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순서 한눈에 보기
1대화·송금·프로필 — 삭제 전에 모두 캡처하세요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화면 캡처가 최우선입니다
경찰에 신고하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모든 기록을 캡처하는 것입니다. 거래 대화 전체(채팅 내용, 약속 시각, 물건 설명), 판매자 프로필(닉네임, 전화번호, 계좌번호), 송금 내역(이체확인서)을 빠짐없이 저장하세요.
캡처할 때는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는 전체 화면으로 찍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 앱에 내보내기 기능이 있다면 텍스트 파일로도 백업하세요. 상품 게시글 URL과 게시글 캡처도 함께 확보하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준비: 대화 캡처(전체), 판매자 프로필, 이체확인서, 상품 게시글 캡처
2112 또는 사이버수사대에 신고 접수하세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police.go.kr) 또는 112 전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가 편리하지만,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직접 방문해도 됩니다.
신고 시 피해 금액, 상대방 정보(계좌번호·전화번호·닉네임), 거래 경위를 정리해서 제출하세요.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해당하며, 피해 금액이 적더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접수 번호를 반드시 받아두세요.
신고 경로: ecrm.police.go.kr(온라인) / 112(전화) / 경찰서 민원실(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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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고소장 작성 시 이 3가지를 반드시 넣으세요
피고소인 정보, 범죄 사실, 증거 목록이 핵심입니다
고소장에는 ①피고소인 정보(이름·닉네임·계좌번호·전화번호 등 아는 것 모두), ②범죄 사실(언제, 어떤 플랫폼에서, 어떻게 속였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③증거 목록(캡처 자료, 이체확인서 등)을 기재합니다.
피고소인 실명을 모르면 "성명불상"으로 기재해도 됩니다. 수사기관이 금융기관 조회를 통해 신원을 파악합니다. 고소장 제출 후에는 수사관이 배정되어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됩니다.
고소장 구성: 피고소인 정보 + 범죄 사실(시간순) + 증거 목록
4계좌지급정지 신청과 민사청구를 함께 검토하세요
송금한 계좌의 지급정지를 먼저 신청하세요
사기 피해를 당한 즉시 송금한 은행에 계좌지급정지를 신청하세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 금액이 해당 계좌에 남아 있으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내용증명을 보내 반환을 요청하고, 응하지 않으면 소액사건심판(3,000만원 이하)이나 지급명령을 활용하세요. 더치트(thecheat.co.kr)에서 동일 계좌 피해 사례를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병행 조치: 계좌지급정지(은행) + 내용증명 + 소액사건심판/지급명령
관련 판례 참고
지급정지 신청으로 피해 금액을 환급받은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중고거래 사기 직후 은행에 계좌지급정지를 신청하여, 사기 계좌에 남아 있던 피해 금액을 환급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가 빠를수록 환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기를 인지한 즉시 송금 은행에 계좌지급정지를 신청하세요.
고소장에 증거 목록을 체계적으로 첨부하여 수사가 빨라진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피해자가 대화 캡처, 이체확인서, 상품 게시글을 날짜순으로 정리한 증거 목록을 첨부하자 수사관이 사건을 빠르게 파악하여 2개월 만에 검거가 이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증거마다 "이 자료는 무엇을 증명하는지" 설명을 붙여 목록으로 정리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경찰 신고와 고소는 같은 건가요?
Q.계좌지급정지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Q.피해 금액이 소액이어도 고소할 수 있나요?
Q.판매자 실명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Q.온라인 신고와 경찰서 방문 중 뭐가 나은가요?
Q.고소 후 수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Q.더치트 같은 사이트에 등록하면 도움이 되나요?
Q.무료 법률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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