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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재산범죄 안내

부동산 이중계약 사기

절차형

"아파트 매수 계약금 5천만원을 보냈어요. 잔금 일주일 전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다른 사람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접수돼 있었습니다. 매도인은 '먼저 잔금 낸 사람한테 넘어갔다'며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갈음'한다고 일방 통보했어요." 부동산 이중매매는 형법 제355조 횡령·배임 또는 제347조 사기 영역으로 평가될 수 있는 사례입니다. 회수는 ① 계약금 반환 + 위약금 청구 ② 처분금지가처분 (잔금 임박 시) ③ 형사 고소 (배임·사기) ④ 다른 매수인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중 양수가 미리 알았던 사례) ⑤ 부동산중개사 책임 다툼 트랙이 있는 영역입니다. 대법원 2018다301350 사건은 이중매매 매도인 측 배임 책임을 인정한 영역으로 평가됩니다.

1Q. 이중계약 사기 5단계 점검

A. 계약 시점·계약금·다른 매수인·등기 시점·중개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본인 계약 시점·계약서 — 매매계약서·계약금 지급 영수증. 매도인 인감 확인.
  • ② 다른 매수인 계약 시점 — 본인 계약 전·후 여부. 후 계약이면 배임 영역. 전 계약이면 매도인 사기 영역.
  • ③ 등기부 변동 이력 — 등기부등본 신청 시점·이전 등기 진행 상황.
  • ④ 다른 매수인 인지 여부 — 본인 계약 사실 알고 매수했는지. '알고 양수' 시 그 매수인도 다툼 대상.
  • ⑤ 부동산중개사 책임 — 중개사가 이중계약 알면서도 거래 진행 정황. 손해배상·자격정지 영역.
핵심: 계약금 반환은 민사 트랙, 배임·사기는 형사 트랙, 처분금지가처분은 잔금 임박 시 가장 결정적인 영역. 시간 우선순위가 핵심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회수·형사 5단계

A. 가처분·고소·반환청구 흐름입니다.

  1. 1단계 — 등기부 확인·자료 백업 (즉시) — 등기부등본 신청·매매계약서·계약금 영수증·문자·녹취.
  2. 2단계 — 처분금지가처분 (등기 이전 전, 1~3일) — 법원 가처분 신청. 다른 매수인 등기 이전 차단.
  3. 3단계 — 형사 고소 (1주 내) — 배임·사기.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
  4. 4단계 — 민사 청구 (계약금 반환 + 위약금) — 매매계약 해제 + 손해배상. 다른 매수인이 알고 양수했으면 그 매수인 상대 부당이득 반환 청구 검토.
  5. 5단계 — 중개사 책임 트랙 (별도) — 중개사·중개법인 손해배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분쟁조정 동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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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계약·등기·중개사 갈래입니다.

  • 매매계약서 원본·사본 — 계약 시점·금액·매도인 인감 확인.
  • 계약금 송금 자료·영수증 — 지급 입증.
  • 등기부등본 (계약 직후·현재) — 변동 이력 비교.
  • 매도인·다른 매수인 카톡·문자·녹취 — 정황 자료.
  • 부동산중개사 명함·중개 카드 — 중개사 책임 추적.
  • 주민등록증·신분증 사본 — 본인 입증.
  • 등기 이전 신청서 사본 (등기소) — 다른 매수인 진행 상황.
팁: 계약금 송금 시 매매계약서 상 매도인 본인 명의 계좌인지 확인. 본인 명의 아니면 사기 정황 자료가 더 단단해지는 영역입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회수 장애와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먼저 잔금 낸 사람 우선" 주장 반박 — 등기 이전 전이면 가처분으로 차단 가능. 형사 배임 영역.
  • "위약금으로 갈음" 일방 통보 반박 — 매도인 측 계약 위반이면 위약금 + 손해배상 별도. 계약금 배액 반환 영역.
  • 다른 매수인 '알고 양수' 정황 — 다른 매수인 상대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 거래 정황·중개사 진술이 자료.
  • 중개사 책임 자료 — 중개사가 이중계약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손해배상 + 자격정지 영역.
  • 형사 처벌 자료 — 배임 5년 이하 징역, 사기 10년 이하 징역 영역.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부동산 사기 무료 상담.
  • 경찰청 182 — 사기·배임 신고.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중개사 책임 분쟁조정.
  • 법원 가처분 —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성립

대법원 2018다301350 사건 영역에서 법원은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중도금을 받은 후 같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하여 등기를 이전해버린 경우, 매도인의 등기 협력 의무 위반은 형법 제355조 배임 영역으로 평가될 수 있고, 매수인은 매매계약 해제 + 계약금 배액 반환 +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계약금 + 중도금까지 받은 매도인이 등기 이전 전 다른 사람에게 같은 부동산을 매도하면 배임 영역. 가처분 신청이 잔금 이전 시점에 결정적인 트랙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일반적입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 금융감독원 (FSS) 분쟁조정 +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처리 4단계

  1. 1

    온라인 접수

    ecrm.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속, 신고서 작성. 직접 피해자만 가능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2. 2

    경찰서 방문

    신고 후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팀 방문. 신분증·증빙서류 지참.

  3. 3

    조사 (경찰서)

    진술조서 작성, 추가 증거 제출, 필요 시 보충조사.

  4. 4

    종결

    수사 결과 통보 (송치 또는 불송치). 합의·기소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서 (은행 비치 양식)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발급)
  • 신분증
  • 통장 사본
  • 이체내역 출력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kca.go.kr 양식)
  • 신분증
  • 거래·계약·구매 영수증
  • 피해 입증자료 (사진·녹취·이메일·계좌이체내역)
  • 사업자 인적사항·연락처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금융분쟁조정

  • 민원신청서 (금감원 양식)
  • 신분증 사본
  • 분쟁 대상 계약서 (대출·보험·증권 등)
  • 거래내역·통지서·약관
  • 분쟁 경위 요약·증빙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송금 직후 지급정지 안 하고 경찰서부터 가서 환급 기회 놓침
  • 스미싱 결제내역 확인 없이 통신사부터 방문 → 확인원 없으니 처리 거절
  • 민사 분쟁(환불·배송)을 사이버범죄로 신고 → 비접수 처리
  • 대리인이 ECRM 직접 신고 시도 → 본인만 가능
  • 송금 후 경찰서부터 가서 지급정지 시간 놓침 → 잔액 사라짐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사이버범죄 민원182 (유료)보이스피싱 통합신고112해킹/스팸/개인정보침해118 (KISA)법률상담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아직 잔금 안 냈어요.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처분금지가처분이 핵심입니다. 법원 가처분 신청으로 등기 이전 차단. 1~3일 내 결정 사례가 많은 영역.
Q.계약금 5천만원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계약금 배액 반환 + 손해배상 영역입니다. 매도인 측 계약 위반이면 계약금 + 동액 위약금 영역(민법 제565조).
Q.다른 매수인이 "몰랐다"고 합니다
알 수 있었는지가 자료입니다. 매도인 측 정황·중개사 진술·계약 시기로 다툼. 알고 양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
Q.중개사가 잘못 알선한 경우는?
중개사 손해배상·자격정지 영역입니다. 중개사 보증보험·중개법인 책임도 자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분쟁조정 동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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