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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재산범죄 안내

월세 이중계약 보증금 편취

판단형

「집주인 또는 대리인이라는 사람과 월세 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보냈는데, 알고 보니 그 집은 이미 다른 사람과 계약돼 있거나 계약 권한이 없는 사람이었던 분의 상황입니다. 같은 집을 여러 명에게 계약하거나, 권한 없이 보증금만 받아 가로챈 이중계약 정황이라 큰돈을 잃을까 막막하실 거예요. 입주도 못 하고 연락도 끊겨 답답하셨을 거예요.」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경우를 사기죄로 정하는 영역입니다. 계약 권한·진정한 임대 의사 없이 정상 계약인 것처럼 속여 보증금을 받은 정황은 기망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고, 보증금 이체라는 재물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재산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가 혐의사실 관련성 없이 임의로 출력·복제됐다면 위법수집증거 문제가 다퉈질 수 있는 사례 흐름도 있는 영역입니다. 권한 없는 계약 + 이중계약 + 보증금 이체 결합은 '기망 고의·재물 교부'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계약·송금 정리 ② 기망 고의 ③ 권리관계 확인 ④ 형사 고소 ⑤ 환급·민사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월세 이중계약 보증금 편취 5단계 점검

A. 계약·기망 고의·권리관계·고소·환급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계약·송금 정리 — 임대차계약서·상대 신분·보증금 이체 내역·대화 정리.
  • ② 기망 고의 — 계약 권한·임대 의사 없이 정상 계약처럼 속인 정황 정리.
  • ③ 권리관계 확인 — 등기부·집주인 본인 여부·기존 계약 존부 확인.
  • ④ 형사 고소 — 형법 제347조 사기 고소 검토.
  • ⑤ 환급·민사 — 계약 무효·보증금 반환·손해배상 청구 검토.
핵심: 상대가 진정한 임대 권한이 있었는지, 같은 집을 이미 다른 사람과 계약했는지가 기망 판단의 핵심입니다.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권리관계를 확인하고 보증금 이체 내역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대응 5단계

A. 경찰청·금융감독원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계약·송금 자료 보존 (즉시) — 계약서·신분증 사본·보증금 이체·대화 보존.
  2. 2단계 — 권리관계 확인 (1주) — 등기부등본·소유자 본인 여부·기존 계약 존부 확인.
  3. 3단계 — 지급정지·경찰 신고 (병행) — 보증금 송금분 지급정지 요청·사이버범죄 신고.
  4. 4단계 — 기망 정황 제출 (조사 단계) — 권한 없는 계약·이중계약 정황 제출.
  5. 5단계 — 환급·민사 청구 (이후) — 계약 무효·보증금 반환·손해배상 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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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계약·기망 고의·권리관계 갈래입니다.

  • 임대차계약서 (계약 내용·당사자)
  • 상대 신분증·위임장·명함 (권한 정황)
  • 보증금 이체·영수증 내역 (피해 금액)
  • 부동산 등기부등본 (소유자·권리관계)
  • 기존 계약·다른 임차인 정황 자료 (이중계약)
  • 계약·연락 과정 대화 기록
  • 상대 계좌·연락처 정보
팁: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계약 상대가 일치하는지, 위임 권한이 진정한지가 핵심입니다. 계약서·이체 내역과 상대 신분 자료를 함께 모으고, 같은 집의 다른 임차인 정황이 있으면 이중계약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기망 고의 — 계약 권한·임대 의사 없이 보증금만 받으려 했는지.
  • 대리권·위임 — 대리인의 위임 권한이 진정했는지.
  • 이중계약 — 같은 집을 여러 명에게 계약했는지.
  • 증거의 적법성 —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 압수가 관련성 범위를 지켰는지.
  • 책임 주체 — 명의 집주인·대리인·중개인 책임 범위.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경찰청 112·사이버범죄 신고 ECRM (ecrm.police.go.kr)
  • 금융감독원 1332 (피해구제 상담)
  • 한국소비자원 1372 (부동산 거래 피해상담)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전자정보 압수의 관련성과 위법수집증거

대법원 2022도11923(대법원, 2025.08.14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압수 목적물이 전자정보 저장매체인 경우 수사기관은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복제해야 하고, 관련성 구분 없이 임의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이며, 사후에 영장을 받아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기 사건에서 휴대전화 등 자료가 어떻게 수집됐는지를 살펴볼 때에도 이러한 기준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권한 없는 계약 + 이중계약 + 보증금 이체 결합 시 기망 고의·재물 교부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 금융감독원 (FSS) 분쟁조정 +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처리 4단계

  1. 1

    온라인 접수

    ecrm.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속, 신고서 작성. 직접 피해자만 가능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2. 2

    경찰서 방문

    신고 후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팀 방문. 신분증·증빙서류 지참.

  3. 3

    조사 (경찰서)

    진술조서 작성, 추가 증거 제출, 필요 시 보충조사.

  4. 4

    종결

    수사 결과 통보 (송치 또는 불송치). 합의·기소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서 (은행 비치 양식)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발급)
  • 신분증
  • 통장 사본
  • 이체내역 출력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kca.go.kr 양식)
  • 신분증
  • 거래·계약·구매 영수증
  • 피해 입증자료 (사진·녹취·이메일·계좌이체내역)
  • 사업자 인적사항·연락처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금융분쟁조정

  • 민원신청서 (금감원 양식)
  • 신분증 사본
  • 분쟁 대상 계약서 (대출·보험·증권 등)
  • 거래내역·통지서·약관
  • 분쟁 경위 요약·증빙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송금 직후 지급정지 안 하고 경찰서부터 가서 환급 기회 놓침
  • 스미싱 결제내역 확인 없이 통신사부터 방문 → 확인원 없으니 처리 거절
  • 민사 분쟁(환불·배송)을 사이버범죄로 신고 → 비접수 처리
  • 대리인이 ECRM 직접 신고 시도 → 본인만 가능
  • 송금 후 경찰서부터 가서 지급정지 시간 놓침 → 잔액 사라짐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사이버범죄 민원182 (유료)보이스피싱 통합신고112해킹/스팸/개인정보침해118 (KISA)법률상담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계약서를 받았는데도 사기가 되나요?
계약 권한·임대 의사 없이 보증금만 받으려 한 정황이 있으면 기망으로 다툴 수 있는 영역입니다. 등기부·상대 신분을 확인하세요.
Q.집주인 본인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신분증·위임장을 대조하는 것이 핵심인 영역입니다. 권리관계 자료를 확보하세요.
Q.대리인과 계약했는데 누구에게 책임을 묻나요?
대리권의 진정성에 따라 명의 집주인·대리인 책임이 갈리는 영역입니다. 위임 관계를 확인해 청구 대상을 정하세요.
Q.같은 집에 다른 세입자가 있다는데 어떻게 하나요?
이중계약 정황은 기망 입증의 중요한 자료가 되는 영역입니다. 다른 임차인·기존 계약 정황을 모으세요.
Q.보증금을 빨리 돌려받으려면 무엇부터 하나요?
이체 직후라면 지급정지·피해구제를 먼저 검토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송금 계좌 정보부터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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