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11단계: 송금한 은행에 즉시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세요
1분이라도 빨리 지급정지를 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을 인지한 즉시 송금한 은행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사기 이용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세요. 또는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전화해도 지급정지를 연결해줍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계좌가 즉시 지급정지됩니다. 사기범이 돈을 인출하기 전에 정지시키면 피해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핵심이므로 다른 조치보다 지급정지를 최우선으로 하세요.
즉시: 송금 은행 고객센터 / 경찰 112 / 금감원 1332 → 계좌 지급정지
22단계: 경찰에 신고하고 사건 접수번호를 받으세요
112 신고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서 피해 신고를 하세요
계좌 지급정지 후 바로 경찰(112)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고하세요. 가까운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경찰청 사이버수사대(ecrm.police.go.kr)에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 시 피해 금액, 송금 시각, 상대방 계좌번호, 전화번호, 통화 내용을 정리하여 전달하세요. 통화 녹음이 있으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사건 접수번호를 반드시 받아두세요. 이후 피해구제 신청에 필요합니다.
신고: 경찰 112 / ecrm.police.go.kr | 준비: 피해 금액, 송금 시각, 계좌번호, 통화 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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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3단계: 개인정보 노출이 의심되면 즉시 차단 조치를 하세요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세요
보이스피싱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 등 개인정보를 알려줬다면 추가 피해 방지 조치가 필요합니다.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에 등록하면 본인 명의의 신규 계좌 개설이나 대출 실행이 차단됩니다.
또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or.kr)에서 본인 명의의 휴대폰 개통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개통을 차단하세요. 기존 은행 계좌의 비밀번호도 즉시 변경하세요.
등록: pd.fss.or.kr(계좌·대출 차단) + msafer.or.kr(휴대폰 개통 차단) + 비밀번호 변경
44단계: 피해구제 신청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경찰 신고와 계좌 지급정지가 완료되면, 송금한 은행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세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5조에 따라 지급정지된 계좌에 피해금이 남아 있으면 피해 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 신청 후 금융감독원이 채권소멸 절차를 진행하고, 잔액이 확인되면 피해금을 환급합니다. 다만 사기범이 이미 인출한 금액은 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가 빠를수록 환급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신청: 송금 은행에 피해구제 신청 → 금감원 채권소멸 절차 → 잔액 환급
관련 판례 참고
지급정지를 30분 내에 신청하여 피해금 전액을 환급받은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인지한 직후 30분 내에 은행에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한 피해자가, 사기 계좌에 피해금이 그대로 남아 있어 전액 환급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보이스피싱을 인지한 즉시, 다른 어떤 조치보다 먼저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세요.
악성앱을 통해 추가 피해가 발생한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보이스피싱범이 보낸 링크를 클릭하여 악성앱이 설치된 후, 피해자의 연락처에 있는 지인들에게까지 사기 문자가 발송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출처 불명의 앱을 즉시 삭제하고, 스마트폰을 초기화하거나 백신 프로그램으로 점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Q.지급정지는 어디에 전화해야 하나요?
Q.이미 돈이 인출된 후라면 어떻게 하나요?
Q.악성앱이 설치된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Q.신분증 사진을 보냈는데 어떻게 하나요?
Q.가족이나 지인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나요?
Q.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후 수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Q.무료 법률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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