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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안내

영업용 건물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와 반환청구 인정 특별사정 기준

판단형

영업용 점포에 들어가면서 앞 임차인이나 임대인에게 적지 않은 권리금을 치렀는데, 막상 가게를 정리하려니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몰라 답답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임대인 쪽 사정으로 계약이 예상보다 일찍 끝나거나 새 임차인을 들이려는 과정이 막히면, '내가 낸 권리금은 그냥 날아가는 건가' 하는 억울함과 불안이 함께 밀려오죠. 이럴 때는 권리금이 법적으로 어떤 성질을 갖는지, 임대인이 그것을 돌려줄 의무를 지는 경우가 어떤 때인지부터 차분히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권리금은 점포의 위치,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같은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넘겨받거나 일정 기간 이용하는 대가로 오가는 돈으로, 임대차계약의 내용 그 자체를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돌려줄 의무를 당연히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방해하는 등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회수 기회 보호라는 별도의 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제 대법원은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는 권리금에 관해, 그 재산적 가치의 양수나 약정 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권리금 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에 즈음해 그 재산적 가치를 도로 넘겨받거나, 권리금을 받은 뒤 일정 기간 이상 임대차를 존속시켜 그 가치를 이용하게 하기로 약정했는데도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해지되어 약정 기간 동안 이용하게 해 주지 못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임대인이 권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줄 의무를 진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즉 '특별한 사정'을 임차인이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대응은 크게 두 축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반환의무를 뒷받침할 특별한 사정과 약정을 정리하는 축이고, 다른 하나는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검토하는 축입니다. 실제로 '권리금은 원래 돌려받기 어렵다'는 말만 듣고 지레 포기하는 분들이 많지만, 임대인의 사정으로 약속한 이용 기간을 채우지 못하게 되었거나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가로막았다면 다툴 여지가 열립니다. 그래서 권리금을 누구에게 무엇의 대가로 얼마나 지급했는지, 일정 기간 이상 영업하게 해 주기로 한 약정이 있었는지, 종료가 임대인의 사정 때문이었는지를 하나씩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특히 회수 기회 보호는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주선했는지가 중요한 출발점이 되므로, 주선한 사실과 제시된 조건, 이에 대한 임대인의 반응을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이런 정황을 기록해 두지 않으면 실제로 손해를 입고도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해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느 길에 해당하는지 막막하다면, 아래 단계별 정리를 따라가며 방향을 차분히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Q. 낸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무엇부터 점검할까 — 5단계

A. '권리금은 원래 못 받는다'고 단정하기 전에, 특별한 사정과 회수 기회 방해 여부를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권리금 성격 확인 — 무엇의 대가로,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 정리합니다.
  • 약정 내용 — 일정 기간 이상 이용하게 하기로 하거나 가치를 도로 넘겨받기로 한 약정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종료 경위 —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해지되었는지 등 종료 원인을 파악합니다.
  • 회수 기회 방해 —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방해했는지 점검합니다.
  • 손해 규모 — 회수하지 못한 권리금 상당액과 손해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핵심: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권리금 반환의무가 없지만, 임대인의 사정으로 이용 기회를 잃게 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반환의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권리금 회수·반환 대응 5단계

  1. 사실관계 정리 (초기) — 권리금 지급 내역, 약정, 종료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2. 신규 임차인 주선 (종료 전) — 회수 기회 보호를 위해 새 임차인을 주선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3. 내용증명 발송 (방해·거부 시) — 회수 기회 방해 중단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4. 손해액 산정 (검토 단계) — 권리금 상당액 등 손해 규모를 감정·자료로 준비합니다.
  5. 소송 대응 (합의 불발 시) — 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 대응 순서, AI로 정리하기

권리금 지급 내역과 특별한 사정, 회수 기회 방해 여부를 어떤 순서로 정리해 대응할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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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6가지

  • 권리금 계약서·영수증 — 지급 대상·금액·시기 확인.
  • 임대차계약서 — 존속 기간·특약 등 약정 내용.
  • 신규 임차인 주선 자료 — 새 임차인 주선 사실과 조건을 남긴 기록.
  • 임대인 방해 정황 — 계약 거부·과도한 조건 요구 등 회수 기회 방해 자료.
  • 영업 현황 자료 — 시설·거래처·매출 등 권리금 가치를 뒷받침할 자료.
  • 내용증명 사본 — 요구·통지 발송 기록.
팁: 회수 기회 보호는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주선했는지가 중요한 출발점이 되므로, 주선 사실과 조건을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자주 문제 되는 다툼 포인트

  • 임대인이 반환의무를 지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 임대인의 사정으로 약정 기간 이용이 좌절되었는지
  •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 기회를 방해했는지
  • 회수하지 못한 권리금 상당액과 손해 규모를 어떻게 산정할지

도움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상가 임대차 무료 법률상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357 — 상가 분쟁·권리금 상담 연계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1533-8119 — 임대차 피해 상담 안내

관련 판례 참고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대법원 2000다26326(대법원, 2000.09.22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는 권리금에 관해, 그 재산적 가치의 양수나 약정 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권리금 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에 즈음해 그 재산적 가치를 도로 넘겨받거나, 권리금을 받은 뒤 일정 기간 이상 임대차를 존속시켜 그 가치를 이용하게 하기로 약정했는데도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해지되어 약정 기간 동안 이용하게 해 주지 못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권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줄 의무를 진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반환 여부가 '특별한 사정'의 구체적 입증에 달려 있음을 보여 줍니다. 따라서 약정과 종료 경위를 정리해 대응 방향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권리금 반환의무는 원칙적으로 없고, 임대인 사정으로 이용 기회를 잃게 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인정될 수 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1.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2.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3.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4.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5.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phone1566-9009onlinehttps://onestop.khug.or.kr대표전화132 (국번없이)사이버상담klac.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가게를 나갈 때 낸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권리금 반환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사정으로 약정한 이용 기간을 채우지 못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반환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특별한 사정'은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임대인이 종료에 즈음해 재산적 가치를 도로 넘겨받거나, 일정 기간 이상 이용하게 하기로 약정했는데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되어 그 기간을 이용하게 해 주지 못한 경우 등입니다. 약정과 종료 경위 정리가 중요합니다.
Q.임대인이 새 임차인 계약을 막으면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방해하는 등으로 회수 기회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방해 정황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Q.회수 기회 보호를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주선했는지가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주선 사실과 제시된 조건, 임대인의 반응을 문서로 남겨 두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Q.손해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회수하지 못한 권리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시설·거래처·매출 등 가치를 뒷받침하는 자료와 감정을 통해 산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관련 자료를 미리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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