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가이드
전세사기 피해 안내

건물 매매 후 매수인 보증금 반환채무 인수 이행인수 면책 청구 대상 판단

판단형

전세나 임대 보증금을 걸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듣고, 계약할 때 상대했던 옛 임대인과 새로 건물을 산 매수인 중 누구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해야 하는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보증금 반환채무는 매수인이 떠안기로 하고 그만큼 매매대금에서 뺐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 '그럼 옛 주인에게는 이제 청구할 수 없는 건가, 새 주인이 안 주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이 커지죠. 이럴 때는 그 채무 인수가 법적으로 어떤 성질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우리 민법은 채무인수를 규율하는데, 민법 제454조는 제3자가 채무를 인수해 채무자가 면책되려면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즉 매도인과 매수인끼리 '채무를 넘겼다'고 합의했더라도, 채권자인 임차인이 승낙하지 않는 한 옛 임대인이 곧바로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대법원은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면서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수는 매도인을 책임에서 벗어나게 하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매도인과의 관계에서 대신 이행하기로 하는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려면 채권자인 임차인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이는 임차인 입장에서 함부로 청구 상대를 잃지 않도록 보호하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상가 임대차에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임대인 지위 승계 법리가 함께 작동하므로, 내 임차가 어떤 보호를 받는지에 따라 청구 구도가 달라집니다. 대응은 크게 두 축입니다. 하나는 채무 인수의 성질과 나의 승낙 여부, 대항력 구비 상태를 확인하는 축이고, 다른 하나는 옛 임대인·새 매수인 중 누구를, 어떤 순서로 상대할지 정리하는 축입니다. 실제로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말에 당황해 옛 임대인에게 섣불리 '새 주인에게 받겠다'는 취지로 답하면, 그것이 면책에 대한 승낙으로 해석되어 청구할 수 있는 상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요청에 바로 동의하기보다, 채무 인수가 어떤 성질인지와 내가 대항력을 갖추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소유자가 바뀌어도 임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 지위 승계 법리에 따라 새 소유자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반대로 대항력을 잃거나 면책에 승낙하면 청구 구도가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 시점을 하나의 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내 상황에서 누구에게 보증금을 청구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아래 단계별 정리를 따라가며 방향을 차분히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Q.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무엇부터 점검할까 — 5단계

A. '누구에게 청구하나'를 단정하기 전에, 채무 인수의 성질과 내 대항력·승낙 여부를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인수 약정 확인 — 매도인·매수인이 보증금 반환채무를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는지 파악합니다.
  • 승낙 여부 — 내가 매도인의 면책에 승낙한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대항력 구비 — 전입신고·확정일자 등으로 대항력을 갖췄는지 점검합니다.
  • 등기부 확인 — 소유권 이전과 선순위 담보 등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 청구 상대 정리 — 옛 임대인·새 매수인 중 누구를 어떤 순서로 상대할지 정리합니다.
핵심: 매도인·매수인끼리 채무를 넘겼다고 해도 임차인이 면책에 승낙하지 않는 한 옛 임대인의 책임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보증금 반환 청구 5단계

  1. 권리관계 정리 (초기) — 채무 인수 성질, 승낙 여부, 대항력·등기부를 확인합니다.
  2. 청구 상대 확정 (검토 후) — 옛 임대인·새 매수인 중 청구 대상과 순서를 정합니다.
  3. 내용증명 발송 (반환 지연 시) — 확정한 상대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4. 임차권등기명령 (퇴거 전, 약 1~2개월) — 대항력 유지를 위해 임차권등기를 신청합니다.
  5. 반환소송·집행 (거부 시) — 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고 필요 시 집행을 준비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 대응 순서, AI로 정리하기

채무 인수의 성질과 청구 상대, 반환 절차를 어떤 순서로 정리할지 내 상황에 맞춰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AI로 정리하기 →

3분 AI 진단으로 보증금 청구 대상 정리하기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6가지

  •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보증금 액수 확인.
  • 주민등록등본 — 전입신고일 등 대항력 확인용.
  • 건물 등기부등본 — 소유권 이전·선순위 담보 확인.
  • 매매 관련 정보 — 채무 인수 약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내용증명 사본 — 반환 요구 발송 기록.
  • 계약·연락 기록 — 임대인·매수인과의 대화·문자 등.
팁: 옛 임대인의 면책에 섣불리 동의하는 취지의 답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승낙으로 해석되면 청구 상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자주 문제 되는 다툼 포인트

  • 채무 인수가 이행인수인지 면책적 채무인수인지
  • 임차인이 매도인의 면책에 승낙한 사정이 있는지
  •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가 함께 작동하는지
  • 옛 임대인과 새 매수인 중 누구에게 어떤 순서로 청구할지

도움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임대차 분쟁 무료 법률상담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1533-8119 — 피해 상담·지원 안내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566-9009 — 보증·반환 관련 문의

관련 판례 참고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대법원 2000다69026(대법원, 2001.04.27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면서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수는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나아가 이를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려면 채권자인 임차인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매도인과 매수인끼리의 합의만으로 임차인이 청구 상대를 잃지 않도록 하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 인수의 성질과 나의 승낙 여부, 대항력 구비 상태를 정리해 청구 상대와 순서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승낙하지 않으면 매도인·매수인의 채무 인수 합의만으로 옛 임대인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1.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2.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3.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4.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5.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phone1566-9009onlinehttps://onestop.khug.or.kr대표전화132 (국번없이)사이버상담klac.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집주인이 바뀌면 보증금은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채무 인수의 성질과 내 대항력 구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새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면책에 승낙하지 않았다면 옛 임대인 책임이 남아 있을 여지도 있습니다.
Q.매수인이 보증금을 떠안기로 했다는데 옛 주인은 책임이 없나요?
매도인과 매수인끼리 채무를 넘겼다고 해도, 임차인이 면책에 승낙하지 않는 한 그 인수는 이행인수로 보아 옛 임대인의 책임이 곧바로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Q.면책에 승낙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옛 임대인을 책임에서 벗어나게 하고 새 주인만 상대하겠다고 동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섣불리 그런 취지의 답을 하면 청구 상대가 줄어들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Q.대항력이 있으면 어떤 점이 유리한가요?
전입신고·확정일자로 대항력을 갖추면 소유자가 바뀌어도 임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 지위 승계 법리에 따라 청구 구도가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등기부와 함께 확인하세요.
Q.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사로 대항력이 사라질 위험이 있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등기 완료 후 이사하면 보증금 반환 청구 지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분 AI 진단으로 보증금 청구 대상 정리하기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

📌 이 글을 읽은 분이 함께 본 글

🔗 함께 검토하면 좋은 다른 분야 글

전세사기 피해 관련 글 188개 더보기
이 페이지는 법률 정보 안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