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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재산범죄 안내

동업 수익배분 약정 사기 무고 방어

판단형

「지인·동료와 의기투합해 동업을 시작하면서 ‘수익이 나면 미리 정한 비율대로 나누자, 손실도 함께 부담하자’고 합의하고 실제로 함께 자금을 대거나 일을 분담하며 사업을 운영했는데, 막상 매출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거나 비용이 늘어 수익 분배가 늦어지자, 상대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너는 처음부터 수익을 나눠줄 생각 없이 동업을 빙자해 내 투자금·운영자금을 받아 챙긴 사기꾼’이라며 본인을 사기로 고소해, 함께 사업을 일군 입장에서 억울하고 막막하실 거예요. 동업은 본래 손익을 함께 나누는 관계라 수익이 안 났다는 것만으로 사기가 되는 게 아닌데, 갑자기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어 답답하셨을 거예요.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동업의 실체와 약정 당시 자신의 의사·이행 정황을 차분히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편취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하고, 동업 손익 분배 지연 자체가 곧 편취가 되는 것은 아닌 영역입니다. 판례는 사기죄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과 고지의무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더라면 거래에 임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 인정되고,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는 등 변제 의사·능력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있으면 편취 범의를 가볍게 단정할 수 없으며, 공모·범의는 정황만으로 함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으로, 동업의 실체와 약정 당시 이행 의사·정황을 가려 편취 고의 유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동업 실체 + 손익 분배 약정 + 사후 수익 부진 결합은 ‘편취 범의·민사적 성격’ 방어가 가능한 트랙입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① 동업·약정 정리 ② 편취 범의 ③ 이행·기여 정황 ④ 진술·대응 ⑤ 민사·형사 구분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동업 수익배분 약정 사기 무고 방어 5단계 점검

A. 동업·약정·편취 범의·이행·진술 대응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동업·약정 정리 — 동업 경위·출자·역할·수익배분·손실분담 약정 정리.
  • ② 편취 범의 — 약정 당시 수익을 나눌 의사·동업 실체가 있었는지 검토.
  • ③ 이행·기여 정황 — 실제 자금 투입·업무 분담·운영 기여를 자료로 확보.
  • ④ 진술·대응 — 일관된 진술 정리, 무죄추정 아래 변호인 조력 검토.
  • ⑤ 민사·형사 구분 — 손익 정산 분쟁의 민사적 성격을 소명 검토.
핵심: 수익이 안 났거나 분배가 늦어진 것만으로 곧 사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정 당시 수익을 나눌 의사·동업 실체가 있었는지가 분기점입니다. 동업의 실체와 이행·기여 정황으로 편취 고의 부재와 민사적 성격을 다투는 트랙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방어 5단계

A. 경찰·검찰 수사 절차에 대응하는 흐름입니다.

  1. 1단계 — 동업·약정 정리 (즉시) — 동업 경위·출자·역할·수익배분·손실분담 약정과 대화 흐름을 정리.
  2. 2단계 — 이행·기여 자료 확보 (1주) — 자금 투입·업무 분담·운영 기여·정산 내역을 확보.
  3. 3단계 — 수익 부진·분배 지연 경위 정리 (2주) — 매출 부진·비용 증가 등 분배 지연의 사후 사정을 정리.
  4. 4단계 — 진술·의견서 준비 (조사 전) — 일관된 진술 정리, 변호인과 진술 전략·의견서를 검토.
  5. 5단계 — 처분 대응 (조사 후) — 사실관계 다툼 또는 민사적 성격 소명 자료 준비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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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동업·편취 범의·이행 갈래입니다.

