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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재산범죄 안내

위탁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기 무고 방어

판단형

"지인이 '네가 판로가 넓으니 대신 팔아달라'며 물건을 맡겼고, 저는 일부를 판매해 수수료를 빼고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아직 안 팔리고 일부 대금은 거래처 입금이 밀리면서 정산이 늦어졌어요. 그러자 지인은 '처음부터 물건값을 가로챌 생각이었던 것 아니냐'며 저를 사기·횡령으로 고소했습니다. 저는 판매·재고·입금 내역을 모두 갖고 있고 정산할 의사도 분명한데, 단순한 정산 지연이 형사 사건으로 둔갑한 상황이라 너무 억울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는 '처음부터 기망과 편취 의사'가 있어야 하고, 형법 제355조 횡령은 '보관물의 불법영득의사'를 요건으로 하는 영역이며, 단순한 정산 지연·채무불이행은 형사 사기·횡령과 구분되는 영역입니다. 위탁판매 수탁 + 일부 판매 + 정산 지연 + 채무불이행 vs 편취·횡령 구분 + 무고 정황 결합 사안.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었다면 ① 위탁·판매 입증 ② 정산 의사 입증 ③ 진술 정리 ④ 형사 방어 ⑤ 무고·민사 대응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으로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위탁판매 정산 지연 사기 고소 5단계 방어 점검

A. 위탁·정산·진술·방어·무고 5단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① 위탁·판매 입증 — 위탁 합의·수수료 약정·판매·재고·거래처 입금 내역.
  • ② 정산 의사 입증 — 정산 일정 안내·지연 사유·일부 정산 정황.
  • ③ 진술 정리 — 수탁·판매·정산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
  • ④ 형사 방어 — 처음부터 편취·불법영득 의사가 없었음(채무불이행과 구분) 소명.
  • ⑤ 무고·민사 대응 — 허위 고소 정황 시 무고 검토, 정산은 민사로.
핵심: 보관·판매 물건을 자기 것처럼 처분한 불법영득의사 없이 정산이 단지 지연된 정황이 인정되면, 형사 횡령·사기와 단순 채무불이행은 구분되는 영역. 판매·입금·정산 흐름 입증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방어 5단계

A. 경찰청·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위탁·판매·정산 자료 즉시 정리 (고소 통보 시) — 위탁 합의·판매 내역·재고·거래처 입금·정산 안내 정리.
  2. 2단계 — 진술 전 법률구조공단 132 상담 (조사 전) — 채무불이행·편취·횡령 구분 쟁점 점검.
  3. 3단계 — 경찰 조사 대응 (조사 시) — 정산 의사·지연 사유 진술, 불법영득·편취 의사 부재 소명.
  4. 4단계 — 무고 검토 (허위 정황 시) — 사실과 다른 신고 정황이 명백하면 무고 고소 검토.
  5. 5단계 — 민사 정산 (병행) — 정산 잔액·수수료 분쟁은 민사 절차로 분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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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위탁·판매·정산 갈래입니다.

  • 위탁 합의·수수료 약정 메시지·대화 전체
  • 판매 내역·미판매 재고 목록·사진
  • 거래처 입금·미입금 내역(정산 지연 사유 입증)
  • 정산 일정 안내·일부 정산 송금 내역
  • 고소장·경찰 조사 통보·소환장
  • 지인과의 정산·분쟁 관련 대화 내역
  • 처음부터 편취·불법영득 의사 없음 소명 자료
팁: 판매 대금이 거래처 입금 지연으로 늦어졌음을 보여주는 입금 내역과, 정산 일정을 먼저 안내한 기록이 명확할수록 채무불이행과 형사 편취·횡령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편취·불법영득 의사 유무 — 처음부터 가로챌 의도 vs 정산 지연.
  • 채무불이행 구분 — 형사 사기·횡령과 민사 책임의 경계.
  • 대금 사용처 — 판매 대금의 보관·정산 흐름.
  • 위탁 실체 — 위탁 합의·수수료 약정 정황.
  • 무고 가능성 — 사실과 다른 신고 정황의 명백성.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ecrm.cyber.go.kr)
  • 한국소비자원 1372
  • 금융감독원 1332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횡령죄 보관·위탁신임관계 평가 영역

대법원 2025도978(대법원, 2025.07.17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횡령죄의 '보관'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말하고, 영득죄와 달리 본래 용법에 따른 무단 사용만으로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영득죄와 구별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위탁받은 물건을 판매하고 정산이 지연된 사안에도 불법영득의사 유무와 위탁신임관계를 나누어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위탁판매 수탁 + 일부 판매 + 정산 지연 결합 시 채무불이행·편취·횡령 구분 영역 — 위탁·판매·입금 입증·법률구조공단 상담·진술 정리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 금융감독원 (FSS) 분쟁조정 +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처리 4단계

  1. 1

    온라인 접수

    ecrm.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속, 신고서 작성. 직접 피해자만 가능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2. 2

    경찰서 방문

    신고 후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팀 방문. 신분증·증빙서류 지참.

  3. 3

    조사 (경찰서)

    진술조서 작성, 추가 증거 제출, 필요 시 보충조사.

  4. 4

    종결

    수사 결과 통보 (송치 또는 불송치). 합의·기소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서 (은행 비치 양식)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발급)
  • 신분증
  • 통장 사본
  • 이체내역 출력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kca.go.kr 양식)
  • 신분증
  • 거래·계약·구매 영수증
  • 피해 입증자료 (사진·녹취·이메일·계좌이체내역)
  • 사업자 인적사항·연락처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금융분쟁조정

  • 민원신청서 (금감원 양식)
  • 신분증 사본
  • 분쟁 대상 계약서 (대출·보험·증권 등)
  • 거래내역·통지서·약관
  • 분쟁 경위 요약·증빙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송금 직후 지급정지 안 하고 경찰서부터 가서 환급 기회 놓침
  • 스미싱 결제내역 확인 없이 통신사부터 방문 → 확인원 없으니 처리 거절
  • 민사 분쟁(환불·배송)을 사이버범죄로 신고 → 비접수 처리
  • 대리인이 ECRM 직접 신고 시도 → 본인만 가능
  • 송금 후 경찰서부터 가서 지급정지 시간 놓침 → 잔액 사라짐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사이버범죄 민원182 (유료)보이스피싱 통합신고112해킹/스팸/개인정보침해118 (KISA)법률상담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정산이 늦어진 것만으로 횡령이 되나요?
보관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 영역입니다. 판매·정산 흐름이 방어 근거.
Q.아직 안 팔린 재고가 있는데도 고소당했어요
미판매 재고·거래처 입금 지연은 편취·영득 의사 부재 소명에 도움이 되는 영역입니다. 재고·입금 내역 정리.
Q.지인이 사실과 다르게 고소했다면요?
허위 신고가 명백하면 무고를 검토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법률구조공단 132 상담 권장.
Q.정산 분쟁은 민사로 풀 수 없나요?
정산 잔액·수수료 분쟁은 민사로 분리 대응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형사·민사 트랙 구분.
Q.조사받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위탁·판매·정산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진술 전 법률구조공단 132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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