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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근로자 안내

사업양도 고용승계 거부

절차형

"중견 제조업체 7년 차로 근무하던 중 회사 전체 사업부가 다른 회사에 '영업양도' 방식으로 이전됐습니다. 양수회사 측은 같은 사업부 직원 중 70%만 '신규 채용' 형식으로 인수하고 본인 포함 30%는 '신규채용 미선발' 통보를 받았어요. 영업 자체(설비·계약·고객·노하우)는 그대로 이전됐고 본인은 양수 사업부의 핵심 직무를 담당했지만 '채용 기준 미충족'을 명목으로 배제됐습니다. 회사 측은 양도계약서에 '양수회사의 자유로운 채용 선별권'이 있다고 주장했고, 양도 후 양수회사는 동일·유사 직무에 신규 채용 공고를 진행했어요." 영업양도 시 원칙적으로 '근로관계 포괄승계'가 적용될 소지가 있는 영역이고, 양도인·양수인이 '특정 근로자 배제 합의'를 했더라도 그 사유가 합리적이지 않으면 무효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5조 우선재고용 의무도 결합 평가 가능한 영역. 영업 실질이 그대로 이전 + 본인 핵심 직무 + 신규 채용 정황은 '승계 회피 위장' 다툼이 가능한 트랙. 피해자라면 ① 영업양도 실질 ② 승계 합의 ③ 직무 연속성 ④ 부당해고 구제 ⑤ 민사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양도 ② 합의 ③ 직무 ④ 노동위 ⑤ 민사 5단계입니다.

1Q. 사업양도 고용승계 거부 5단계 점검

A. 양도·합의·직무·구제·민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영업양도 실질 — 설비·계약·고객·노하우의 포괄적 이전 여부.
  • ② 승계 합의 합리성 — 일부 배제 합의의 객관적 사유 + 형평성.
  • ③ 직무 연속성 — 본인 핵심 직무 + 양수회사 신규 채용의 동일성.
  • ④ 노동위 구제신청 (3개월) — 승계 회피 위장 + 우선재고용 의무 위반 다툼.
  • ⑤ 민사 손해배상 — 정신적 위자료·일실수입.
핵심: 영업 실질이 포괄적으로 이전되면 근로관계 포괄승계 원칙 평가 영역. 양도인·양수인의 '특정 근로자 배제 합의'도 합리적 사유 부재 시 무효 다툼 가능. 양도 직후 동일·유사 직무 신규 채용 정황은 승계 회피 위장의 강한 사정.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구제 5단계

A. 입증·구제·민사 흐름입니다.

  1. 1단계 — 양도계약·통보 자료 보존 (즉시) — 양도 공지·신규채용 미선발 통보서·인사명령.
  2. 2단계 — 영업양도 실질 자료 (1~2주) — 설비·계약·고객·노하우 이전 정황·양도계약 전문.
  3. 3단계 — 직무 연속성 자료 (2주) — 본인 직무 명세서 + 양수회사 신규 채용 공고 비교.
  4. 4단계 — 노동위 구제신청 (통보일 3개월 내) — 양도인·양수인 공동 피청구인 + 승계 회피 다툼.
  5. 5단계 — 민사 손해배상 — 정신적 위자료·일실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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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양도·합의·직무 갈래입니다.

  • 영업양도계약서 (가능한 범위 입수)·양도 공지
  • 신규채용 미선발 통보서·사유서
  • 본인 직무 명세서·근로계약서·평가서
  • 양수회사 동일·유사 직무 신규 채용 공고
  • 설비·고객·계약·노하우 이전 정황 자료
  • 같은 사업부 승계 직원·미승계 직원 명단 비교
  • 승계 거부 사유 객관 입증 부재 정황
팁: 영업양도계약서 전문은 영업비밀 사유로 비공개되는 경우가 많은 영역이라 노동위·법원 단계에서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으로 확보 가능. 양수회사 신규 채용 공고와 본인 직무의 동일성이 승계 회피 위장 핵심 입증.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영업양도 실질 — 영업의 동일성·계속성 유지 여부 종합 평가.
  • 포괄승계 원칙 — 양도인·양수인의 배제 합의 합리적 사유 부재 시 무효 다툼.
  • 직무 연속성 — 양수회사 신규 채용의 동일·유사 직무성.
  • 우선재고용 의무 — 근로기준법 제25조 결합 평가 가능.
  • 공동 피청구인 — 양도인·양수인 모두를 상대로 구제 신청 가능.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고용노동부 1350
  • 중앙노동위원회 044-202-8200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부당해고 구제 영역과 사용자 입증책임

대법원 2024두54683(대법원, 2025.03.13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해고 정당성의 입증 책임은 사용자 측에 있고, 영업양도·합병 등 사업이전 영역에서도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 원칙 + 일부 근로자 배제 합의의 합리적 사유 부재 시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는 평가 흐름이 있습니다.

