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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재산범죄 안내

취업 보증금 교육비 선입금 채용사기 환급

절차형

「'합격했으니 보증금과 교육비를 먼저 입금하면 출근할 수 있다'는 말을 믿고 돈을 보낸 뒤, 그날부터 연락이 끊긴 분의 상황입니다. 알고 보니 채용공고 자체가 허위였고, 같은 수법에 당한 사람이 여럿이라는 사실까지 알게 됐어요. 어렵게 모은 돈을 잃고 일자리도 없어져 막막하실 거예요.」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경우를 사기죄로 정하고, 처음부터 채용 의사 없이 보증금·교육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정황은 기망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구인자가 채용을 빌미로 금전 등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어 위반 정황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계좌로 송금한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지급정지·피해구제를 검토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허위 공고 + 선입금 요구 + 연락 두절 결합은 '채용사기 신고·지급정지·환급' 절차가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공고·송금 정리 ② 기망 고의 ③ 지급정지 ④ 형사 고소 ⑤ 피해금 환급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채용 보증금 선입금 사기 5단계 점검

A. 공고·송금·기망 고의·지급정지·환급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공고·송금 정리 — 채용공고·문자·송금 내역·요구 명목(보증금·교육비) 정리.
  • ② 기망 고의 — 처음부터 채용 의사 없이 금원만 받으려 한 정황 정리.
  • ③ 지급정지 요청 — 계좌 송금 시 은행·112를 통한 지급정지 검토.
  • ④ 형사 고소 — 형법 제347조 사기·채용절차법 위반 고소 검토.
  • ⑤ 피해금 환급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채권소멸 절차 검토.
핵심: 송금 직후에는 지급정지를 빨리 요청할수록 환급 가능성을 살려둘 수 있고, 허위 공고·선입금 요구·연락 두절 정황은 기망 고의를 정리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신고·환급 5단계

A. 경찰청·금융감독원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지급정지 요청 (즉시) — 송금 은행·112 신고로 계좌 지급정지 요청.
  2. 2단계 — 공고·송금 자료 보존 (즉시) — 채용공고·문자·통화·이체 내역 보존.
  3. 3단계 — 경찰 신고·사건사고확인원 (1주) — 경찰 신고 후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
  4. 4단계 — 피해구제 신청 (2개월 내) — 은행 피해구제신청서 제출, 채권소멸 공고 절차 진행.
  5. 5단계 — 환급·민사 청구 (공고 후 약 2개월) — 채권소멸 후 피해금 환급, 부족분 민사 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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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공고·송금·기망 고의 갈래입니다.

  • 채용공고·합격 통보 캡처 (허위 공고 정황)
  • 보증금·교육비 요구 문자·메신저 기록
  • 계좌 이체·송금 내역 (피해 금액)
  • 상대 계좌·연락처 정보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경찰 신고 후)
  • 은행 피해구제신청서
  • 동일 수법 피해 사례 정리
팁: 계좌로 송금한 경우 지급정지를 빨리 요청할수록 계좌에 남은 금액을 환급받을 가능성을 살려둘 수 있습니다. 정당한 채용 과정에서는 구직자에게 보증금·교육비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도 정리해두세요.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기망 고의 — 처음부터 채용 의사 없이 금원만 받으려 했는지.
  • 송금 수단 — 계좌 송금이면 지급정지·피해구제 절차 대상.
  • 채용절차법 위반 — 채용 빌미 금전 요구 금지 위반 정황.
  • 환급 시점 — 지급정지·피해구제 신청 시점이 환급 가능성에 영향.
  • 잔액 부족 — 인출된 경우 부족분은 민사 청구·구상 검토.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경찰청 112 (지급정지)·사이버범죄 신고 ECRM (ecrm.police.go.kr)
  • 금융감독원 1332 (보이스피싱·피해구제 상담)
  • 고용노동부 1350 (채용절차법 위반 상담)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반복 재산범행의 포괄일죄와 불법이득 의사 판단

대법원 2024도11353(대법원, 2025.12.04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재산범죄에서 동일 피해자에 대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 범행을 일정 기간 반복한 경우 포괄일죄가 될 수 있으나, 범의의 단일성·계속성은 범행 방법·동기·시간적 간격 등을 세밀히 살펴 신중히 판단해야 하고, 불법이득의사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허위 채용을 빌미로 여러 사람에게 보증금·교육비를 받은 행위의 범의·죄수를 살펴볼 때에도 이러한 기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허위 공고 + 선입금 요구 + 연락 두절 결합 시 채용사기 신고·환급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 금융감독원 (FSS) 분쟁조정 +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처리 4단계

  1. 1

    온라인 접수

    ecrm.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속, 신고서 작성. 직접 피해자만 가능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2. 2

    경찰서 방문

    신고 후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팀 방문. 신분증·증빙서류 지참.

  3. 3

    조사 (경찰서)

    진술조서 작성, 추가 증거 제출, 필요 시 보충조사.

  4. 4

    종결

    수사 결과 통보 (송치 또는 불송치). 합의·기소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서 (은행 비치 양식)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경찰서 발급)
  • 신분증
  • 통장 사본
  • 이체내역 출력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kca.go.kr 양식)
  • 신분증
  • 거래·계약·구매 영수증
  • 피해 입증자료 (사진·녹취·이메일·계좌이체내역)
  • 사업자 인적사항·연락처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금융분쟁조정

  • 민원신청서 (금감원 양식)
  • 신분증 사본
  • 분쟁 대상 계약서 (대출·보험·증권 등)
  • 거래내역·통지서·약관
  • 분쟁 경위 요약·증빙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송금 직후 지급정지 안 하고 경찰서부터 가서 환급 기회 놓침
  • 스미싱 결제내역 확인 없이 통신사부터 방문 → 확인원 없으니 처리 거절
  • 민사 분쟁(환불·배송)을 사이버범죄로 신고 → 비접수 처리
  • 대리인이 ECRM 직접 신고 시도 → 본인만 가능
  • 송금 후 경찰서부터 가서 지급정지 시간 놓침 → 잔액 사라짐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사이버범죄 민원182 (유료)보이스피싱 통합신고112해킹/스팸/개인정보침해118 (KISA)법률상담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돈을 보낸 지 얼마 안 됐는데 뭐부터 하나요?
계좌 송금이면 은행·112로 지급정지를 빨리 요청하는 것이 우선인 영역입니다. 송금 내역을 준비해 신고하세요.
Q.취업하려고 보증금 내는 건 원래 있는 일 아닌가요?
정당한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에게 보증금·교육비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 영역입니다. 요구 자체를 정황으로 정리.
Q.환급은 받을 수 있나요?
계좌에 남은 금액이 있으면 지급정지·피해구제로 환급을 검토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인출 전 신속 신고가 중요.
Q.상대가 누군지 모르는데 고소가 되나요?
계좌·연락처 등 자료로 수사기관이 특정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가진 자료를 모두 모아 신고하세요.
Q.회사를 상대로 채용절차법 위반도 물을 수 있나요?
채용 빌미 금전 요구 금지 위반 정황은 함께 정리해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고용노동부 1350 상담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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