  • 동업 계약서·출자·역할 분담 자료 (동업 실체)
  • 수익배분·손실분담 약정 대화 (약정 내용)
  • 자금 투입·계좌 이체·운영비 내역 (기여)
  • 업무 분담·거래처·운영 기록 (이행)
  • 매출 부진·비용 증가 등 수익 부진 자료
  • 고소인 주장 모순·정산 다툼 정리 자료
  • 수사 출석 통지·진술 정리 메모
팁: 방어의 중심은 ‘약정 당시 수익을 나눌 의사·동업 실체가 있었는지’와 ‘분배 지연이 사후 수익 부진에 따른 것인지’입니다. 자금 투입·업무 분담 등 실제 기여 자료와 정산 다툼의 경위를 정돈하면 편취 고의가 없었음을 다투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편취 고의 — 약정 당시 수익을 나눌 의사가 있었는지.
  • 동업 실체 — 실제 출자·역할 분담·운영 기여가 있었는지.
  • 고지의무 — 알릴 의무가 있는 중요 사정을 숨겼는지.
  • 민사·형사 구분 — 손익 정산 분쟁의 민사적 성격에 그치는지.
  • 진술 일관성 — 수사 단계 진술의 일관성·신중함.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경찰청 112 (수사 절차 안내)
  • 대한변호사협회 법률상담 (형사 절차 안내)
  • 국선변호인 제도 (자력 부족 시 선임 검토)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고지의무·편취 범의와 공모 인정의 신중함

대법원 2005도8645(대법원, 2006.02.23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사기죄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해 착오에 빠진 것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충분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변제 의사·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공모·범의는 학력·경력·관계 등 정황만으로 함부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동업 수익배분 약정을 두고 사기로 고소된 사안에서도, 약정 당시 이행 의사·동업 실체와 편취 범의를 신중히 가려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동업 실체 + 손익 분배 약정 + 사후 수익 부진 결합 시 편취 범의·민사적 성격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 금융감독원 (FSS) 분쟁조정 +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처리 4단계

  1. 1

    온라인 접수

    ecrm.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속, 신고서 작성. 직접 피해자만 가능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2. 2

    경찰서 방문

    신고 후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팀 방문. 신분증·증빙서류 지참.

  3. 3

    조사 (경찰서)

    진술조서 작성, 추가 증거 제출, 필요 시 보충조사.

  4. 4

    종결

    수사 결과 통보 (송치 또는 불송치). 합의·기소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서 (은행 비치 양식)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발급)
  • 신분증
  • 통장 사본
  • 이체내역 출력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kca.go.kr 양식)
  • 신분증
  • 거래·계약·구매 영수증
  • 피해 입증자료 (사진·녹취·이메일·계좌이체내역)
  • 사업자 인적사항·연락처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금융분쟁조정

  • 민원신청서 (금감원 양식)
  • 신분증 사본
  • 분쟁 대상 계약서 (대출·보험·증권 등)
  • 거래내역·통지서·약관
  • 분쟁 경위 요약·증빙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송금 직후 지급정지 안 하고 경찰서부터 가서 환급 기회 놓침
  • 스미싱 결제내역 확인 없이 통신사부터 방문 → 확인원 없으니 처리 거절
  • 민사 분쟁(환불·배송)을 사이버범죄로 신고 → 비접수 처리
  • 대리인이 ECRM 직접 신고 시도 → 본인만 가능
  • 송금 후 경찰서부터 가서 지급정지 시간 놓침 → 잔액 사라짐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사이버범죄 민원182 (유료)보이스피싱 통합신고112해킹/스팸/개인정보침해118 (KISA)법률상담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수익을 못 나눠줬다고 사기로 고소당했어요.
약정 당시 수익을 나눌 의사·동업 실체 유무가 핵심인 영역입니다. 동업 경위와 출자·역할 자료를 정리하세요.
Q.동업 손실이 났는데도 사기가 되나요?
손익 분배 지연만으로는 편취 고의를 단정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민사적 성격과 수익 부진 경위를 정리하세요.
Q.실제로 함께 일했다는 걸 어떻게 보이죠?
자금 투입·업무 분담·운영 기여가 동업 실체를 뒷받침하는 영역입니다. 이체·거래처·운영 기록을 확보하세요.
Q.분배가 늦어진 게 전부인데 처벌되나요?
사후 수익 부진에 따른 분배 지연만으로는 편취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매출 부진·비용 증가 자료를 정리하세요.
Q.경찰 조사에서 무엇을 조심하나요?
약정 의사·동업 실체에 관한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한 영역입니다. 관련 자료를 정돈하고 변호인 조력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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