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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재산범죄 안내

의료기기 건강식품 허위판매 사기

Q&A형

"동네 건강 강좌에서 ‘암·당뇨에 효과 입증된 의료기기’라며 300만원에 결제했어요. 알고 보니 식약처 허가도 안 받은 일반 가전이고, 환불 요청하니 ‘본사 정책상 7일 지났다’고 거부합니다." 의료기기·건강식품 허위판매와 다단계 사기는 노년층·만성질환자 같은 취약층을 대상으로 한 패턴이 많습니다. 의료기기법·식품표시광고법 + 사기죄 + 방문판매법 위반이 동시에 검토될 수 있어 KCA·식약처·공정위·경찰을 동시 신고하는 다트랙 접근이 회수 가능성을 높여요. 결제 후 14일이 청약철회 핵심 시한입니다.

1Q. 허위판매로 보는 5가지 정황은?

A. 아래 정황 중 2개 이상이면 허위판매·사기 검토가 가능한 영역입니다.

  • 질병 치료·예방 효과 단정 — "암·당뇨·고혈압 치료" 단정은 의료기기·건강식품 모두 광고 금지.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의료기기법 제24조 위반.
  • 식약처 허가·인증번호 부재 또는 위조 — 정상 의료기기는 식약처 허가번호가 있고 mfds.go.kr에서 조회 가능.
  • 다단계·홍보관·체험회 계약 압박 — "오늘만 할인", "지금 결제 안 하면 못 받는다" 단기 결정 압박.
  • 현금 결제·일시불 강요 — 카드 결제·할부 거부는 청약철회·차지백 차단 의도.
  • 고령·취약층 집중 모집 — 무료 강좌·관광·식사 미끼로 노년층 대량 모집.
핵심: 방문판매법 제8조 청약철회 14일 + 다단계는 별도 청약철회 90일. 형법 제347조 사기죄 + 방문판매법 위반(7년 이하)·의료기기법 위반(5년 이하)이 결합될 수 있어요.

2Q. 환불 트랙은 어떻게 갈리나요?

A. 결제 시점·계약 형태에 따라 4가지 트랙으로 갈립니다.

  • 방문판매·홍보관 계약 (14일 내) → 청약철회 — 방문판매법 제8조에 따라 14일 이내 무조건 청약철회 가능. 내용증명 발송이 출발.
  • 다단계 가입 (90일 내) → 청약철회 — 방문판매법 제17조 다단계는 90일 청약철회. 일반 방문판매보다 길게 보장.
  • 14일/90일 경과 → 사기 + 허위 광고 트랙 — KCA 피해구제 + 식약처/공정위 허위 광고 신고 + 경찰 사기 고소.
  • 카드 결제분 → 차지백 병행 — "재화 가장·허위 광고" 사유로 카드사 이의제기. 청약철회·KCA와 동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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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Q. 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4단계 신고 트랙을 동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 청약철회 내용증명 발송 (14일/90일 시한 내) — 본사 주소로 청약철회 내용증명. 양식은 KCA·공정위 홈페이지 다운로드. 내용증명 발송일이 청약철회 효력 발생일.
  2. 2단계 — 한국소비자원 + 카드사 차지백 (결제 후 90일 내) — KCA 1372 사전 상담 → 피해구제. 카드 결제분은 차지백 병행.
  3. 3단계 — 식약처 + 공정위 허위 광고 신고 — 식약처 1577-1255(허가 미취득 의료기기·식품표시광고법 위반). 공정위 1372(과장·허위 광고).
  4. 4단계 — 경찰 사이버범죄 신고 (ECRM) — 사기죄 + 방문판매법 위반 병합 고소. 다수 피해자 공동 고소면 우선순위 상승.
⚠️ 흔한 실수: "어르신이 자발적으로 사신 거라 어쩔 수 없다"며 포기하면 같은 업체가 다른 가족을 노립니다. 청약철회 시한 안이면 무조건 환불 가능, 시한 지나도 사기·허위 광고 트랙으로 회수 시도해보세요.

