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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재산범죄 안내

부동산 이중계약 사기 계약금 회수

절차형

"매도인과 정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천만원을 송금했어요. 며칠 뒤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같은 매도인이 다른 사람과 더 비싼 가격에 또 계약했더라고요.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 돌려주면 되지 않느냐’며 잠적했습니다." 부동산 이중계약(이중매매)은 매도인의 사기 고의가 입증되면 단순 채무불이행을 넘어 형사 사기·배임죄 검토가 가능한 영역입니다. 등기 이전 전에 가압류로 매도인 재산을 보전하고, 형사 + 민사 + 배액 배상을 동시 검토해볼 수 있어요. 등기부등본·계약서·송금 내역 확보가 출발점입니다.

1이중계약 사기 vs 단순 계약 변심 구분 5가지

아래 5가지 정황 중 2개 이상이면 사기 + 배임 검토가 가능한 영역입니다.

  • 두 번째 계약이 첫 계약 후 단기간(1~2주) 내 — 첫 계약 당시 이미 더 비싼 매수자를 찾고 있었다는 정황. 사기 고의 입증의 핵심.
  • 두 번째 매수자가 더 높은 가격 — 시세 차익 노린 의도적 이중매매. 배임죄(형법 제355조 제2항) 검토 영역.
  • 중도금·잔금 지급 전 등기 이전 시도 — 첫 매수자 모르게 두 번째 매수자에게 등기 이전. 부동산실명법 + 사기 + 배임 결합.
  • 매도인 연락 두절·잠적 — 계약금 반환 거부 + 연락 차단은 사기 고의 정황.
  • 중개인·법무사도 함께 가담 — 같은 중개인이 두 매수자 모두에게 계약 알선. 공동 책임 검토.
핵심: 형법 제347조 사기죄 + 제355조 제2항 배임죄(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등기 이전 협력 의무). 이득액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민법 제565조 계약금 배액상환과 별개로 형사 책임은 유지.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회수 5단계

법원·KLAC·경찰청 공식 절차를 참고하면 아래 순서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 등기부등본·계약서·송금 영수증 확보 (당일 내) — 인터넷 등기소(iros.go.kr)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두 번째 매수자 등기 이전 여부 확인. 계약서 원본·송금 내역·매도인 카톡 캡처.
  2. 2단계 — 부동산 가압류 신청 (1주 내) — 매도인 명의 부동산·예금에 가압류. 두 번째 매수자가 이미 등기 이전했어도 그 매도대금에 가압류 가능. 변호사 또는 KLAC 132 무료 상담 후 진행.
  3. 3단계 — 처분금지가처분 (등기 이전 직전) — 두 번째 매수자에게 등기가 아직 안 갔으면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등기 이전 자체를 막을 수 있어요. 시간 싸움.
  4. 4단계 — 사기·배임 형사 고소 (ECRM 또는 경찰서 직접) — ecrm.police.go.kr 또는 관할 경찰서. 사기 + 배임 병합 고소. 매도인 부동산 시가·차익을 입증.
  5. 5단계 — 민사: 계약금 배액 + 손해배상 청구 — 민법 제565조에 따라 매도인이 해약하려면 계약금 배액(2배) 반환. 추가 손해(중개수수료·이사비·시세 차이)는 별도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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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단계·등기 진행 여부에 따라 가압류·가처분 트랙이 달라집니다. AI가 먼저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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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가압류·고소·민사에 아래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 매매계약서 원본 + 인감증명서 — 매도인·매수인·중개인 서명 일자.
  • 계약금 송금 영수증·이체확인서 — 송금 일자·금액·수신 계좌.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인터넷 등기소(iros.go.kr) 발급. 두 번째 매수자 등기 이전 여부 확인.
  • 매도인과의 카톡·문자·통화녹취 — 이중계약 사실 인지 후 매도인 응대·연락 두절 시점.
  • 중개인 명함·중개수수료 영수증 — 중개인 가담 여부 입증.
  • 가압류 신청서 + 보전소명자료 — 법원 양식 또는 KLAC 132 무료 상담 후.
  • 두 번째 계약 정황 자료 — 매도인이 두 번째 매수자에게 더 비싼 가격으로 매매한 정황(공인중개사 진술서·등기부 매매가).
⚠️ 흔한 실수: "계약금만 돌려받으면 된다"고 미루다가 매도인이 두 번째 매수자에게 등기를 넘기고 매도대금까지 다른 곳으로 옮기면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등기 이전 전 가처분이 결정적.

4⚠️ 다툼 포인트 / 흔한 실수

아래 4가지는 부동산 이중계약 사건에서 가장 자주 보고되는 함정입니다.

