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에서 ‘단 3일 한정 70% 할인’ 광고를 보고 30만원에 옷을 결제했어요. 한 달이 지나도 배송이 안 와서 문의했더니 ‘본사 정책상 환불 불가’라며 카톡 차단당했습니다." SNS 광고 환불 거부 사기는 광고 송출 비용을 들여 단기간에 다수 피해자를 만들고 사이트를 폐쇄하는 패턴이 많습니다. 결제 직후 7일 내 카드 차지백이 가장 강력한 회수 수단이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전자상거래법 위반·사기죄 신고를 병행해볼 수 있어요. 사이트 폐쇄 전 증거 확보가 출발점입니다.
1Q. SNS 광고 사기 vs 정상 쇼핑몰 구분 5가지
A. 아래 5가지 정황 중 2개 이상이면 즉시 차지백·신고 트랙으로 검토해보세요.
- "오늘만·단 며칠" 단기 압박 — 결제 결정 시간을 줄이는 전형 패턴.
- 사업자정보 공개 미흡 — 사이트 하단 사업자등록번호·통신판매업 신고번호·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가 누락 또는 허위.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위반.
- 가격이 시중가 대비 70~90% 할인 — 정품·정가 대비 비현실적 가격은 가품·미배송 리스크 신호.
- 리뷰가 모두 비슷한 시점·문체 — 가짜 리뷰. 실제 사이트 리뷰는 시기·평가·문체가 분산됨.
- 현금·계좌이체·간편결제 우대 — 카드 결제는 차지백 가능하니 막고, 계좌이체로만 받으면 위험 신호.
핵심: 형법 제347조 사기죄 + 표시광고법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 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 14일) + 통신판매업 미신고 시 전자상거래법 제40조.
2Q. 환불 트랙은 어떻게 갈리나요?
A. 결제 수단·사이트 등록 여부에 따라 4가지 트랙으로 갈립니다.
- 카드 결제 → 카드사 차지백 — "재화 미제공·허위 광고" 사유로 결제 후 90일 내 이의제기. 가장 빠른 회수.
- 간편결제(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 결제사 + 카드사 동시 — 결제사 환급 + 연계 카드사 차지백 양쪽.
- 계좌이체 → 송금 은행 지급정지 + 형사 신고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케이스면 환급 트랙. 잔액 보존 핵심.
- 14일 내 청약철회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 단순 변심도 14일 내 환불 가능. 가품·하자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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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 이렇게 진행됩니다 — 회수 4단계
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 공식 절차를 참고하면 아래 순서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 증거 즉시 보전 (24시간 내) — SNS 광고 캡처(URL·게시일·계정명) + 사이트 화면 + 결제 영수증 + 카톡·이메일 환불 거절 회신 PDF 저장. 사이트 폐쇄 후엔 확보 어려움.
- 2단계 — 카드사 차지백 + KCA 피해구제 (결제 후 7일 내 권장) — 카드사 고객센터에 "재화 미제공·허위 광고" 사유로 이의제기. KCA 1372 사전 상담 → 피해구제 신청.
- 3단계 — 표시광고법 + 전자상거래법 신고 (1372) — 공정거래위원회 1372 / ftc.go.kr. 허위·과장 광고 신고. 통신판매업 미신고 사이트는 별도 신고.
- 4단계 — 경찰 ECRM 사기 고소 — ecrm.police.go.kr. 사기죄 + 표시광고법 위반 병합. 동일 사이트 다수 피해자면 공동 고소단 구성.
4⚠️ 다툼 포인트 / 흔한 실수
아래 4가지는 SNS 광고 사기에서 가장 자주 보고되는 함정입니다.
- "본사 정책상 환불 불가" — 한국 소비자에 판매하는 한국 카드 결제건은 한국 전자상거래법 + 카드사 차지백 룰 적용. 본사 정책과 별개.
- "단순 변심은 환불 안 된다" — 단순 변심도 14일 내 청약철회 가능. 가품·하자는 30일.
- "반품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 가품·재화 미제공·허위 광고면 반품비 본인 부담 의무 없음.
- "추가 결제하면 환급된다" — 100% 2차 사기. 절대 응하지 마세요.
🏛️ 신청·상담 경로: 한국소비자원 1372 / 공정거래위원회 1372 / 경찰청 ECRM(ecrm.police.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577-1295.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정보 입력을 매개로 한 기망과 사람에 대한 사기죄
대법원 2022도1862 사건(대법원, 2026.01.29 선고)에서 법원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가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는 사람을 직접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 정보처리 결과를 통해 사람을 착오에 빠뜨린 경우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SNS 광고 + 결제 시스템을 통한 환불 거부 사기에서도, 광고 게시·결제 페이지를 통한 정보 입력이 결제자를 기망한 구조라면 사기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SNS 광고 환불 거부 사기는 광고 게시물·결제 페이지·환불 거절 회신이 결합된 기망 구조라 사기죄로 평가될 수 있으며, 게시물 캡처·결제 흐름·거절 회신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 금융감독원 (FSS) 분쟁조정 +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처리 4단계
- 1
온라인 접수
ecrm.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속, 신고서 작성. 직접 피해자만 가능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 2
경찰서 방문
신고 후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팀 방문. 신분증·증빙서류 지참.
- 3
조사 (경찰서)
진술조서 작성, 추가 증거 제출, 필요 시 보충조사.
- 4
종결
수사 결과 통보 (송치 또는 불송치). 합의·기소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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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자료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서 (은행 비치 양식)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발급)
- ●신분증
- ●통장 사본
- ●이체내역 출력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kca.go.kr 양식)
- ●신분증
- ●거래·계약·구매 영수증
- ●피해 입증자료 (사진·녹취·이메일·계좌이체내역)
- ●사업자 인적사항·연락처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금융분쟁조정
- ●민원신청서 (금감원 양식)
- ●신분증 사본
- ●분쟁 대상 계약서 (대출·보험·증권 등)
- ●거래내역·통지서·약관
- ●분쟁 경위 요약·증빙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송금 직후 지급정지 안 하고 경찰서부터 가서 환급 기회 놓침
- ●스미싱 결제내역 확인 없이 통신사부터 방문 → 확인원 없으니 처리 거절
- ●민사 분쟁(환불·배송)을 사이버범죄로 신고 → 비접수 처리
- ●대리인이 ECRM 직접 신고 시도 → 본인만 가능
- ●송금 후 경찰서부터 가서 지급정지 시간 놓침 → 잔액 사라짐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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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ecrm.police.go.kr - ▸
금융감독원 (FSS) 분쟁조정 +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ecrm.police.go.kr - ▸
한국소비자원(KCA) + 소비자24
ecrm.police.go.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광고 게시한 인스타그램·메타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Q.카드 차지백 신청했는데 카드사가 거절하면요?
Q.결제 후 14일이 지났는데 청약철회 가능한가요?
Q.사이트가 이미 폐쇄됐는데 신고가 의미 있나요?
Q.해외 사이트라 한국법 적용이 안 된다고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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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못 갚았는데 사기라고 고소당했어요. 채무불이행과 사기는 어떻게 다른가요?
- 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지금 바로 뭘 해야 하나요?
- 돈을 못 갚았는데 사기라고 신고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투자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증거를 어떻게 모아야 하나요?
- 사기죄 공소시효가 얼마나 되나요?
- 사기 사건에서 공탁과 합의 중 어느 게 유리한가요?
- 사기죄 합의하면 형량이 실제로 얼마나 달라지나요?
- 사기 재판 중 법이 바뀌면 형이 가벼워질 수 있나요?
- 사기죄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양형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