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건강 강좌에서 ‘암·당뇨에 효과 입증된 의료기기’라며 300만원에 결제했어요. 알고 보니 식약처 허가도 안 받은 일반 가전이고, 환불 요청하니 ‘본사 정책상 7일 지났다’고 거부합니다." 의료기기·건강식품 허위판매와 다단계 사기는 노년층·만성질환자 같은 취약층을 대상으로 한 패턴이 많습니다. 의료기기법·식품표시광고법 + 사기죄 + 방문판매법 위반이 동시에 검토될 수 있어 KCA·식약처·공정위·경찰을 동시 신고하는 다트랙 접근이 회수 가능성을 높여요. 결제 후 14일이 청약철회 핵심 시한입니다.
1Q. 허위판매로 보는 5가지 정황은?
A. 아래 정황 중 2개 이상이면 허위판매·사기 검토가 가능한 영역입니다.
- 질병 치료·예방 효과 단정 — "암·당뇨·고혈압 치료" 단정은 의료기기·건강식품 모두 광고 금지.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의료기기법 제24조 위반.
- 식약처 허가·인증번호 부재 또는 위조 — 정상 의료기기는 식약처 허가번호가 있고 mfds.go.kr에서 조회 가능.
- 다단계·홍보관·체험회 계약 압박 — "오늘만 할인", "지금 결제 안 하면 못 받는다" 단기 결정 압박.
- 현금 결제·일시불 강요 — 카드 결제·할부 거부는 청약철회·차지백 차단 의도.
- 고령·취약층 집중 모집 — 무료 강좌·관광·식사 미끼로 노년층 대량 모집.
핵심: 방문판매법 제8조 청약철회 14일 + 다단계는 별도 청약철회 90일. 형법 제347조 사기죄 + 방문판매법 위반(7년 이하)·의료기기법 위반(5년 이하)이 결합될 수 있어요.
2Q. 환불 트랙은 어떻게 갈리나요?
A. 결제 시점·계약 형태에 따라 4가지 트랙으로 갈립니다.
- 방문판매·홍보관 계약 (14일 내) → 청약철회 — 방문판매법 제8조에 따라 14일 이내 무조건 청약철회 가능. 내용증명 발송이 출발.
- 다단계 가입 (90일 내) → 청약철회 — 방문판매법 제17조 다단계는 90일 청약철회. 일반 방문판매보다 길게 보장.
- 14일/90일 경과 → 사기 + 허위 광고 트랙 — KCA 피해구제 + 식약처/공정위 허위 광고 신고 + 경찰 사기 고소.
- 카드 결제분 → 차지백 병행 — "재화 가장·허위 광고" 사유로 카드사 이의제기. 청약철회·KCA와 동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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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Q. 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4단계 신고 트랙을 동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 청약철회 내용증명 발송 (14일/90일 시한 내) — 본사 주소로 청약철회 내용증명. 양식은 KCA·공정위 홈페이지 다운로드. 내용증명 발송일이 청약철회 효력 발생일.
- 2단계 — 한국소비자원 + 카드사 차지백 (결제 후 90일 내) — KCA 1372 사전 상담 → 피해구제. 카드 결제분은 차지백 병행.
- 3단계 — 식약처 + 공정위 허위 광고 신고 — 식약처 1577-1255(허가 미취득 의료기기·식품표시광고법 위반). 공정위 1372(과장·허위 광고).
- 4단계 — 경찰 사이버범죄 신고 (ECRM) — 사기죄 + 방문판매법 위반 병합 고소. 다수 피해자 공동 고소면 우선순위 상승.
⚠️ 흔한 실수: "어르신이 자발적으로 사신 거라 어쩔 수 없다"며 포기하면 같은 업체가 다른 가족을 노립니다. 청약철회 시한 안이면 무조건 환불 가능, 시한 지나도 사기·허위 광고 트랙으로 회수 시도해보세요.
4🏛️ 신청·상담 경로
공식 기관을 통해 다음 경로로 상담·신청 절차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 1372 / consumer.go.kr
- 식품의약품안전처 — 1577-1255 / mfds.go.kr (허가번호 조회·허위 광고 신고)
- 공정거래위원회 — 1372 / ftc.go.kr (방문판매법·다단계 위반 신고)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 ecrm.police.go.kr / 182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평일 9~18시 무료 상담, 자격 요건)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1577-1295 (전국 56개 센터)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영리 무면허 의료행위와 사기죄 결합 처벌
대법원 2024도3736 사건(대법원, 2025.11.13 선고)에서 법원은 의사가 의사 아닌 사람과 공모해 영리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 의사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죄책을 진다고 판시했습니다. 의료기기·건강식품 허위판매 사기에서도 의료인이 공모·조력한 정황이 있으면 사기죄 외에 보건범죄단속법·의료법 위반이 결합되어 처벌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의료기기·건강식품 허위판매는 단순 사기를 넘어 보건범죄·의료법·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 결합될 수 있어, 신고 시 광고 캡처·강사 발언 녹취·결제 내역을 함께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 금융감독원 (FSS) 분쟁조정 +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처리 4단계
- 1
온라인 접수
ecrm.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속, 신고서 작성. 직접 피해자만 가능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 2
경찰서 방문
신고 후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팀 방문. 신분증·증빙서류 지참.
- 3
조사 (경찰서)
진술조서 작성, 추가 증거 제출, 필요 시 보충조사.
- 4
종결
수사 결과 통보 (송치 또는 불송치). 합의·기소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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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자료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서 (은행 비치 양식)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발급)
- ●신분증
- ●통장 사본
- ●이체내역 출력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kca.go.kr 양식)
- ●신분증
- ●거래·계약·구매 영수증
- ●피해 입증자료 (사진·녹취·이메일·계좌이체내역)
- ●사업자 인적사항·연락처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금융분쟁조정
- ●민원신청서 (금감원 양식)
- ●신분증 사본
- ●분쟁 대상 계약서 (대출·보험·증권 등)
- ●거래내역·통지서·약관
- ●분쟁 경위 요약·증빙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송금 직후 지급정지 안 하고 경찰서부터 가서 환급 기회 놓침
- ●스미싱 결제내역 확인 없이 통신사부터 방문 → 확인원 없으니 처리 거절
- ●민사 분쟁(환불·배송)을 사이버범죄로 신고 → 비접수 처리
- ●대리인이 ECRM 직접 신고 시도 → 본인만 가능
- ●송금 후 경찰서부터 가서 지급정지 시간 놓침 → 잔액 사라짐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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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ecrm.police.go.kr - ▸
금융감독원 (FSS) 분쟁조정 +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ecrm.police.go.kr - ▸
한국소비자원(KCA) + 소비자24
ecrm.police.go.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청약철회 14일이 지났는데 환불 가능한가요?
Q.현금으로 결제했는데도 차지백 같은 거 있나요?
Q.본사가 "이미 사용했으니 환불 불가"라며 거부합니다
Q.어머니가 다단계 가입까지 한 경우 어떻게 풀어야 하나요?
Q.식약처 허가받은 정상 의료기기인데 광고만 과장된 경우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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