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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재산범죄 안내

사기 형사 부대 배상명령

절차형

"사기 가해자가 구속 기소됐는데 변호사가 ‘형사재판 안에서 바로 배상명령 신청하면 별도 민사소송 안 해도 돼요’라고 했습니다. 부대 배상명령이 뭔지, 언제·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부대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라 형사재판부가 형사 판결과 동시에 피고인에게 배상금 지급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별도 민사소송 비용·시간이 절약되고 형사 판결문이 그대로 집행권원이 됩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특정되고 배상 책임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신청 시점과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1부대 배상명령 신청 요건

소촉법 제25조에 따른 신청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상 범죄 — 사기·횡령·배임·강도·절도 등 재산범죄(형법 제347조 사기 포함). 일부 폭력·성범죄에도 확대 적용.
  • 피해 금액 특정 — 피해액이 명확하게 산정 가능해야 함. 위자료·간접손해는 다툼 여지 있어 별도 민사 권장.
  • 배상 책임 명백 — 피고인 책임 범위에 다툼이 없어야 함. 다툼 있으면 법원이 각하.
  • 신청 시기 — 형사 1심·2심 변론종결 전까지 신청 가능. 변론종결 후 접수는 각하 사유.
  • 다른 민사소송 부재 — 같은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면 신청 불가(소촉법 제26조 제7항).
핵심: 부대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별도 민사 판결문 없이도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피고인 재산 가압류와 병행하면 회수 가능성이 높아져요.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신청 4단계

법원 공식 절차를 참고하면 아래 순서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 형사재판부 확인 — 검찰 기소 후 사건번호·재판부·기일 확인. 1심 재판부 정보가 신청서 작성의 출발점.
  2. 2단계 —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접수 (변론종결 전) — 신청서 + 피해 입증 자료(차용증·이체 내역·계약서) 제출. 신청료는 무료.
  3. 3단계 — 형사재판 출석 + 배상신청 진술 — 피해 진술 + 청구 금액 확인. 피고인이 다투면 법원이 각하 결정 가능.
  4. 4단계 — 배상명령 확정 + 강제집행 — 형사 판결과 함께 배상명령 선고. 확정 후 피고인 재산에 강제집행 진행. 별도 민사 판결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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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 흔한 실수

배상명령 신청 시 아래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배상명령 신청서 — 법원 양식 (scourt.go.kr 다운로드).
  • 피해 입증 자료 — 차용증·이체확인서·계약서·영수증·송금 내역.
  • 피해 경위서 — 피해 발생 일시·금액·정황 시간순 정리(2~3페이지).
  • 형사 사건 정보 — 사건번호·재판부·기일·피고인 정보.
  • 가해자 신원·재산 정보 — 강제집행 대비 피고인 재산 파악.
  • 처벌희망 의사 표시 및 합의 부재 진술 — 합의된 경우 배상명령 인정 어려움.
⚠️ 흔한 실수: 변론종결 후 접수하면 원칙적으로 각하됩니다. 1심 재판 일정을 미리 확인해 변론종결 1~2주 전에는 접수하세요.

4🏛️ 신청·상담 경로

공식 기관을 통해 다음 경로로 상담·신청 절차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전자소송 — ecfs.scourt.go.kr (배상명령 신청서 양식)
  • 관할 형사재판부 종합민원실 — 사건번호·기일 조회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배상명령 신청 무료 상담, 자격 요건)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1577-1295 (전국 56개 센터, 정서·법률 지원)
  • 국선변호인 지원 — 일정 요건 충족 시 형사 절차에서 국선변호인 선임 가능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부대 배상명령 변론종결 후 접수 시 유의점

대법원 2021도13768 사건(대법원, 2022.01.14 선고)에서 법원은 제1심법원이 공판절차 진행이나 배상신청에 관한 결정을 하면서 피해자의 배상신청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나머지 요건을 갖추었으나 변론종결 후에 접수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경우 유념할 점을 판시했습니다. 피해자 배상신청 시점이 결정적이라는 점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1심 변론종결 전까지 가능한 한 접수해야 하며, 시점 놓치면 별도 민사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 금융감독원 (FSS) 분쟁조정 +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처리 4단계

  1. 1

    온라인 접수

    ecrm.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속, 신고서 작성. 직접 피해자만 가능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2. 2

    경찰서 방문

    신고 후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팀 방문. 신분증·증빙서류 지참.

  3. 3

    조사 (경찰서)

    진술조서 작성, 추가 증거 제출, 필요 시 보충조사.

  4. 4

    종결

    수사 결과 통보 (송치 또는 불송치). 합의·기소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서 (은행 비치 양식)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발급)
  • 신분증
  • 통장 사본
  • 이체내역 출력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kca.go.kr 양식)
  • 신분증
  • 거래·계약·구매 영수증
  • 피해 입증자료 (사진·녹취·이메일·계좌이체내역)
  • 사업자 인적사항·연락처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금융분쟁조정

  • 민원신청서 (금감원 양식)
  • 신분증 사본
  • 분쟁 대상 계약서 (대출·보험·증권 등)
  • 거래내역·통지서·약관
  • 분쟁 경위 요약·증빙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송금 직후 지급정지 안 하고 경찰서부터 가서 환급 기회 놓침
  • 스미싱 결제내역 확인 없이 통신사부터 방문 → 확인원 없으니 처리 거절
  • 민사 분쟁(환불·배송)을 사이버범죄로 신고 → 비접수 처리
  • 대리인이 ECRM 직접 신고 시도 → 본인만 가능
  • 송금 후 경찰서부터 가서 지급정지 시간 놓침 → 잔액 사라짐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사이버범죄 민원182 (유료)보이스피싱 통합신고112해킹/스팸/개인정보침해118 (KISA)법률상담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신청 비용이 따로 드나요?
배상명령 신청은 인지대·송달료가 무료입니다. 별도 민사소송과 비교해 비용·시간이 크게 절약돼요. 다만 변호사 선임은 별도 비용 발생.
Q.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나요?
위자료·정신적 손해는 다툼 여지가 있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직접 재산 손해(차용금·편취금)는 인용 가능성이 높지만 위자료는 별도 민사소송으로 청구 권장.
Q.피고인이 다투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배상신청 각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소촉법 제32조). 각하되면 별도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해요. 다만 형사 유죄 판결문은 민사에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Q.항소심에서 처음 신청해도 되나요?
항소심 변론종결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1심에서 신청 못 했어도 2심에서 신청 기회가 있어요. 시점 놓치지 말고 항소심 첫 기일 전후로 접수 검토.
Q.확정된 배상명령으로 어떻게 강제집행하나요?
형사 판결문이 그대로 집행권원이 됩니다. 별도 민사 판결문 불요. 피고인 재산 가압류·통장 압류·부동산 강제경매 등 일반 민사 강제집행 절차 진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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