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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안내

임원 근로자성 퇴직금

판단형

"명함에는 전무·임원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지시를 받으며 정해진 업무만 수행해 온 근로자입니다. 임원이라는 직함과 달리 출퇴근·업무 내용 모두 회사가 정했고 독자적인 결정권도 거의 없었는데, 막상 그만두자 회사는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라 퇴직금이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처음 고문으로 위촉돼 일한 기간은 근속기간에서 통째로 빼버려, 퇴직금 자체가 크게 줄어버렸어요. 직함이 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과 그동안 일한 기간을 부정당하는 게 맞는지, 퇴직금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근로자·임금·평균임금을 정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재직기간을 말하므로 재직기간 중 일부를 퇴직금 산정 기초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그러한 내용이 단체협약·취업규칙에 규정돼 있고 그렇게 산정한 퇴직금이 법정 하한을 충족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으며, 고문으로 재직한 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할 근거가 없는데도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임원 직함 + 종속 근로 + 근속기간 누락 결합은 '근로자성·근속기간 통산'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근로자성 ② 종속성 요소 ③ 근속기간 통산 ④ 퇴직금 재산정 ⑤ 청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근로자성 ② 종속성 ③ 근속 ④ 재산정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임원 근로자성 퇴직금 5단계 점검

A. 근로자성·종속성 요소·근속기간 통산·퇴직금 재산정·청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근로자성 — 직함이 임원이라도 실질이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 목적 근로를 제공했는지.
  • ② 종속성 요소 — 업무 지정·지휘감독·근무시간/장소 구속·독자적 결정권 유무 등 정황.
  • ③ 근속기간 통산 — 고문 등 재직기간 일부를 근거 없이 근속에서 제외할 수 없는지.
  • ④ 퇴직금 재산정 — 근속기간 통산 시 평균임금 기준 퇴직금 재산정 → 차액 도출.
  • ⑤ 청구·진정 (시효 3년) — 회사 청구 또는 고용노동부 1350 진정·민사 청구.
핵심: 판례 흐름에서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재직기간을 말하므로 재직기간 일부를 근속에서 제외하는 것은 단체협약·취업규칙 규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 영역. 직함이 아니라 종속 근로의 실질과 근속기간 통산이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청구 5단계

A. 고용노동부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재직·업무 자료 보존 (즉시) — 위촉장·근로계약·업무 지시·급여 자료·재직증명 보존.
  2. 2단계 — 근로자성·종속성 정리 (1~2주) — 업무 지정·지휘감독·시간/장소 구속 등 종속성 정황 정리.
  3. 3단계 — 근속기간 통산·재산정 (2~3주) — 고문 등 재직기간 통산 → 평균임금 기준 퇴직금 재산정.
  4. 4단계 — 고용노동부 진정·내용증명 (시효 3년 내) — 1350 진정 또는 회사 청구.
  5. 5단계 — 민사 청구 또는 합의 — 미정산 시 소액·민사 청구 또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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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근로자성·종속성·근속기간 갈래입니다.

  • 위촉장·임명장·근로계약서 (지위·계약 형태)
  • 업무 지시·지휘감독 자료 (메신저·결재)
  • 출퇴근·근무 기록 (시간·장소 구속)
  • 급여·보수 지급 내역 (정기 지급 패턴)
  • 재직증명·인사기록 (고문·임원·전체 재직기간)
  • 취업규칙·인사규정 (근속·퇴직금 규정)
  • 평균임금·퇴직금 재산정표
팁: 핵심은 '직함'이 아니라 '일한 실질'과 '전체 재직기간'입니다. 임원·고문이라는 명칭과 무관하게 회사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으로 일했는지 정리하고, 재직기간 일부를 근속에서 빼려면 단체협약·취업규칙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전체 재직기간을 인사기록으로 통산해 재산정 차액을 도출해두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근로자성 — 직함이 아니라 종속적 근로의 실질인지.
  • 종속성 요소 — 지휘감독·시간/장소 구속·독자적 결정권 유무.
  • 근속기간 통산 — 고문 등 재직기간을 근거 없이 제외할 수 없는지.
  • 재산정 차액 — 근속 통산 시 퇴직금 차액이 발생하는지.
  • 시효 관리 — 퇴직금·차액 청구 시효 3년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퇴직금 체불 신고·진정)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노동지청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임원의 근로자성과 근속기간 일부 제외의 허용 여부

대법원 2011다42324(대법원, 2011.10.27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이때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재직기간을 말하므로 재직기간 중 일부를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그러한 내용이 단체협약·취업규칙에 규정돼 있고 그렇게 산정한 퇴직금이 법정 하한을 충족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으며, 회사 고문으로 재직한 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할 근거가 없는데도 이를 제외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임원·고문 직함으로 퇴직금이 줄었다면 근로자성과 근속기간 통산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임원 직함 + 종속 근로 + 근속기간 누락 결합 시 근로자성·근속기간 통산·퇴직금 재산정 검토 영역 — 진정·민사 청구 트랙.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임원이면 퇴직금이 없는 게 맞나요?
직함이 임원이라도 종속적 근로의 실질이면 근로자성이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지휘감독·구속 정황을 정리.
Q.고문으로 일한 기간을 빼버렸어요.
재직기간 일부 제외는 단체협약·취업규칙 근거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전체 재직기간을 통산 정리.
Q.근로자성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업무 지정·지휘감독·시간/장소 구속 등 종속성의 실질로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업무 지시·근무 기록을 확보.
Q.근속기간을 합치면 퇴직금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전체 재직기간을 통산해 평균임금으로 재산정하면 차액이 산출되는 영역입니다. 재산정표로 확인.
Q.차액 청구 시효는요?
퇴직금·차액 청구 시효는 3년인 영역입니다. 퇴직일로부터 3년 내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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