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로 고소장을 접수한 지 2~3주면 "합의하고 고소 취하해달라"는 연락이 옵니다. 돈만 돌려받으면 끝인지, 형사 처벌까지 받게 해야 하는지 고민되죠.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합의 여부가 양형에 결정적으로 반영되므로, 원금 회수·위자·재범 위험 3가지를 동시에 저울질해 판단해야 합니다.
1합의 수락 여부 — 판단 5가지 기준
단순 원금 반환인지, 처벌 의사를 놓는 대가인지 구분하는 것이 출발입니다.
- 원금 + 위자 포함 — 피해액 100%에 정신적 피해 20~30% 가산된 금액인지.
- 즉시 송금 여부 — "2회 분납" 제안은 미이행 위험 크므로 1회 일시금 우선.
- 처벌불원서 범위 — 고소 취하인지, 선처 탄원인지 명시.
- 동일 피해자 수 — 피해자가 10명 이상이면 취하해도 검찰 공소 유지 가능.
- 재범 위험 — 피의자 전과·판매 활동 여부로 합의 후 재피해 가능성 평가.
핵심: "원금만 돌려준다"는 합의는 사실상 민사 해결이며, 형사 처벌을 포기하는 대가가 되어야 진짜 합의입니다.
2합의금 산정 — 중고거래 사기 시세
피해액 대비 120~150%가 법원에서 인정되는 일반 시세입니다.
- 10만 원 이하 피해 — 원금 + 3~5만 원 위자 수준에서 합의.
- 100만 원대 피해 — 원금 + 20~30% 위자가 관행.
- 500만 원 이상 고액 — 원금 100% + 위자 30~50%, 약식 합의서 공증 필수.
- 피해자 다수 — 피해자 간 비율 배분, 공동 대리인 선임 고려.
- 지연이자 — 민법 제379조 연 5%, 재판 확정 후 연 12%(소송촉진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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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합의서 작성 — 반드시 넣어야 할 조항
처벌불원 조항 없이 돈만 받으면 피의자가 선처받지 못해 추가 연락·보복 위험이 있습니다.
- 피해자·피의자 인적사항 — 주민번호 뒷자리 미기재, 성명·주소·연락처.
- 합의금 액수·지급방식 — "일시금 ○○원, 입금 즉시 효력 발생".
- 처벌불원 의사 — "피의자를 형사 처벌하지 않기를 원함" 명시.
- 부제소 특약 — "이 건과 관련해 민·형사상 일체 청구하지 않음".
- 합의 불이행 조건 — "미이행 시 즉시 처벌불원 철회" 예비 조항.
팁: 합의서는 2부 작성, 서명·날인 후 각 1부 보관. 공증은 500만 원 이상일 때 권장.
4거절해야 할 상황 — 합의 말고 처벌 유지
재범 위험이 높거나 금액 부족이면 합의 거절이 정답입니다.
- 분납 제안 — 1회차 이후 미이행 사례 다수, 일시금 아니면 거절.
- 동일 수법 반복범 — 다른 피해자 신고 이력 있으면 처벌 유지가 사회적 가치.
- 사과 없이 금액만 — 경위서·사과문 없는 합의는 재범 위험 신호.
- 처벌불원서만 요구 — 원금 없이 선처만 요구하면 민사도 어려워짐.
주의: 합의 거절 시 "왜 거절했는지" 사유를 기록해두면 추후 양형 의견에 반영 가능.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상습사기 합의 불이행 양형 가중
대법원 2025도15970 사건(대법원, 2026.01.29 선고)에서 법원은 단기간 내 반복적으로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기에 이른 행위자에 대해, 합의금 1회 미이행만으로도 특정경제범죄법상 상습사기 성립 요건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합의 후 미이행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확인된 사례입니다.
분납 합의는 1회차 미이행 시 바로 처벌불원 철회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합의하면 전과가 안 남나요?
합의·처벌불원이 있으면 기소유예·선고유예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죄질이 나쁘면 벌금형으로 전과 남을 수 있습니다.
Q.합의금 받고 처벌불원서 써줬는데 또 연락 오면요?
부제소 특약 위반이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추가 협박이면 형사 고소 별건 진행.
Q.피해자 여러 명인데 저만 먼저 합의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자 10명 이상이면 검찰이 직권으로 공소 유지할 수 있어 완전 종결은 어렵습니다.
Q.합의서 공증 꼭 받아야 하나요?
500만 원 이상 고액이면 권장합니다. 공증 받으면 미이행 시 바로 강제집행 가능.
Q.분납 조건 받아도 될까요?
피의자 경제력이 확실할 때만 고려하세요. 분납 중 미이행 시 처벌불원 철회 조항 반드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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