  • "민법 제565조에 따라 계약금 배액만 돌려주면 끝" — 민사상 해약은 그렇지만 형사 사기·배임은 별개. 매도인이 처음부터 이중매매 의도였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어요.
  • "두 번째 매수자에게 등기가 갔으니 회수 불가" — 두 번째 매수자가 이중매매 사실을 알고 매수했다면(악의) 등기 무효화 가능. 첫 매수자가 진정한 권리자.
  • "매도인이 잠적했으니 형사로만 가자" — 형사 + 민사 + 가압류 동시 진행이 회수에 유리. 형사 진행 중에도 민사 가압류는 가능.
  • "중개인은 책임 없다" — 중개인이 이중계약 사실을 알고도 중개했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 + 손해배상 책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신고도 검토.
🏛️ 신청·상담 경로: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경찰청 ECRM(ecrm.police.go.kr)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 한국소비자원 1372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577-1295.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정보처리장치 입력 매개 기망과 사람에 대한 사기죄

대법원 2022도1862 사건(대법원, 2026.01.29 선고)에서 법원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가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러한 행위로 인한 정보처리의 결과를 통해 사람을 착오에 빠뜨린 경우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부동산 이중계약 사기에서도 매도인이 등기 신청·계약서 작성 시점에 이미 다른 매수자와 더 비싼 가격에 매매할 의도를 가졌다면 첫 매수자에 대한 기망 구조가 성립할 수 있다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부동산 이중계약은 매도인의 처음부터의 사기 의도가 입증되면 단순 채무불이행을 넘어 사기·배임으로 평가될 수 있어, 계약 시점·두 번째 계약 시점·등기 시도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 금융감독원 (FSS) 분쟁조정 +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처리 4단계

  1. 1

    온라인 접수

    ecrm.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속, 신고서 작성. 직접 피해자만 가능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2. 2

    경찰서 방문

    신고 후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팀 방문. 신분증·증빙서류 지참.

  3. 3

    조사 (경찰서)

    진술조서 작성, 추가 증거 제출, 필요 시 보충조사.

  4. 4

    종결

    수사 결과 통보 (송치 또는 불송치). 합의·기소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서 (은행 비치 양식)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발급)
  • 신분증
  • 통장 사본
  • 이체내역 출력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kca.go.kr 양식)
  • 신분증
  • 거래·계약·구매 영수증
  • 피해 입증자료 (사진·녹취·이메일·계좌이체내역)
  • 사업자 인적사항·연락처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금융분쟁조정

  • 민원신청서 (금감원 양식)
  • 신분증 사본
  • 분쟁 대상 계약서 (대출·보험·증권 등)
  • 거래내역·통지서·약관
  • 분쟁 경위 요약·증빙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송금 직후 지급정지 안 하고 경찰서부터 가서 환급 기회 놓침
  • 스미싱 결제내역 확인 없이 통신사부터 방문 → 확인원 없으니 처리 거절
  • 민사 분쟁(환불·배송)을 사이버범죄로 신고 → 비접수 처리
  • 대리인이 ECRM 직접 신고 시도 → 본인만 가능
  • 송금 후 경찰서부터 가서 지급정지 시간 놓침 → 잔액 사라짐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사이버범죄 민원182 (유료)보이스피싱 통합신고112해킹/스팸/개인정보침해118 (KISA)법률상담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두 번째 매수자에게 이미 등기가 넘어갔는데 회수 가능한가요?
두 번째 매수자가 이중매매 사실을 알고 매수한 악의자라면 등기 무효 주장 가능합니다. 매도인·중개인 진술, 시세보다 비싼 가격, 짧은 등기 이전 시점 등이 악의 입증의 단서. 모르는 선의자라면 계약금 배액 + 손해배상이 메인 트랙.
Q.계약금만 받았는데 가압류가 가능한가요?
계약금 배액(2배) + 손해배상 청구액 기준으로 가압류 가능합니다. 매도인의 부동산·예금·차량·매도대금 수령 계좌 모두 가압류 대상. 매도인이 두 번째 매수자에게 받은 매도대금도 추적 가능.
Q.중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이중계약 사실을 알고 중개했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 +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신고 + 손해배상 청구. 모르고 중개했다면 책임이 줄어들 수 있어요.
Q.계약금 영수증이 없으면 어떻게 입증하나요?
계좌이체 내역·문자·카톡으로 송금 사실 입증 가능합니다. 영수증보다 송금 기록이 더 강한 증거. 계약서 원본 + 송금 내역 + 매도인 인정 발언만 있으면 충분.
Q.형사 고소부터 해야 하나요, 민사부터 해야 하나요?
가압류 → 형사 + 민사 동시 진행이 일반적입니다. 가압류로 재산 보전 → 형사 고소로 매도인 압박 → 민사로 배액 + 손해배상. 순서보다 동시성이 회수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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