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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사기 의심될 때 먼저 확인할 3가지

체크리스트형

"월 5% 확정 수익"이라는 말에 3천만원을 투자했는데, 두 달째 수익금이 안 들어옵니다. 연락은 되는데 "시스템 오류"라며 계속 기다리라고 합니다. 투자 사기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 3가지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1업체가 정식 등록된 곳인지 확인하세요

금융감독원에서 업체 등록 여부를 조회하세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fine.fss.or.kr)에서 해당 업체가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미등록 업체의 투자 권유는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허가 없이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로 처벌됩니다. 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1332)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비: 업체명,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fine.fss.or.kr) 조회

2수익 구조가 현실적인지 검토하세요

확정 고수익 약속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입니다

"원금 보장 + 고수익"을 약속하는 금융상품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확정 수익을 내세우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입니다.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폰지 사기 구조일 수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것은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위험 신호: 확정 고수익 약속, 원금 보장, 배당 지연, 신규 투자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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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금까지의 거래 기록을 모두 정리하세요

투자금 이체 내역부터 홍보 자료까지 모두 보관하세요

투자금 이체 내역, 계약서·약정서, 수익금 입금 내역, 대화 기록(카톡/문자/이메일), 홍보 자료, 지인 소개 경위를 모두 정리하세요.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사기 구조가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홍보 자료에 "확정 수익", "원금 보장" 문구가 있으면 유사수신 증거가 됩니다.

준비: 이체 내역, 계약서, 수익금 내역, 대화 기록, 홍보 자료 — 날짜순 정리

4신고와 법적 대응을 준비하세요

금감원 신고와 경찰 고소를 병행하세요

금감원 불법금융신고(1332)로 행정 조치를 요청하고,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하세요. 두 절차는 병행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으로 투자금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두면 재산 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른 피해자가 있다면 합동 고소가 수사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준비: 금감원 신고(1332), 경찰 고소(ecrm.police.go.kr), 민사 가압류 검토

관련 판례 참고

확정 수익을 약속한 업체가 유사수신으로 적발된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월 3~5% 확정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한 업체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금감원에서 해당 업체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투자 권유 자료를 모두 보관해두세요.

지인 소개로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사례

관련 사례에서도 지인이나 친척의 소개로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은 경우가 자주 문제 됩니다. 소개자도 피해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소개 경위, 소개자와의 대화 기록도 함께 정리해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투자 사기인지 단순 손실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핵심은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입니다. 허위 정보 제공, 미등록 영업이 정황 증거가 됩니다.
Q.금감원 신고와 경찰 고소는 뭐가 다른가요?
금감원은 행정 조치(영업정지 등), 경찰은 형사 처벌입니다. 병행이 가능합니다.
Q.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를 검토해보세요.
Q.가상화폐 투자도 사기죄가 되나요?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투자 대상과 관계없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유사수신은 뭔가요?
인허가 없이 원금 보장·고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입니다.
Q.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어떻게 하나요?
합동 고소로 수사 속도가 빨라집니다. 피해자 모임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Q.해외 업체도 고소할 수 있나요?
국내에서 피해가 발생했으면 국내 수사기관에 신고 가능합니다. 실효성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Q.무료 법률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과 금감원(1332)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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