4🏛️ 신청·상담 경로

공식 기관을 통해 다음 경로로 상담·신청 절차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 1372 / consumer.go.kr
  • 식품의약품안전처 — 1577-1255 / mfds.go.kr (허가번호 조회·허위 광고 신고)
  • 공정거래위원회 — 1372 / ftc.go.kr (방문판매법·다단계 위반 신고)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 ecrm.police.go.kr / 182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평일 9~18시 무료 상담, 자격 요건)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1577-1295 (전국 56개 센터)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영리 무면허 의료행위와 사기죄 결합 처벌

대법원 2024도3736 사건(대법원, 2025.11.13 선고)에서 법원은 의사가 의사 아닌 사람과 공모해 영리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 의사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죄책을 진다고 판시했습니다. 의료기기·건강식품 허위판매 사기에서도 의료인이 공모·조력한 정황이 있으면 사기죄 외에 보건범죄단속법·의료법 위반이 결합되어 처벌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의료기기·건강식품 허위판매는 단순 사기를 넘어 보건범죄·의료법·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 결합될 수 있어, 신고 시 광고 캡처·강사 발언 녹취·결제 내역을 함께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 금융감독원 (FSS) 분쟁조정 +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처리 4단계

  1. 1

    온라인 접수

    ecrm.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속, 신고서 작성. 직접 피해자만 가능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2. 2

    경찰서 방문

    신고 후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팀 방문. 신분증·증빙서류 지참.

  3. 3

    조사 (경찰서)

    진술조서 작성, 추가 증거 제출, 필요 시 보충조사.

  4. 4

    종결

    수사 결과 통보 (송치 또는 불송치). 합의·기소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서 (은행 비치 양식)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발급)
  • 신분증
  • 통장 사본
  • 이체내역 출력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kca.go.kr 양식)
  • 신분증
  • 거래·계약·구매 영수증
  • 피해 입증자료 (사진·녹취·이메일·계좌이체내역)
  • 사업자 인적사항·연락처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금융분쟁조정

  • 민원신청서 (금감원 양식)
  • 신분증 사본
  • 분쟁 대상 계약서 (대출·보험·증권 등)
  • 거래내역·통지서·약관
  • 분쟁 경위 요약·증빙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송금 직후 지급정지 안 하고 경찰서부터 가서 환급 기회 놓침
  • 스미싱 결제내역 확인 없이 통신사부터 방문 → 확인원 없으니 처리 거절
  • 민사 분쟁(환불·배송)을 사이버범죄로 신고 → 비접수 처리
  • 대리인이 ECRM 직접 신고 시도 → 본인만 가능
  • 송금 후 경찰서부터 가서 지급정지 시간 놓침 → 잔액 사라짐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사이버범죄 민원182 (유료)보이스피싱 통합신고112해킹/스팸/개인정보침해118 (KISA)법률상담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청약철회 14일이 지났는데 환불 가능한가요?
다단계는 90일까지 청약철회 가능, 그 외 시한 지나면 사기·허위 광고 트랙. KCA 피해구제 + 식약처 허위 광고 신고 + 경찰 사기 고소 병행. 시한 후라도 회수 가능성은 남아 있어요.
Q.현금으로 결제했는데도 차지백 같은 거 있나요?
현금 결제는 차지백 불가, 청약철회 + KCA + 형사 트랙으로 회수. 다음번부턴 가능하면 카드 할부 결제 권장. 14일/90일 청약철회 안에 내용증명 발송이 가장 강력한 출발.
Q.본사가 "이미 사용했으니 환불 불가"라며 거부합니다
방문판매법 청약철회는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14일/90일 보장됩니다. 단, 사용 흔적이 명백하면 일부 감액될 수 있음. 식약처 미허가·허위 광고가 입증되면 사용 여부 무관하게 환불 청구 강해져요.
Q.어머니가 다단계 가입까지 한 경우 어떻게 풀어야 하나요?
다단계는 90일 청약철회 가능 + 가족이 공정위에 다단계 위반 신고 가능. 가입 자체를 취소하면 이후 추가 매입·계약도 무효 처리. 노인 보호 차원에서 즉시 전문 상담(132 또는 시니어 보호 전문기관) 권장.
Q.식약처 허가받은 정상 의료기기인데 광고만 과장된 경우는요?
허가는 받았어도 광고가 과장이면 식품표시광고법·의료기기법 위반. 공정위·식약처에 허위·과장 광고 신고 + KCA 피해구제. 카드 차지백은 "광고와 다른 재화 제공" 사유로 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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