 분할약정 효력 — 월급에 퇴직금 포함 약정의 실질이 임금에 불과한지(무효 여부).
  • ④ 퇴직금 산정 — 통산 계속근로 1년당 30일분 이상 평균임금으로 산정.
  • ⑤ 청구·진정 (시효 3년) — 회사 청구 또는 고용노동부 1350 진정·민사 청구.
핵심: 판례 흐름에서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했다는 약정의 실질이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퇴직금 지급 면탈을 위한 형식이면 실질적 분할약정으로 보기 어려운 영역. 반복 갱신된 기간의 계속근로 통산 여부와 분할약정 효력이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청구 5단계

A. 고용노동부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계약·급여 자료 보존 (즉시) — 역대 근로계약서·갱신 내역·급여명세서·퇴직금 약정 자료 보존.
  2. 2단계 — 계속근로·공백 정리 (1~2주) — 갱신 간 공백 유무와 업무 계속성으로 계속근로 통산 정리.
  3. 3단계 — 분할약정·퇴직금 산정 (2~3주) — 월급 포함 약정의 실질 검토 → 통산 기간 기준 퇴직금 산정.
  4. 4단계 — 고용노동부 진정·내용증명 (시효 3년 내) — 1350 진정 또는 회사 청구.
  5. 5단계 — 민사 청구 또는 합의 — 미지급 시 소액·민사 청구 또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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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계속근로·분할약정·산정 갈래입니다.

  • 역대 근로계약서 (갱신 횟수·공백 유무)
  • 근무·출퇴근 기록 (업무 계속성)
  • 급여명세서 (퇴직금 명목 포함 여부)
  • 퇴직금 포함·분할 약정 자료
  • 퇴직연금(DC형) 가입·부담금 납입 내역 (해당 시)
  • 취업규칙·퇴직금규정
  • 계속근로기간·퇴직금 산정표
팁: 핵심은 '계속근로로 통산되는지'와 '월급에 퇴직금을 넣은 약정이 진짜인지'입니다. 갱신 간 공백이 형식적이고 업무가 끊김 없이 이어졌다면 계속근로로 통산될 여지가 있는 영역.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했다는 약정도 그 실질이 임금에 불과하면 효력을 다툴 수 있으니 급여명세서·약정 자료를 함께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계속근로 통산 — 반복 갱신 기간을 하나의 계속근로로 통산할 수 있는지.
  • 공백의 단절성 — 계약 사이 공백이 근로관계를 단절하는지.
  • 분할약정 효력 — 월급 포함 약정의 실질이 임금에 불과해 무효인지.
  • DC형 부담금 차액 — 부족 부담금은 차액·지연이자 청구 대상인지.
  • 시효 관리 — 퇴직금 청구 시효 3년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퇴직금 체불 신고·진정)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노동지청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퇴직금 분할 약정의 실질과 DC형 부담금 차액 청구

대법원 2018다244877(대법원, 2022.03.17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약정의 실질이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한데도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려고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 취한 경우 실질적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며 동액 상당을 임금에서 공제했더라도 그 설정·납입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그 차액과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뿐 평균임금 재산정 방식의 추가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반복 갱신 근로의 퇴직금과 분할약정을 다툴 때 이 기준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반복 갱신 + 계속근로 통산 + 분할약정 결합 시 계속근로기간·퇴직금 분할약정 효력 검토 영역 — 진정·민사 청구 트랙.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계약을 여러 번 나눠 썼으면 퇴직금이 없나요?
공백이 형식적이고 업무가 이어졌다면 계속근로로 통산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역대 계약서·근무기록을 정리.
Q.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됐다는데 맞나요?
실질이 임금에 불과하면 퇴직금 분할약정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영역입니다. 급여명세서·약정 내용을 확보.
Q.계약 사이 며칠 공백이 있으면 끊긴 건가요?
공백의 경위·업무 계속성으로 단절 여부를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공백 사유와 업무 연속성을 정리.
Q.퇴직연금(DC형)에 가입돼 있었는데요?
부담금이 부족하면 그 차액과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부담금 납입 내역을 확인.
Q.퇴직금 청구 시효는요?
퇴직금 청구 시효는 3년인 영역입니다. 퇴직일로부터 3년 내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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