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첫 번째 대응: 감정을 누르고 증거부터 확보하세요
외도 사실을 상대에게 알리기 전에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외도를 발견한 순간 가장 흔한 실수는 상대방에게 즉시 따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증거를 인멸합니다. 대화 기록을 삭제하고, 상간자와의 연락을 차단하며, 카드 결제를 현금으로 바꿉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모르는 상태에서 최대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외도 증거로는 ① 카카오톡·문자 대화 내용(스크린샷), ② 호텔·모텔 카드 결제 내역, ③ 함께 찍은 사진이나 영상, ④ 목격자 진술, ⑤ 차량 블랙박스 기록, ⑥ 내비게이션 경로 기록 등이 있습니다. 휴대폰 대화를 캡처할 때는 상대방의 프로필과 날짜가 함께 보이도록 캡처하세요. 카드 결제 내역은 가족카드인 경우 카드사에 문의하여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적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재판에서 증거 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휴대폰을 해킹하거나, 몰래 GPS 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상간자의 집에 불법 침입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오히려 본인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핵심: 상대에게 알리기 전 증거 확보 → 대화 캡처, 카드 내역, 사진 등 6종 → 불법 수집 방법은 절대 금지
2위자료 청구: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청구 가능
대법원 2025므10716 판결에 따르면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양자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입니다
외도로 인한 이혼 시 위자료는 외도한 배우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제3자(상간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외도 배우자와 상간자의 불법행위 책임은 공동불법행위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어, 둘 중 한 사람에게만 전액 청구하거나, 양쪽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하며, 혼인 기간, 외도의 기간과 정도, 자녀 유무, 유책 배우자의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실무에서 외도 위자료는 보통 3,000만~5,000만 원 수준이며, 외도 기간이 길고 악의적인 경우 1억 원 이상도 인정됩니다.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핵심: 배우자 + 상간자 모두 위자료 청구 가능(부진정연대채무) → 실무 위자료 3,000만~5,000만 원 → 소멸시효 3년
3분 AI 진단으로 외도 이혼 대응법 확인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과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3재산분할: 외도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 청구 가능하므로 전략적 대비 필요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이므로, 외도 여부와 관계없이 기여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많은 분들이 "외도한 배우자에게는 재산분할을 안 해줘도 된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은 위자료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재산분할의 핵심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청산하는 것이므로, 외도한 배우자도 재산분할 청구권이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부양적 요소와 정신적 손해 배상 요소도 함께 고려하므로, 유책배우자의 분할 비율이 다소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에는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퇴직금, 연금 등 혼인 기간 중 취득한 모든 재산이 포함됩니다. 대법원 2024므13669 판결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일방이 부부공동생활과 관련 없이 처분한 재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핵심: 외도와 무관하게 기여도 기준 재산분할 → 유책배우자 비율 다소 감소 → 청구 기한 이혼일로부터 2년
4이혼 절차 선택: 협의이혼 vs 재판이혼
외도 배우자가 이혼에 합의하면 협의이혼, 합의가 안 되면 재판이혼을 청구합니다
외도를 이유로 한 이혼은 크게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먼저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가정법원에서 이혼 의사 확인과 숙려 기간(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을 거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입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을 합의로 정할 수 있어 빠르고 비용이 적습니다.
상대가 이혼을 거부하거나 위자료·재산분할 합의가 안 되면 재판이혼을 청구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이혼 사유로 주장하며, 가사소송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재판이혼은 조정 전치주의에 따라 먼저 조정을 거치게 되며, 조정이 불성립하면 본안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1심 재판까지 보통 6개월~1년이 소요됩니다. 재판에서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를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합의 가능 → 협의이혼(숙려 1~3개월) / 합의 불가 → 재판이혼(6개월~1년, 조정 전치)
관련 판례 참고
대법원 2025므10716 사건(2026.01.29 선고) — 외도 위자료와 상간자 책임
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부부 일방과 제3자의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혼인 해소 시부터 3년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외도한 배우자뿐 아니라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 3년을 놓치지 않도록 이혼 후 신속하게 청구하세요.
📌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협의이혼 절차
- 1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관할 가정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부부 공동 출석 신청. 신청서 + 증인 2명 서명·날인 + 가족·혼인관계증명서 + (자녀 있으면) 양육·친권자 협의서 1+사본2통.
- 2
이혼 안내
법원이 이혼절차 안내.
- 3
이혼숙려기간(양육자녀 있음 3개월 / 없음 1개월)
안내일로부터 양육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폭력 등 급박 사정 시 단축·면제 가능.
- 4
이혼의사 확인
지정일에 부부 공동 출석. 판사가 이혼의사·양육·친권 확인 → 확인서 + 양육비부담조서 작성.
