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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재산범죄 안내

허위 월세 매물 가계약금 보증금 선입금 사기

절차형

「시세보다 싼 월세 매물을 보고 '지금 안 잡으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는 재촉에 가계약금과 보증금을 서둘러 입금한 분의 상황입니다. 막상 들어가려니 그 집을 빌려줄 권한도 없는 사람이었고, 입금하자마자 연락이 끊겼어요. 이사 계획까지 어그러져 막막하실 거예요.」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경우를 사기죄로 정하는 영역입니다. 임대 권한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속여 가계약금·보증금을 받은 정황은 기망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고, 계좌로 송금한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지급정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임대차에서 보증금 반환 의사·능력, 처분행위와 재산상 이익의 관계 등을 사안별로 따져 사기죄 성립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온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허위 매물 + 권한 없는 임대 + 선입금·연락 두절 결합은 '지급정지·신고·환급' 절차가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매물·송금 정리 ② 임대 권한·기망 ③ 지급정지 ④ 형사 고소 ⑤ 환급·민사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허위 월세 매물 선입금 5단계 점검

A. 매물·임대 권한·지급정지·고소·환급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매물·송금 정리 — 매물 광고·중개 경위·가계약 내용·송금 내역 정리.
  • ② 임대 권한·기망 — 실제 소유자·임대 권한 여부, 권한 없이 속였는지 확인.
  • ③ 지급정지 요청 — 계좌 송금분에 대한 은행·112 지급정지 검토.
  • ④ 형사 고소 — 형법 제347조 사기 고소 검토.
  • ⑤ 환급·민사 — 피해구제·부당이득 반환·손해배상 검토.
핵심: 그 집을 빌려줄 권한이 실제로 있었는지(등기부·소유자 확인)와 권한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속였는지가 기망 판단의 핵심입니다. 계좌 송금분은 지급정지를 빨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환급 5단계

A. 경찰청·금융감독원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지급정지·자료 보존 (즉시) — 계좌 송금분은 은행·112로 지급정지 요청, 광고·대화·송금 보존.
  2. 2단계 — 권한·소유 확인 (1주) — 등기부등본·실제 소유자 확인으로 임대 권한 여부 정리.
  3. 3단계 — 경찰 신고·사건사고확인원 (1~2주) — 사이버범죄 신고 후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
  4. 4단계 — 피해구제 신청 (2개월 내) — 은행 피해구제신청·채권소멸 절차 진행.
  5. 5단계 — 환급·민사 청구 (이후) — 채권소멸 후 환급,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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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매물·임대 권한·기망 갈래입니다.

  • 매물 광고·게시글 캡처 (허위 매물 정황)
  • 가계약·계약서·문자 기록 (거래 내용)
  • 계좌 이체·송금 내역 (피해 금액)
  • 등기부등본·실제 소유자 정보 (임대 권한)
  • 상대 계좌·연락처·신분 정보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경찰 신고 후)
  • 은행 피해구제신청서
팁: 등기부등본으로 실제 소유자·임대 권한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권한 없는 사람이 임대인인 척 속였다는 정황과 시세보다 싸게 재촉한 대화를 함께 정리해두면 기망 정황 정리에 도움이 됩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임대 권한 — 그 집을 빌려줄 권한이 실제로 있었는지.
  • 기망 고의 — 권한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속였는지.
  • 가계약금 성격 — 반환 의무·해약금 약정의 내용.
  • 송금 수단 — 계좌 송금이면 지급정지·피해구제 대상.
  • 중개 관여 — 공인중개사 등 제3자 관여 여부와 책임.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경찰청 112 (지급정지)·사이버범죄 신고 ECRM (ecrm.police.go.kr)
  • 금융감독원 1332 (피해구제 상담)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주택 임대차 피해 상담)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임대차에서 처분행위·재산상 이익과 사기죄 성립

대법원 2023도17200(대법원, 2024.03.12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재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사기죄에서 보호하는 재산상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임대차보증금 반환 능력이 부족한 임대인이 임차인을 속여 점유권을 이전받은 사안에서 재산상 이익의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임대차를 둘러싼 사기 성립은 처분행위·재산상 이익의 존부를 사안별로 따져야 하는 영역이므로, 허위 매물 송금 사안에서도 송금이라는 재산 교부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허위 매물 + 권한 없는 임대 + 선입금·연락 두절 결합 시 지급정지·신고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 금융감독원 (FSS) 분쟁조정 +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처리 4단계

  1. 1

    온라인 접수

    ecrm.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속, 신고서 작성. 직접 피해자만 가능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2. 2

    경찰서 방문

    신고 후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팀 방문. 신분증·증빙서류 지참.

  3. 3

    조사 (경찰서)

    진술조서 작성, 추가 증거 제출, 필요 시 보충조사.

  4. 4

    종결

    수사 결과 통보 (송치 또는 불송치). 합의·기소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서 (은행 비치 양식)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발급)
  • 신분증
  • 통장 사본
  • 이체내역 출력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kca.go.kr 양식)
  • 신분증
  • 거래·계약·구매 영수증
  • 피해 입증자료 (사진·녹취·이메일·계좌이체내역)
  • 사업자 인적사항·연락처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금융분쟁조정

  • 민원신청서 (금감원 양식)
  • 신분증 사본
  • 분쟁 대상 계약서 (대출·보험·증권 등)
  • 거래내역·통지서·약관
  • 분쟁 경위 요약·증빙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송금 직후 지급정지 안 하고 경찰서부터 가서 환급 기회 놓침
  • 스미싱 결제내역 확인 없이 통신사부터 방문 → 확인원 없으니 처리 거절
  • 민사 분쟁(환불·배송)을 사이버범죄로 신고 → 비접수 처리
  • 대리인이 ECRM 직접 신고 시도 → 본인만 가능
  • 송금 후 경찰서부터 가서 지급정지 시간 놓침 → 잔액 사라짐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사이버범죄 민원182 (유료)보이스피싱 통합신고112해킹/스팸/개인정보침해118 (KISA)법률상담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가계약금만 보냈는데도 신고가 되나요?
가계약금도 기망에 의한 재물 교부면 신고를 검토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광고·대화·송금 내역을 모으세요.
Q.상대가 집주인이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등기부등본으로 실제 소유자·임대 권한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인 영역입니다. 등본을 발급해 대조하세요.
Q.계좌로 보냈는데 환급이 되나요?
계좌에 남은 금액이 있으면 지급정지·피해구제로 환급을 검토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인출 전 신속 신고가 중요합니다.
Q.중개인을 끼고 거래했는데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중개 관여·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따라 책임을 함께 다툴 수 있는 영역입니다. 중개 정황도 정리하세요.
Q.어디에 먼저 상담하나요?
지급정지 신고와 함께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상담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계약·송금 자료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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