영업 실질 포괄 이전 + 본인 핵심 직무 + 양수회사 신규 채용 결합 시 승계 회피 위장 영역 — 변호인 상담·구제신청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노동위 초심)

  1. 1

    구제신청서 제출(부당해고일(계속행위는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 + 입증자료 각 2부 제출. 우편·방문·온라인.

  2. 2

    신청이유서·답변서 제출

    근로자: 신청이유서 + 증거 2부. 사용자: 답변서 + 증거 2부. 통상 신청 후 2주 내.

  3. 3

    조사 단계(통상 1~2개월)

    조사관이 양측 진술·자료 검토. 화해 권고 가능 (이 단계에서 합의 시 종결).

  4. 4

    심문회의(사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공익위원 3명 + 근로자위원 1 + 사용자위원 1 = 5명 합의. 양측 출석·진술·증인심문.

  5. 5

    판정·명령(심문회의 후 30일 내 송달)

    구제명령(원직복직·임금상당액·금전보상명령) 또는 기각. 판정서는 30일 내 발송.

  6. 6

    재심 (불복 시)(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지노위 판정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구제신청 기본

  • 구제신청서 (nlrc.go.kr 양식)
  • 근로계약서 사본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이메일·문자·녹취록)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사업장등록증 등 사용자 확인 자료

임금체불·퇴직금 진정

  • 진정서 (노동포털 양식)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체불 기간)
  • 통장 거래내역 (지급 누락 입증)
  • 근로 사실 입증자료 (출근부·인사명령·이메일)
  • 퇴직 사실 입증 (퇴직증명서·퇴직사유서)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부당성 입증

  • 징계처분서·해고사유서
  • 취업규칙·단체협약 사본
  • 본인 인사평가·근태기록
  • 부당해고 정황 입증자료 (회의록·이메일·동료 진술)

재심 (중노위)

  • 재심신청서
  • 지노위 판정서 사본
  • 추가 증거 자료

해고예고수당 청구

  • 근로계약서
  • 해고통보서 또는 통보 입증자료
  •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산정용 최근 3개월)
  • 내용증명 발송 사본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고용노동부 발급)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도산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회생개시·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서
  • 퇴직증명서·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신분증·통장 사본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3개월 시한 도과 → 구제신청 자체 각하
  • 5인 미만 사업장 구제신청 → 노동위 관할 아님 (민사 소송으로)
  • 사직서 자필 작성 후 부당해고 다툼 → '권고사직' 입증 책임 본인
  • 재심 신청 10일·행정소송 15일 시한 혼동
  • 원직복직 명령 후 출근 거부 → 이행 의무 면제 사유 없으면 임금 청구 위험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지방·중앙)

    nlrc.go.kr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노동포털) + 근로복지공단

    nlrc.go.kr

상담 전화

중앙노동위원회044-202-8222지방노동위 종합민원1644-201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국번없이)근로복지공단1588-0075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양도계약서에 '양수회사 자유 선별권'이 있다는데 일률 적용되나요?
일방 합의도 합리적 사유 부재 시 무효 다툼 영역입니다. 양도계약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으로 확보 가능.
Q.'신규 채용 미선발'이라는데 형식상 해고가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근로관계 단절 = 해고 평가 영역입니다. 노동위 구제 대상 + 포괄승계 원칙 결합 다툼.
Q.양수회사가 동일 직무에 신규 채용 공고를 냈어요
승계 회피 위장의 결정적 사정입니다. 채용 공고 + 본인 직무 동일성 입증 자료 확보.
Q.우선재고용 의무 3년 기한이 적용되나요?
근로기준법 제25조 결합 평가 가능 영역입니다. 동종·유사 직무 신규 채용 시 의무 발생 소지.
Q.양도인·양수인 중 누구를 상대로 구제 신청하나요?
둘 다 공동 피청구인으로 신청 가능한 영역입니다. 양도·양수 책임 분배 다툼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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