- 5
행정관청 이혼신고(확인서 발급 후 3개월)
확인서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시·군·구청에 이혼신고. 미신고 시 협의이혼 무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증인 2명 서명·날인)
- ●부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부부 각자 혼인관계증명서 1통
- ●(자녀 있는 경우) 양육·친권자 협의서 1통 + 사본 2통
-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 + 확정증명서 각 3통
- ●주민등록표등본 1통
재판상 이혼
- ●이혼청구 소장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 청구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이혼사유 입증자료 (외도 증거·진단서·녹취·문자 등)
- ●재산 입증자료 (부동산·예금·주식·차량 등기·잔고증명)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확인서 받고 3개월 내 신고 안 하면 협의이혼 무효 — 다시 신청 필요
- ●양육·친권 협의서 없이 신청 → 이혼 자체 성립 불가
- ●재산분할 청구 시효(이혼 후 2년) 도과 → 청구 불가
- ●조정전치주의 모르고 본소부터 → 조정 회부로 시간 지연
- ●외도 증거를 위법 수집(불법녹음·해킹) → 증거능력 배척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elp.scourt.go.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외도 증거로 카카오톡 캡처만으로 충분한가요?
Q.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얼마나 청구할 수 있나요?
Q.별거 중에도 외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Q.외도 사실만으로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나요?
Q.이혼하지 않고 위자료만 청구할 수 있나요?
3분 AI 진단으로 외도 이혼 대응법 확인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과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 이 글을 읽은 분이 함께 본 글
🔗 함께 검토하면 좋은 다른 분야 글
이혼 관련 글 183개 더보기
-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하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재산은 무엇인가요?
- 배우자가 해외에 있을 때 이혼 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 양육권 합의 전에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면 체류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할 때 아이 양육권은 어느 나라 법원에서 결정하나요?
- 이혼 판결로 양육비 받기로 했는데 안 줍니다. 감치까지 어떻게 진행하나요?
-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면 F-6 체류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남편이 외도로 위자료 합의금을 줬는데, 상간녀에게도 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 30년 결혼 후 황혼이혼할 때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이혼 조정 끝났는데 취소하거나 다시 소송할 수 있나요?
- 배우자가 공동재산을 허락 없이 처분했는데 이혼 사유가 되나요?
- 배우자 외도 상대방에게도 위자료 청구 가능한가요? 금액은 얼마 정도인가요?
- 협의이혼할 때 빠뜨린 재산을 나중에 알았는데 추가로 분할 청구할 수 있나요?
- 협의이혼 숙려기간을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면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 배우자가 동의 없이 아이를 데리고 나갔어요. 본안 판결 전에 양육자를 정해 받을 수 있나요?
- 이혼 판결이 끝나고 나서 배우자 숨긴 재산을 알게 됐는데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 이혼 조정 안 되면 다음은 무엇인가요?
- 자영업 배우자가 이혼 직전에 매출을 줄여 신고했어요. 양육비·재산분할 줄어드나요?
- 배우자가 소득과 재산을 숨기면 어떻게 추적하나요?
- 양육비를 안 주는데 강제로 받아낼 수 있나요?
- 배우자가 데이팅앱을 쓴 걸 발견했는데 외도 증거로 쓸 수 있나요?
- 국제 이혼에서 상대방이 자녀를 데려간 경우 어떻게 하나요?
- 베트남 배우자와 이혼하려는데 본국에 있어 연락이 안 돼요. 어떻게 진행하나요?
-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나요?
-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면 결혼이민 체류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이혼 후 상대방 동의 없이 자녀 여권 발급 가능한가요?
- 가정폭력 접근금지명령을 어떻게 신청하나요?
- 양육비를 직접 청구하는 것과 이행관리원 대행 중 뭐가 유리한가요?
- 남편 폭행으로 보호명령을 받고 싶은데 이혼 소송도 함께 가야 하나요? 동시에 진행해도 되나요?
- 전 배우자가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 이혼할 때 제가 상속받은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 남편의 도박으로 생긴 채무를 본인도 같이 갚아야 하나요? 단독 책임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 배우자가 협의이혼에도 응하지 않고 연락도 두절됐어요. 어떻게 이혼할 수 있나요?
- 가정폭력으로 더는 못 살겠습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1~3개월 기다려야 하나요?
- 배우자가 외도를 부인하는데 어떤 증거를 모아야 인정받나요?
- 배우자 폭력으로 보호명령 받은 상태에서 이혼 진행 가능한가요?
- 이혼 후 전 배우자가 매번 핑계를 대며 아이와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강제할 수 있나요?
-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이미 결혼한 상태였는데 제 결혼을 무효로 할 수 있나요?
- 이혼 후 배우자의 공무원 연금을 분할 수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혼전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이혼 시 효력이 있나요?
- 사업하는 배우자가 재산을 숨겼어요 어떻게 찾나요?
