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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재산범죄 안내

상장예정 비상장주식 투자 권유 사기 고의 무고 방어

판단형

「지인·투자 모임·소개를 통해 ‘곧 상장이 예정된 유망한 비상장주식이 있다, 상장만 되면 큰 차익이 난다’는 정보를 듣고, 받은 회사 자료·상장 추진 정황을 근거로 주변에 투자를 소개·권유했고 본인도 함께 투자했는데, 이후 상장이 지연·무산되거나 주가가 하락해 손실이 나자, 일부 투자자가 ‘너는 처음부터 상장이 안 될 것을 알면서 속여 투자금을 가로챌 작정이었다, 이건 명백한 사기다’라며 고소해, 한순간에 투자 사기범으로 몰린 분의 상황입니다. 저는 권유 당시 알고 있던 정보와 자료를 사실대로 전했고, 투자 손실 위험도 함께 이야기했으며, 본인도 같은 종목에 투자해 손실을 본 처지여서 투자금을 가로챌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투자 결과가 나빠졌다는 사정만으로 정상적인 투자 권유가 형사 사기로 비화되어 너무 억울하고 막막하실 거예요. 비상장주식은 가치 평가와 상장 가능성에 불확실성이 커 ‘처음부터 속였다’는 일방적 주장에 휘말리기 쉬워 더 답답하셨을 거예요. 혐의를 받고 있다면, 권유 당시 전달한 정보의 출처와 내용, 본인의 투자·손실 내역, 자금의 흐름을 차분히 정리해 편취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었다면 그 경위까지 함께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판단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사기죄의 기망에는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에 의한 부작위도 포함될 수 있으나, 편취의 고의는 자백이 없는 한 범행 전후의 재력·환경·거래의 이행과정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고, 단순한 투자 손실·채무불이행 사실만으로 곧바로 편취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권유 당시 전달한 정보의 진실성과 상장 가능성 인식, 자금 흐름을 종합해 편취 고의가 있었는지를 가려 다툴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정상 권유 정황 + 본인 투자·손실 + 정보 출처 자료 결합은 ‘편취 고의 부재·투자손실 구별’을 다툴 수 있는 방어 트랙입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① 권유 경위 정리 ② 정보 출처·자료 ③ 기망·고지 여부 ④ 편취 고의 ⑤ 투자손실·채무불이행 구별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상장예정 비상장주식 투자 권유 사기 무고 방어 5단계 점검

A. 경위·정보 출처·기망 여부·편취 고의·투자손실 구별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권유 경위 정리 — 권유 시점·대상·전달 내용·위험 고지 정리.
  • ② 정보 출처·자료 — 상장 추진 정황·회사 자료의 출처와 진실성 정리.
  • ③ 기망·고지 여부 — 허위 정보를 단정했는지, 위험을 고지했는지 검토.
  • ④ 편취 고의 — 행위 당시 기준으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는지 검토.
  • ⑤ 투자손실·채무불이행 구별 — 손실·정산 다툼이 민사 분쟁에 그치는지 검토.
핵심: 처음부터 상장이 안 될 것을 알면서 투자금을 가로챌 의사로 속였는지(편취 고의), 아니면 받은 정보로 권유했고 본인도 투자해 손실을 본 것인지(투자 손실·채무불이행)가 판단의 분기점입니다. 권유 경위와 정보 출처, 본인의 투자·자금 흐름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대응 5단계

A. 경찰·검찰 조사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권유·자금 자료 보존 (즉시) — 권유 대화·전달 자료·본인 투자·자금 흐름을 시간순으로 보존.
  2. 2단계 — 정보 출처·고지 정리 (즉시) — 상장 추진 정황·회사 자료의 출처와 위험 고지 정황을 정리.
  3. 3단계 — 편취 고의·손실 구별 검토 (병행) — 본인 투자·손실과 정보의 진실성, 기망 부재를 정리.
  4. 4단계 — 조사 대응·상담 (1주) — 변호인 조력과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상담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5. 5단계 — 투자손실·채무불이행 구별·방어 (조사 단계) — 사실과 다른 신고면 경위·증거를 정리해 방어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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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경위·정보 출처·방어 갈래입니다.

