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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재산범죄 안내

임대차 분쟁인데 사기로 고소당했을 때

Q&A형

부동산 시세가 떨어져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즉시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데, 세입자가 "전세사기"라며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넣었습니다. 임대 계약 당시에는 시세가 충분했고, 고의로 속인 적이 없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고소 내용 확인민사·형사 구분사기 고의 반박반대고소 검토

1임대차 분쟁과 사기는 법적으로 다릅니다

보증금 반환 지연은 민사 채무불이행이지 형사 사기가 아닙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성립하려면 계약 당시부터 속일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임대 계약 체결 시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시세 하락으로 반환이 어려워진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사기가 아닙니다.

대법원도 "계약 당시 이행 의사가 있었으나 사후적 사정 변경으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는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핵심: 계약 시 반환 의사·능력 있음 + 시세 하락으로 지연 = 채무불이행(민사) ≠ 사기(형사)

2계약 당시 반환 능력이 있었음을 입증하세요

임대 당시 부동산 시세와 재정 상태가 핵심 증거입니다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었다면 계약 체결 시점의 부동산 시세를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KB부동산 시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감정평가서 등으로 당시 매매가가 보증금을 충분히 커버했음을 보여주세요.

근저당 설정 현황(등기부등본), 본인의 다른 자산이나 소득 자료도 반환 능력의 증거가 됩니다. 세입자에게 보증금 반환 의사를 표현한 문자, 카톡 메시지도 반드시 보존하세요.

준비: 계약 당시 시세 자료(KB시세/실거래가), 등기부등본, 반환 의사 표현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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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경찰·검찰 조사에서 일관된 진술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돌려줄 생각이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세요

수사기관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 당시 반환 의사가 있었고, 시세 하락이라는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현재도 반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부동산 매도 시도, 대출 알아보는 중 등)도 함께 진술하세요.

"보증금을 언제까지 돌려주겠다"는 구체적 계획보다는, 반환 의사와 노력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변호사 조력 하에 진술서를 미리 준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진술 포인트: 계약 시 반환 의사 + 시세 하락이 원인 + 현재 반환 노력 중

4허위 고소라면 무고죄 반대고소도 검토하세요

세입자가 사기가 아님을 알면서 고소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무고죄(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세입자가 민사 분쟁임을 알면서도 형사 압박 수단으로 고소했다면 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는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고소했는지"가 핵심이므로, 세입자가 진심으로 사기라고 믿었다면 성립이 어렵습니다. 변호사와 상담 후 반대고소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검토: 무고죄(형법 제156조) — 허위 인식 + 형사처벌 목적 신고 시 성립

관련 판례 참고

시세 하락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임대인이 사기 무혐의를 받은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임대 계약 당시 부동산 시세가 보증금을 충분히 커버했으나, 이후 시세 급락으로 매도가 어려워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임대인에 대해, 계약 시 편취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계약 당시 부동산 시세와 근저당 현황을 증명할 자료를 반드시 확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보증금을 못 돌려주면 무조건 전세사기인가요?
아닙니다. 계약 당시 반환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채무불이행이지 사기가 아닙니다.
Q.시세가 떨어져서 못 돌려주는 것도 사기인가요?
사후적 시세 하락은 예견할 수 없는 사정 변경이므로 사기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Q.근저당이 많이 설정되어 있으면 사기로 볼 수 있나요?
계약 당시 근저당 합계 + 보증금이 시세를 초과했다면 사기 고의가 의심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유가 있었다면 사기가 아닙니다.
Q.세입자가 고소를 취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보증금 일부라도 반환하고 구체적 반환 계획을 제시하면 합의와 고소 취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Q.임대인인데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
사기 혐의는 진술 하나로 결과가 달라지므로 변호사 조력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Q.세입자가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동시에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민사와 형사는 별개 절차이며, 형사에서 무혐의가 나와도 민사 반환 의무는 남습니다.
Q.무고죄로 반대고소하면 효과가 있나요?
세입자가 허위임을 알면서 고소한 증거가 있으면 효과적입니다. 다만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세요.
Q.보증금 반환을 위해 노력한 기록이 왜 중요한가요?
부동산 매도 시도, 대출 상담 기록 등은 반환 의사의 직접적 증거가 되어 사기 고의 부정에 결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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