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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재산범죄 안내

사기죄 고소장 쓰기 전에 정리할 것

준비서류형

돈을 빌려줬는데 "갚겠다"는 약속만 반복하고 결국 연락이 끊겼습니다. 사기인 것 같아서 고소하려는데, 고소장에 뭘 써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고소장을 쓰기 전에 아래 항목을 먼저 정리해보세요.

1사기죄의 핵심을 먼저 이해하세요 —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었는지"

단순 채무불이행과 사기는 다릅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기망행위→착오→처분행위→재산 손해의 구조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입니다.

빌릴 당시의 재정 상태, 다른 피해자 유무, 허위 진술 등이 기망의 정황 증거가 됩니다. 단순히 돈을 안 갚는 것만으로는 사기가 아닐 수 있으므로, 기망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처음부터 갚을 의사/능력 없이 빌렸다면 사기, 갚을 생각이었으나 못 갚는 건 채무불이행

2피고소인 정보를 최대한 정리하세요

성명, 연락처, 주소를 알면 수사가 빨라집니다

피고소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알면), 연락처, 주소를 정리하세요. 모르는 정보가 있으면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으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정보를 모르더라도 "성명불상"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이 금융기관 조회 등을 통해 신원을 파악합니다.

준비: 성명, 연락처, 주소, 계좌번호 등 알고 있는 정보 모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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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범죄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세요

언제, 어떻게 속였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세요

고소장의 범죄 사실은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언제 만났는지, 어떤 말로 속였는지, 얼마를 주었는지,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를 정리하세요.

구체적인 날짜와 금액이 중요합니다. 약속한 내용과 실제 행동의 불일치를 명확히 보여주세요.

준비: 날짜별 경위 정리, 약속 내용, 실제 결과, 피해 금액

4증거를 목록으로 만들어 첨부하세요

증거마다 "무엇을 증명하는 자료인지" 설명을 붙이세요

이체 내역, 차용증, 계약서, 대화 기록(문자/카톡), 녹음 파일, 내용증명, 관련 서류를 모두 정리하세요. 대화 당사자가 녹음한 것은 원칙적으로 증거 사용이 가능합니다.

증거마다 "이 자료는 ○○을 증명합니다"라는 설명을 붙여 증거 목록을 만들면 수사관이 사건을 빠르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준비: 이체 내역, 차용증, 대화 기록, 녹음, 내용증명 — 증거 목록 작성

관련 판례 참고

차용증 없이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으로 사기를 입증한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 이체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에서 "가능한 한 갚겠다"는 약속이 기망 행위의 증거로 인정된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체 내역과 상대방의 약속이 담긴 대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두세요.

다수 피해자가 동일 인물을 고소하여 수사가 빨라진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여러 명이 같은 사람을 고소하면 합동 수사로 전환되어 수사 속도가 빨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는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확인해보세요.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 금융감독원 (FSS) 분쟁조정 +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처리 4단계

  1. 1

    온라인 접수

    ecrm.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속, 신고서 작성. 직접 피해자만 가능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2. 2

    경찰서 방문

    신고 후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팀 방문. 신분증·증빙서류 지참.

  3. 3

    조사 (경찰서)

    진술조서 작성, 추가 증거 제출, 필요 시 보충조사.

  4. 4

    종결

    수사 결과 통보 (송치 또는 불송치). 합의·기소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서 (은행 비치 양식)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발급)
  • 신분증
  • 통장 사본
  • 이체내역 출력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kca.go.kr 양식)
  • 신분증
  • 거래·계약·구매 영수증
  • 피해 입증자료 (사진·녹취·이메일·계좌이체내역)
  • 사업자 인적사항·연락처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금융분쟁조정

  • 민원신청서 (금감원 양식)
  • 신분증 사본
  • 분쟁 대상 계약서 (대출·보험·증권 등)
  • 거래내역·통지서·약관
  • 분쟁 경위 요약·증빙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송금 직후 지급정지 안 하고 경찰서부터 가서 환급 기회 놓침
  • 스미싱 결제내역 확인 없이 통신사부터 방문 → 확인원 없으니 처리 거절
  • 민사 분쟁(환불·배송)을 사이버범죄로 신고 → 비접수 처리
  • 대리인이 ECRM 직접 신고 시도 → 본인만 가능
  • 송금 후 경찰서부터 가서 지급정지 시간 놓침 → 잔액 사라짐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사이버범죄 민원182 (유료)보이스피싱 통합신고112해킹/스팸/개인정보침해118 (KISA)법률상담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사기 고소장을 쓰려면 어떤 증거를 먼저 준비해야 하나요?
고소 기한은 없습니다(친고죄 아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Q.돈을 빌려준 건데 사기가 되나요?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빌렸다면 사기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단순 채무불이행과 구분이 필요합니다.
Q.고소장은 어디에 제출하나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또는 온라인(ecrm.police.go.kr)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Q.변호사 없이 고소장을 쓸 수 있나요?
본인 작성이 가능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Q.고소 후 합의하면 처벌이 달라지나요?
피해 회복 시 처벌 감경이 가능합니다. 합의금 수준과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Q.녹음도 증거로 쓸 수 있나요?
대화 당사자가 녹음한 것은 원칙적으로 증거 사용이 가능합니다.
Q.고소와 고발은 뭐가 다른가요?
고소는 피해자가,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것입니다. 사기 피해자는 고소합니다.
Q.무료 법률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과 각 지방변호사회 무료 법률상담을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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