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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재산범죄 안내

투자원금 보장 약정 미이행 사기 무고 방어

판단형

「지인·친척·동업 상대에게 투자나 자금 융통을 받으면서 ‘원금은 보장해주겠다, 수익이 나면 함께 나누겠다’고 약정하고 돈을 받아 실제로 사업·투자에 사용했는데, 이후 사업 사정이 나빠지고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약속한 원금·수익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게 된 분의 상황입니다. 사정을 설명하고 변제를 미루는 사이, 상대가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으면서 원금 보장이라는 말로 속여 돈을 받아간 것이다’라며 저를 사기로 고소해, 정작 받을 당시에는 실제로 사업·투자에 쓸 의사와 갚을 능력이 있었고 상대도 제 사정과 신용 상태를 잘 알면서 돈을 준 것인데도 한순간에 사기 가해자로 몰린 상황이라 억울하고 막막하실 거예요. 관계까지 얽혀 있어 더 답답하셨을 거예요.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받을 당시의 의사·능력과 상대가 위험을 알고 있었는지를 차분히 정리해 방어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었다면 그 경위까지 함께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경우를 사기죄로 정하지만, 사기죄 성립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받을 당시에는 변제 의사·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갚지 못했더라도 원칙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대주와 차주의 인적 관계·계속 거래 등으로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알고 장래 변제 지체·불능 위험을 예상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 차용 당시 중요 사항에 관한 허위 사실을 말한 다른 사정이 없다면 이후 변제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기망·편취 범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원금 보장 약정 + 사후 변제 곤란 + 상대의 위험 인식 결합은 ‘편취 범의 부재’를 다툴 수 있는 방어 트랙입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① 약정·자금 정리 ② 행위 당시 의사·능력 ③ 상대 위험 인식 ④ 조사 대응 ⑤ 무고·방어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투자원금 보장 약정 미이행 사기 무고 방어 5단계 점검

A. 약정·행위 당시 의사·상대 인식·조사·방어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약정·자금 정리 — 원금 보장 약정·자금 용도·실제 사용 내역 정리.
  • ② 행위 당시 의사·능력 — 받을 당시 변제 의사·자금·사업 능력이 있었는지 정리.
  • ③ 상대 위험 인식 — 상대가 신용 상태·사업 위험을 알고 돈을 줬는지 검토.
  • ④ 조사 대응 — 채무불이행과 편취 범의 구분 관점에서 진술 준비.
  • ⑤ 무고·방어 — 사실과 다른 신고면 경위·증거를 정리해 방어.
핵심: 받을 당시 변제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상대가 위험을 알고 돈을 줬는지가 사기와 단순 채무불이행을 가르는 분기점입니다. 자금을 실제로 사업·투자에 쓴 내역과 상대가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정황을 함께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대응 5단계

A. 경찰·검찰 조사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약정·자금 자료 보존 (즉시) — 원금 보장 약정·차용증·자금 용도·실제 사용 내역을 시간순으로 보존.
  2. 2단계 — 행위 당시 의사·능력 정리 (즉시) — 받을 당시 사업·투자 실행 정황과 변제 능력 자료를 확보.
  3. 3단계 — 상대 인식 정리 (병행) — 상대가 신용·사업 위험을 알고 돈을 준 정황·대화를 정리.
  4. 4단계 — 조사 대응·상담 (1주) — 변호인 조력과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상담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5. 5단계 — 무고·방어 (조사 단계) — 사실과 다른 신고면 경위·증거를 정리해 방어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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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약정·행위 당시 의사·방어 갈래입니다.