  • 투자 권유 대화·자료 전달 기록 (권유 경위)
  • 상장 추진 정황·회사 IR·공시 자료 (정보 출처)
  • 본인 투자·매수·손실 내역 (편취 고의 반증)
  • 위험 고지·손실 가능성 안내 기록 (고지 여부)
  • 투자금 입출금·자금 흐름 내역 (자금 흐름)
  • 공동 투자자·관계자 진술·연락처
  • 고소장·조사 일정·진술 정리 자료
팁: 권유 당시 전달한 정보의 출처와 본인도 같은 종목에 투자해 손실을 본 내역을 정리하면 처음부터 가로챌 의사였는지, 받은 정보로 권유한 것인지를 다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위험·손실 가능성을 함께 고지한 정황과 투자금이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종목 매수에 쓰인 흐름을 모아 투자 손실·채무불이행과의 구별을 준비하세요.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편취 고의 — 행위 당시 투자금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는지.
  • 정보 진실성 — 전달한 상장·수익 정보가 허위였는지, 받은 정보였는지.
  • 위험 고지 — 손실 가능성·불확실성을 고지했는지.
  • 투자손실 구별 — 결과적 손실·정산 다툼이 민사 분쟁에 그치는지.
  • 무고 가능성 — 사실과 다르게 신고된 정황이 있는지.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경찰청 112·사이버범죄 신고 ECRM (ecrm.police.go.kr)
  •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형사 변호 상담 안내)
  • 국선변호인 제도 (형사 절차 조력)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부작위 기망과 편취 범의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5도8645(대법원, 2006.02.23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사기죄의 기망에는 신의칙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도 포함되고,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정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차용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나, 담보가치 평가에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충분한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편취 범의가 인정될 수 있으며, 편취 범의는 자백이 없는 한 범행 전후의 재력·환경·거래의 이행과정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비상장주식 투자 권유가 사기로 고소된 사안을 살펴볼 때에도, 권유 당시 정보의 진실성과 위험 고지 여부, 자금 흐름을 종합해 편취 고의를 가려 방어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정상 권유 정황 + 본인 투자·손실 + 정보 출처 자료 결합 시 편취 고의 부재·투자손실 구별 다툼 검토 영역 — 변호인 조력·방어 준비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 금융감독원 (FSS) 분쟁조정 +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처리 4단계

  1. 1

    온라인 접수

    ecrm.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속, 신고서 작성. 직접 피해자만 가능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2. 2

    경찰서 방문

    신고 후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팀 방문. 신분증·증빙서류 지참.

  3. 3

    조사 (경찰서)

    진술조서 작성, 추가 증거 제출, 필요 시 보충조사.

  4. 4

    종결

    수사 결과 통보 (송치 또는 불송치). 합의·기소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서 (은행 비치 양식)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발급)
  • 신분증
  • 통장 사본
  • 이체내역 출력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kca.go.kr 양식)
  • 신분증
  • 거래·계약·구매 영수증
  • 피해 입증자료 (사진·녹취·이메일·계좌이체내역)
  • 사업자 인적사항·연락처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금융분쟁조정

  • 민원신청서 (금감원 양식)
  • 신분증 사본
  • 분쟁 대상 계약서 (대출·보험·증권 등)
  • 거래내역·통지서·약관
  • 분쟁 경위 요약·증빙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송금 직후 지급정지 안 하고 경찰서부터 가서 환급 기회 놓침
  • 스미싱 결제내역 확인 없이 통신사부터 방문 → 확인원 없으니 처리 거절
  • 민사 분쟁(환불·배송)을 사이버범죄로 신고 → 비접수 처리
  • 대리인이 ECRM 직접 신고 시도 → 본인만 가능
  • 송금 후 경찰서부터 가서 지급정지 시간 놓침 → 잔액 사라짐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사이버범죄 민원182 (유료)보이스피싱 통합신고112해킹/스팸/개인정보침해118 (KISA)법률상담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상장이 무산돼 손실이 났으면 사기인가요?
행위 당시 투자금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인 영역입니다. 권유 경위와 정보 출처를 정리하세요.
Q.받은 정보로 권유했는데도 기망인가요?
정보가 허위였는지, 받은 정보였는지를 따지는 영역입니다. 자료 출처와 전달 내용을 정리하세요.
Q.저도 같이 투자해 손실을 봤어요.
본인 투자·손실은 편취 고의와 구별해 보는 영역입니다. 본인 매수·손실 내역과 자금 흐름을 모으세요.
Q.투자 손실 다툼인데 형사로 고소됐어요.
결과적 손실·정산 다툼이 민사 분쟁에 그치는지가 구별의 핵심인 영역입니다. 자금 흐름과 권유 경위를 정리하세요.
Q.경찰 조사에서 무엇을 조심하나요?
권유 내용·정보 출처에 관한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한 영역입니다. 자료를 정돈하고 변호인 조력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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