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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재산범죄 안내

임대인 전세보증금 빼돌리기

절차형

"전세 2억 보증금 내고 입주 1년차. 집주인이 보증금 받자마자 부동산을 '어머니 명의'로 매매 등기. 본인 만기 도래 시점에 '재산 없다'며 반환 불가 통지.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지 막막한 상황." 임대차 시점부터 '보증금 반환 의사·능력 없이' 계약했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 영역. 보증금 수령 후 의도적 재산 은닉은 강제집행면탈죄(형법 제327조)도 별도 검토. 대응 트랙은 ① 임대차 시점 재산상태 ② 명의 변경 시점 추적 ③ 사기·강제집행면탈 고소 ④ 보증금반환소송 ⑤ 가압류·강제집행 5단계입니다.

1Q. 임대인 보증금 사기 5단계 점검

A. 시점·추적·고소·소송·집행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임대차 시점 임대인 재산상태 — 부채·근저당·세금체납.
  • ② 명의 변경 시점 추적 — 등기부등본·세금완납증명.
  • ③ 사기·강제집행면탈 고소
  • ④ 보증금반환 + 가압류
  • ⑤ 강제집행·배당
핵심: 임대차 "시점" 반환 의사·능력 부재면 사기. 만기 후 은닉이면 강제집행면탈. 가압류는 만기 전부터 가능한 영역.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회복 5단계

A. 추적·고소·집행 흐름입니다.

  1. 1단계 — 등기부등본 시점별 확보 (즉시)
  2. 2단계 — 명의 변경·재산 처분 추적 (1주)
  3. 3단계 — 사기·강제집행면탈 고소
  4. 4단계 — 보증금반환소송 + 가압류
  5. 5단계 — 강제집행·배당 (시효 10년)

💬 사기 고소 전 준비자료, AI로 체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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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계약·등기·재산 갈래입니다.

  • 전세계약서·확정일자·전입신고
  • 등기부등본 (계약 시점·현재·명의 변경 시점)
  • 송금영수증·보증금 영수증
  • 임대인 카톡·문자·반환 의사 확인서
  • 임대인 명의 변경 자료 (등기 이력)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
  • 본인 신분증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임대차 시점 의사·능력 — 부채·전세사기 패턴.
  • 명의 변경 시점 — 보증금 수령 직후가 가장 강력 단서.
  • 친족 명의 매매 — 통정매매·강제집행면탈.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 별도 지원 가능 영역.
  • 가압류·가처분 — 만기 전 보전 핵심.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1533-8119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임대인 사기 + 강제집행면탈

대법원 2022도1862 영역 등에서 법원은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사·능력이 없음에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 수령 직후 재산을 은닉·이전한 행위는 사기죄 + 강제집행면탈죄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습니다.

보증금 수령 직후 명의 변경 = 강제집행면탈 강력 단서. 가압류 + 사기 + 면탈 3중 트랙.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 금융감독원 (FSS) 분쟁조정 +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처리 4단계

  1. 1

    온라인 접수

    ecrm.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속, 신고서 작성. 직접 피해자만 가능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2. 2

    경찰서 방문

    신고 후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팀 방문. 신분증·증빙서류 지참.

  3. 3

    조사 (경찰서)

    진술조서 작성, 추가 증거 제출, 필요 시 보충조사.

  4. 4

    종결

    수사 결과 통보 (송치 또는 불송치). 합의·기소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서 (은행 비치 양식)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발급)
  • 신분증
  • 통장 사본
  • 이체내역 출력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kca.go.kr 양식)
  • 신분증
  • 거래·계약·구매 영수증
  • 피해 입증자료 (사진·녹취·이메일·계좌이체내역)
  • 사업자 인적사항·연락처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금융분쟁조정

  • 민원신청서 (금감원 양식)
  • 신분증 사본
  • 분쟁 대상 계약서 (대출·보험·증권 등)
  • 거래내역·통지서·약관
  • 분쟁 경위 요약·증빙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송금 직후 지급정지 안 하고 경찰서부터 가서 환급 기회 놓침
  • 스미싱 결제내역 확인 없이 통신사부터 방문 → 확인원 없으니 처리 거절
  • 민사 분쟁(환불·배송)을 사이버범죄로 신고 → 비접수 처리
  • 대리인이 ECRM 직접 신고 시도 → 본인만 가능
  • 송금 후 경찰서부터 가서 지급정지 시간 놓침 → 잔액 사라짐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사이버범죄 민원182 (유료)보이스피싱 통합신고112해킹/스팸/개인정보침해118 (KISA)법률상담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만기 전인데 가압류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반환 의사·능력 없음 입증 시 보전처분.
Q.친족 명의 매매도 다툴 수 있나요?
통정매매·사해행위 취소소송 검토 가능합니다.
Q.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피해지원센터 신청·심의 거쳐 결정. 인정 시 대출·이주 지원.
Q.형사 고소만 해도 보증금 받을 수 있나요?
형사·민사 별도입니다. 보증금 회수엔 민사 + 강제집행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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