-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는데 긴급피난처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 이혼 후 연금분할을 청구하려면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 재혼 후 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입양했어요. 이혼 시 입양은 어떻게 되고 재산분할에 영향이 있나요?
- 사실혼 관계 끝났는데 같이 모은 재산·위자료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 시부모님 부양료 분담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이 들어왔어요. 다툴 수 있나요?
-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키우다 이혼하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 이혼 후 손주를 만나고 싶은데 며느리가 거부합니다. 조부모도 면접교섭권 있나요?
- 조정이혼과 재판이혼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 사실혼 배우자가 잠적한 지 1년 됐어요. 지금이라도 재산분할 청구 가능한가요?
- 이혼소송이 기각됐어요.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항소가 나은가요?
-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부동산·예금을 친정·지인에게 넘기려고 해요. 어떻게 막나요?
- 12년 동거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했어요. 국민연금 유족연금 받을 수 있나요?
- 중학생 자녀가 원하는 쪽으로 친권이 가나요?
- 아버지인데 양육권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혼 후 양육비를 안 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양육비가 너무 적어서 증액하고 싶습니다.
- 남편이 매일 새벽까지 온라인 게임에 빠져 아이 양육·가사를 전혀 안 해요. 이혼 사유 되나요?
- 배우자 이름으로 된 재산이 많은데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하나요?
- 이혼 후 숨긴 재산 발견했는데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 배우자가 협의이혼 거부하는데 소송 해야 하나요?
- 자녀 없이 12년 결혼생활을 한 전업주부예요. 재산분할 비율은 어느 정도 검토되나요?
- 결혼 10년간 남편이 생활비를 매월 30만원만 주고 통장·신용카드를 모두 본인이 관리해 왔어요.
- 이혼 위자료 받으면 세금 내야 하나요?
- 부부가 함께 운영한 카페인데 계좌가 한쪽 명의로만 돼 있어요. 재산분할 어떻게 입증하나요?
-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이혼하려는데 보호명령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 부부가 함께 운영하던 카페가 있어요. 이혼하면 재산분할 어떻게 하나요?
- 남편이 코인으로 큰돈 벌었다는데 지갑 주소도 안 알려줘요. 재산분할 받을 수 있나요?
- 배우자가 사업 하다가 진 보증채무를 이혼할 때 내가 나눠 떠안아야 하나요?
- 배우자 외도 의심되는데 결정적 증거가 없어요. 카톡·이체·동선만으로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 가정폭력 피해자입니다. 이혼 소송 전에 증거 어떻게 모아야 하나요?
- 7년 사실혼 관계가 상대방 외도로 끝났어요.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가능한가요?
- 배우자가 결혼 후 특정 종교 강요·강제 활동·재산 헌금을 요구해요. 이혼 사유 되나요?
- 이혼 시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와 영업권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 양육비를 안 주는데 상대방이 재산이 없어요. 강제집행 방법이 있나요?
- 재산분할 비율을 유리하게 받으려면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 배우자가 혼인 중 본인 명의로 개인 채무를 졌어요. 재산분할 비율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 배우자 외도 의심돼서 카톡·SNS·위치정보를 확인했어요. 증거로 쓸 수 있나요?
- 사실혼이 끝났는데 재산을 나눌 수 있나요?
- 아내가 특정 종교에 빠져 매월 월급 절반 이상을 헌금으로 보내고 가정에 무관심해졌어요.
- 남편이 SNS·메타버스에서 여러 여성과 동시에 sexting을 했어요. 만난 적은 없는데 부정행위로 인정될까요?
- 배우자 외도 위자료 청구하려면 어떤 증거 필요한가요?
- 정서적 학대로 이혼하려면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하나요?
- 남편 회사가 갑자기 적자 처리되고 명의가 친척으로 바뀌었어요. 재산분할 다툴 수 있나요?
- 시댁 동거 5년 만에 시어머니 간섭으로 부부 사이가 끊겼어요. 이혼 사유 되나요?
- 혼인 30년 넘었는데 황혼이혼하면 재산분할 비율 어떻게 정해지나요?
- 배우자가 가상자산을 숨겼는데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 이혼 후 수년이 지난 과거 양육비를 지금 청구할 수 있나요?
-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사망했는데 재산분할을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 배우자의 불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 사실혼이 일방적으로 파기됐는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 협의이혼 신청했는데 철회하고 싶으면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 이혼하면서 강아지 2마리·고양이 3마리를 어떻게 나누나요? 분리 양육해도 되나요?
- 가정폭력 이혼 증거는 뭐부터 모아야 하나요?
- 쌍방 과실로 이혼하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 결혼 30~40년 후 황혼이혼할 때 연금·퇴직금까지 재산분할 받을 수 있나요?
- 한국인 남편의 폭력으로 결혼 비자 만료가 걱정돼요. 이혼하면 강제 출국인가요?
