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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안내

상여금 포함 평균임금 퇴직금

판단형

"매년 정해진 시기에 정기적으로 상여금을 받아 온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받아 보니 그 상여금이 평균임금 계산에서 통째로 빠져 있어 금액이 생각보다 적었어요. 회사에 물으니 '상여는 은혜적으로 주는 거라 임금이 아니다', '퇴직금에는 못 넣는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입사 때부터 정해진 기준에 따라 거의 한 번도 빠짐없이 받아 온 돈인데, 단지 '상여'라는 이름이라는 이유로 퇴직금에서 빼는 게 맞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받은 상여를 평균임금에 넣어 퇴직금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평균임금을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계속근로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상여금이라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관행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임금에 해당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정기 상여 + 평균임금 누락 + 임금성 결합은 '상여 임금성·퇴직금 재산정'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상여 임금성 ② 정기·일률성 ③ 지급의무 ④ 평균임금 재산정 ⑤ 청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임금성 ② 정기성 ③ 의무성 ④ 재산정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상여금 포함 평균임금 퇴직금 5단계 점검

A. 상여 임금성·정기/일률성·지급의무·평균임금 재산정·청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상여 임금성 — 상여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하는지.
  • ② 정기·일률성 —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돼 왔는지.
  • ③ 지급의무 — 단체협약·취업규칙·관행으로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지.
  • ④ 평균임금 재산정 — 산입 시 평균임금 재산정 → 퇴직금 차액 도출.
  • ⑤ 청구·진정 (시효 3년) — 회사 청구 또는 고용노동부 1350 진정·민사 청구.
핵심: 판례 흐름에서 상여금이라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관행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임금에 해당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는 영역. '상여'라는 명칭이 아니라 임금성 요건 충족 여부가 다툼의 핵심인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청구 5단계

A. 고용노동부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상여·급여 자료 보존 (즉시) — 급여명세서·상여 지급 내역·취업규칙·단체협약 보존.
  2. 2단계 — 임금성·정기성 정리 (1~2주) — 상여의 정기·일률 지급과 지급의무(규정·관행) 정리.
  3. 3단계 — 평균임금 재산정 (2~3주) — 상여를 산입한 평균임금 재산정 → 퇴직금 차액 도출.
  4. 4단계 — 고용노동부 진정·내용증명 (시효 3년 내) — 1350 진정 또는 회사 청구.
  5. 5단계 — 민사 청구 또는 합의 — 미정산 시 소액·민사 청구 또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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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임금성·정기성·재산정 갈래입니다.

  • 급여명세서 (상여 지급 시기·금액)
  • 상여 지급 내역·이력 (정기·일률 입증)
  • 취업규칙·급여규정 (상여 지급 근거)
  • 단체협약 (상여 지급의무 근거)
  • 지급 관행 자료 (반복 지급 입증)
  • 퇴직금 지급 내역 (회사 산정)
  • 평균임금·퇴직금 재산정표
팁: 핵심은 '상여'라는 이름이 아니라 '임금성 요건'입니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됐고 단체협약·취업규칙·관행으로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었다면 평균임금 산정 기초에 포함될 여지가 있는 영역. 상여 지급 시기·금액의 반복성과 지급 근거를 명세서·규정·관행 자료로 함께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상여 임금성 — 상여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인지.
  • 정기·일률성 —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됐는지.
  • 지급의무 — 단체협약·취업규칙·관행으로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지.
  • 평균임금 산입 — 임금성이 인정되면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 시효 관리 — 퇴직금·차액 청구 시효 3년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고용노동부 1350 (퇴직금 체불 신고·진정)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노동지청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상여금이 평균임금 산정 기초 임금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2다48077(대법원, 2013.04.11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고, 상여금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정기적으로 받아온 상여가 퇴직금 계산에서 빠졌다면 상여의 임금성과 평균임금 산입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정기 상여 + 평균임금 누락 + 임금성 결합 시 상여 임금성·평균임금 산입·퇴직금 재산정 검토 영역 — 진정·민사 청구 트랙.

📌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신고 절차

  1. 1

    진정 또는 고소 선택(퇴직 후 3년 이내 (임금채권 소멸시효))

    진정 = 밀린 임금 지급 요구 / 고소 = 사업주 처벌 요구. 둘 다 동시 가능. 진정이 일반적이고 합의 시 고소로 전환 가능.

  2. 2

    노동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지방관서 방문(즉시)

    labor.moel.go.kr 에서 진정서 작성·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3. 3

    근로감독관 배정·조사(처리기간 25일 (토·공휴일 제외,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신고 후 약 1~2주 내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신고인·피신고인 모두 출석 요구. 통상 3회 이내 출석.

  4. 4

    법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시정지시 후 14일)

    체불 사실 확인 시 사업주에게 14일 내 지급 명령. 지급 시 사건 종결.

  5. 5

    미이행 시 형사입건·송치(송치 후 검찰 처분)

    사업주가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 검찰 송치 (약 2개월, 연장 가능).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퇴직 후 3년 도과 시 임금채권 소멸 → 시효 임박 시 즉시 진정
  • 구두 합의로 분할납부 → 미지급 시 추가 진정 필요. 반드시 서면
  • 진정 후 협상으로 합의 시 고소 미취하 → 형사 절차 자동 진행
  •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노동위)를 혼동 → 별개 절차, 병행 가능
  • 간이/도산대지급금 신청 전 체불확인서 미발급 → 신청 자체 불가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labor.moel.go.kr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상여금도 퇴직금에 반영되나요?
정기·일률 지급되고 지급의무가 있으면 임금으로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지급 시기·금액 내역을 정리.
Q.회사가 상여는 임금이 아니라는데요?
명칭이 아니라 임금성 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지급 근거(규정·관행)를 확보.
Q.정기적으로 받았는지가 왜 중요한가요?
정기·일률 지급과 지급의무가 임금성 판단의 핵심이 되는 영역입니다. 반복 지급 이력을 정리.
Q.상여를 넣으면 퇴직금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평균임금 재산정에 따라 퇴직금 차액이 산출되는 영역입니다. 재산정표로 차액을 확인.
Q.차액 청구 시효는요?
퇴직금·차액 청구 시효는 3년인 영역입니다. 퇴직일로부터 3년 내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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