  • 원금 보장 약정·차용증·계약서 (약정 내용)
  • 받은 자금의 실제 사업·투자 사용 내역 (사용 정황)
  • 받을 당시 자금·소득·사업 능력 자료 (변제 능력)
  • 상대가 신용·위험을 알고 준 정황 대화 기록
  • 일부 변제·이자 지급 등 이행 노력 자료
  • 사업 악화·시장 변화 등 사후 사정 자료
  • 고소장·조사 일정·진술 정리 자료
팁: 받은 돈을 실제로 사업·투자에 쓴 내역과 일부라도 변제하려 노력한 자료는 편취 범의가 없었음을 다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대가 신용 상태·사업 위험을 알고 돈을 준 정황을 정리하면 단순 채무불이행과 사기의 구분을 분명히 하는 데 유리합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편취 범의 — 받을 당시 변제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 채무불이행 구분 — 이후 갚지 못한 것이 단순 채무불이행인지.
  • 상대 위험 인식 — 상대가 신용·위험을 알고 돈을 줬는지.
  • 허위 사실 여부 — 차용 당시 중요 사항에 허위가 있었는지.
  • 무고 가능성 — 사실과 다르게 신고된 정황이 있는지.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경찰청 112·사이버범죄 신고 ECRM (ecrm.police.go.kr)
  •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형사 변호 상담 안내)
  • 금융감독원 1332 (금융·투자 분쟁 상담)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차용 사기의 편취 범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2도14516(대법원, 2016.04.28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사기죄 성립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변제하지 않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고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친척·친지 등 인적 관계나 계속 거래로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알아 장래 변제 지체·불능 위험을 예상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 차용 당시 중요 사항에 관해 허위 사실을 말한 다른 사정이 없다면 이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기망이나 편취 범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금 보장 약정을 못 지킨 사안을 살펴볼 때에도, 행위 당시 의사·능력과 상대의 위험 인식을 기준으로 방어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원금 보장 약정 + 사후 변제 곤란 + 상대의 위험 인식 결합 시 편취 범의 부재 다툼 검토 영역 — 변호인 조력·방어 준비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 금융감독원 (FSS) 분쟁조정 +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처리 4단계

  1. 1

    온라인 접수

    ecrm.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속, 신고서 작성. 직접 피해자만 가능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2. 2

    경찰서 방문

    신고 후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팀 방문. 신분증·증빙서류 지참.

  3. 3

    조사 (경찰서)

    진술조서 작성, 추가 증거 제출, 필요 시 보충조사.

  4. 4

    종결

    수사 결과 통보 (송치 또는 불송치). 합의·기소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서 (은행 비치 양식)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발급)
  • 신분증
  • 통장 사본
  • 이체내역 출력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kca.go.kr 양식)
  • 신분증
  • 거래·계약·구매 영수증
  • 피해 입증자료 (사진·녹취·이메일·계좌이체내역)
  • 사업자 인적사항·연락처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금융분쟁조정

  • 민원신청서 (금감원 양식)
  • 신분증 사본
  • 분쟁 대상 계약서 (대출·보험·증권 등)
  • 거래내역·통지서·약관
  • 분쟁 경위 요약·증빙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송금 직후 지급정지 안 하고 경찰서부터 가서 환급 기회 놓침
  • 스미싱 결제내역 확인 없이 통신사부터 방문 → 확인원 없으니 처리 거절
  • 민사 분쟁(환불·배송)을 사이버범죄로 신고 → 비접수 처리
  • 대리인이 ECRM 직접 신고 시도 → 본인만 가능
  • 송금 후 경찰서부터 가서 지급정지 시간 놓침 → 잔액 사라짐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사이버범죄 민원182 (유료)보이스피싱 통합신고112해킹/스팸/개인정보침해118 (KISA)법률상담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원금을 보장한다고 했는데 못 갚으면 사기인가요?
받을 당시 변제 의사·능력이 있었다면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다툴 수 있는 영역입니다. 행위 당시 사정을 정리하세요.
Q.상대가 제 사정을 알고 돈을 줬어요.
상대가 신용·위험을 알고 줬다면 기망·편취 범의를 다투는 단서인 영역입니다. 그 정황 대화를 확보하세요.
Q.받은 돈을 실제 사업에 썼는데 도움이 되나요?
자금을 실제 사업·투자에 쓴 내역은 편취 범의 부재의 단서인 영역입니다. 사용 내역을 빠짐없이 정리하세요.
Q.사실과 다르게 고소된 것 같아요.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었다면 그 경위와 증거를 함께 정리하는 영역입니다. 무고 가능성도 변호인과 검토하세요.
Q.경찰 조사에서 무엇을 조심하나요?
행위 당시 의사·능력과 상대 인식에 관한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한 영역입니다. 관련 자료를 정돈하고 변호인 조력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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