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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근로자 안내

임신 통보 후 시용기간 부적격 해고

절차형

"마케팅팀 신입으로 입사해 6개월 시용기간 평가 중 4개월 차에 임신 사실을 인사팀에 알렸습니다. 임신 전까지의 중간 평가는 '우수'였고 동료·팀장 피드백도 긍정적이었어요. 임신 통보 후 약 3주 만에 갑자기 평가지표 항목이 추가되고 미세한 실수에 대한 지적이 빈번해졌으며, 시용 종료 시점엔 '태도 부적합'·'협업 부족'을 사유로 본채용 거부 통보를 받았습니다. 같은 시기 입사한 비임신 동기들은 전원 본채용 됐고, 회사 인사규정에는 '시용 평가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은 정황이었어요." 시용 근로계약에서도 본채용 거절은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갖춰야 정당성을 인정받는 영역이고, 임신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에 따라 금지되는 영역입니다. 임신 통보 후 평가 급락 + 동기 비교 격차 + 평가 기준 부재 정황은 차별 + 평가 객관성 부재 다툼이 가능한 트랙. 피해자라면 ① 차별 추정 ② 평가 객관성 ③ 동기 비교 ④ 부당해고 구제 ⑤ 인권위 진정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차별 ② 평가 ③ 동기 ④ 노동위 ⑤ 인권위 5단계입니다.

1Q. 임신 통보 후 시용 부적격 5단계 점검

A. 차별·평가·동기·구제·인권위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차별 추정 — 임신 통보 시점과 평가 하락 시점의 일치성.
  • ② 평가 객관성 — 시용 평가 기준의 사전 명시 + 일관 적용 여부.
  • ③ 동기 비교 — 같은 시기 입사 비임신 동료의 본채용 처우.
  • ④ 노동위 구제신청 (3개월) — 부당해고 + 차별 다툼.
  • ⑤ 인권위 진정 —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임신 차별 진정.
핵심: 시용기간이라도 본채용 거절은 '사회통념상 상당성' 필요 영역. 임신 통보 후 평가 급락 + 동기 비교 격차 + 평가 기준 부재 시 차별 추정 + 사회통념 상당성 부재 다툼이 가능한 트랙. 입증책임은 차별 추정 후 사용자 측 부담.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구제 5단계

A. 입증·구제·인권위 흐름입니다.

  1. 1단계 — 임신 통보·평가 자료 보존 (즉시) — 임신 통보 메일·중간 평가서·본채용 거절 통보서.
  2. 2단계 — 평가 시점 비교 자료 (1주) — 임신 전후 평가 격차·지적 시점 타임라인.
  3. 3단계 — 동기 비교 자료 (2주) — 같은 시기 입사 동료의 본채용 결과·평가 자료.
  4. 4단계 — 노동위 구제신청 + 인권위 진정 (3개월 내) — 부당해고 + 임신 차별 동시 다툼.
  5. 5단계 — 민사 손해배상 — 정신적 위자료·일실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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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차별·평가·동기 갈래입니다.

  • 임신 사실 통보 메일·메신저·증언
  • 임신 전 중간 평가서·팀장 피드백
  • 임신 후 평가지표 추가·지적 메일
  • 본채용 거절 통보서·사유서
  • 시용 평가 기준 부재 정황 (인사규정 미명시 입증)
  • 같은 시기 입사 동기 본채용 결과 자료
  • 의료기관 진단서 (임신 입증)
팁: 임신 통보일과 평가 급락일의 시간적 근접성이 차별 추정의 결정적 사정. 비임신 동기 전원 본채용 사실은 동기 비교 격차의 강한 입증.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차별 추정 — 임신 통보 시점과 평가 하락 시점의 일치성.
  • 평가 객관성 — 시용 평가 기준 사전 명시·일관 적용.
  • 동기 비교 — 같은 시기 입사 비임신 동기 전원 본채용 사실.
  • 사회통념 상당성 — 시용 본채용 거절의 합리적 사유 부재.
  • 인권위 진정 병행 —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임신 차별.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고용노동부 1350 (모성보호·차별 신고)
  • 중앙노동위원회 044-202-8200
  • 국가인권위원회 1331 (임신 차별 진정)
  • 여성가족부 콜센터 1366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시용 근로자의 본채용 거절과 사회통념상 상당성

서울중앙지법 2023가합96954(서울중앙지법, 2025.05.01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시용 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절 또는 해고가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갖추어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고, 평가 기준의 객관성·일관성과 같은 시기 입사한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고, 헌법상 평등권·근로기준법상 차별 금지 영역과도 결합 평가가 가능한 트랙입니다.

임신 통보 후 평가 급락 + 동기 격차 + 평가 기준 부재 결합 시 사회통념 상당성 부재 + 차별 추정 영역 — 변호인 상담·구제신청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노동위 초심)

  1. 1

    구제신청서 제출(부당해고일(계속행위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 입증자료 각 2부 제출. 우편·방문·온라인.

  2. 2

    신청이유서·답변서 제출

    근로자: 신청이유서 + 증거 2부. 사용자: 답변서 + 증거 2부. 통상 신청 후 2주 내.

  3. 3

    조사 단계(통상 1~2개월)

    조사관이 양측 진술·자료 검토. 화해 권고 가능 (이 단계에서 합의 시 종결).

  4. 4

    심문회의(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익위원 3명 + 근로자위원 1 + 사용자위원 1 = 5명 합의. 양측 출석·진술·증인심문.

  5. 5

    판정·명령(심문회의 후 30일 내 송달)

    구제명령(원직복직·임금상당액·금전보상명령) 또는 기각. 판정서는 30일 내 발송.

  6. 6

    재심 (불복 시)(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노위 판정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구제신청 기본

  • 구제신청서 (nlrc.go.kr 양식)
  • 근로계약서 사본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이메일·문자·녹취록)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사업장등록증 등 사용자 확인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부당성 입증

  • 징계처분서·해고사유서
  • 취업규칙·단체협약 사본
  • 본인 인사평가·근태기록
  • 부당해고 정황 입증자료 (회의록·이메일·동료 진술)

재심 (중노위)

  • 재심신청서
  • 지노위 판정서 사본
  • 추가 증거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3개월 시한 도과 → 구제신청 자체 각하
  • 5인 미만 사업장 구제신청 → 노동위 관할 아님 (민사 소송으로)
  • 사직서 자필 작성 후 부당해고 다툼 → '권고사직' 입증 책임 본인
  • 재심 신청 10일·행정소송 15일 시한 혼동
  • 원직복직 명령 후 출근 거부 → 이행 의무 면제 사유 없으면 임금 청구 위험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nlrc.go.kr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nlrc.go.kr

상담 전화

중앙노동위원회044-202-8222지방노동위 종합민원1644-201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시용기간 중인데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시용도 근로계약이라 가능한 영역입니다. 사회통념 상당성 + 차별 추정 결합 다툼.
Q.평가표가 있는데 점수가 낮아요
평가 시점·기준의 객관성 다툼 영역입니다. 임신 전후 평가 격차 + 평가 기준 사전 명시 여부 결정.
Q.비임신 동기 전원이 본채용 됐어요
동기 비교 격차는 차별 추정의 결정적 사정입니다. 동기 본채용 결과 자료 확보.
Q.인사규정에 시용 평가 기준이 없어요
평가 기준 부재는 객관성 흠결의 강한 사정입니다. 인사규정 전문 + 평가 운영 정황 비교.
Q.인권위 진정과 노동위 구제신청을 동시에 해도 되나요?
별도 트랙이라 병행 가능한 영역입니다. 인권위 결정은 노동위·민사 사건의 보강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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