- 배우자 도박으로 빚이 5억인데 이혼 시 본인도 책임져야 하나요?
- 배우자가 허위로 가정폭력 신고를 했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 이혼 전 별거 중에도 생활비를 받을 수 있나요?
- 30년간 전업주부였는데 황혼이혼 시 재산분할 절반 받을 수 있나요?
- 남편의 폭행이 반복되어 더는 못 살겠어요. 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배우자가 비상장 회사 주식·자영업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요.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평가하나요?
-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이나 부모님께 받은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 이혼 위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카톡·SNS가 이혼 소송 증거로 쓸 수 있나요?
-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협의이혼 신고만 하고 재산분할 합의 못 했어요. 지금 청구할 수 있나요?
- 이혼할 때 빚도 나누는 건가요? 기준은 뭔가요?
- 혼인신고 없이 7년을 살았는데 헤어지면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 배우자가 외도한 정황이 있어요. 어떤 증거를 어떻게 모아야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려면 한국 법원에서 가능한가요? 송달은 어떻게 하나요?
- 사기결혼을 당했는데 혼인취소가 가능한가요?
- 협의이혼할 때 양육비 합의했는데 안 줍니다. 변경하거나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어떻게 수집해야 재판에서 인정되나요?
- 면접교섭 거부당했을 때 강제할 방법 있나요?
- 조부모도 손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이 있나요?
- 배우자가 온라인 게임·메신저로 외도한 정황이 잡혔는데 증거로 쓸 수 있나요?
- 부부가 함께 진 카드빚·전세대출을 회생절차에서 어떻게 분담하나요?
- 배우자가 본인 모르게 혼인신고서를 위조해 일방적으로 신고했어요. 혼인무효 어떻게 청구하나요?
- 이혼할 때 반려동물 면접교섭 합의서는 어떻게 쓰나요?
- 남편이랑은 위자료 합의해서 받았는데 상간녀에게도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 배우자가 해외에 부동산·계좌를 숨겨둔 정황 발견했어요. 재산분할 시 어떻게 추적하나요?
-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 후 귀화 신청 중인데 이혼하면 국적·체류는 어떻게 되나요?
- 50대 이혼할 때 재산분할과 연금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 결혼 6개월 만에 배우자 조현병을 알게 됐어요. 이혼 말고 혼인무효 가능한가요?
- 배우자가 해외에 재산을 숨겨두었습니다.
- 재판이혼 소송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 이혼할 때 배우자 명의로 진 빚도 제가 갚아야 하나요?
-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에 남편이 다른 여성과 교제했어요. 유책 사유로 인정될까요?
- 남편 명의 재산뿐인데 전업주부도 이혼 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 사실혼으로 8년 살았는데 깨졌어요. 함께 모은 재산을 분할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 카톡·인스타에서만 외도 정황이 보이는데 어떻게 증거를 모아야 하나요?
- 채무자 부부가 위장이혼하면서 재산을 배우자에게 넘겼어요.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나요?
- 이혼 재산분할에서 상대가 재산을 숨기는데 어떻게 찾아내나요?
- 협의이혼 할 때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 재혼해서 키운 의붓자녀의 양육권·면접교섭권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에서 이혼하려면 어떻게 진행하나요?
- 이혼할 때 엄마가 양육권을 가졌는데 엄마가 재혼하고 환경이 안 좋아져요. 양육자 변경 가능할까요?
- 이혼을 결심했는데 어디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 이혼할 때 상속받은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 부부 둘 다 외국에 살고 있는데 한국 가정법원에 이혼 청구할 수 있나요?
- 자녀가 있는데 양육·양육비 합의가 안 돼요. 협의이혼 가능한가요?
- 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했어요. 재산분할 기준시점은 언제인가요?
- 결혼 6년차 부부 둘 다 키운 반려견 양육권은 누가 가지나요?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 이혼할 때 양육권을 단독으로 가질지 공동으로 할지 어떻게 결정하나요?
- 협의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고 얼마나 걸리나요?
-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어떻게 다른가요?
- 이혼한 지 5년 됐는데 아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학원비·재혼·소득 변동이 있어요. 양육비랑 면접교섭 다시 정할 수 있나요?
- 협의이혼 절차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이혼할 때 양육비를 너무 적게 정했어요. 나중에 증액 청구할 수 있나요?
- 협의이혼 숙려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뭐가 다른가요?
- 이혼할 때 배우자의 퇴직연금도 분할받을 수 있나요?
- 이혼 후 양육 환경이 나빠졌어요. 친권·양육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나요?
- 이혼하면서 친권자와 양육자를 분리 지정할 수 있나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어떻게 보나요?
- 결혼 전에 작성한 재산분할 약정도 이혼 시 효력이 있나요?
- 이혼할 때 키우던 강아지는 누가 데려가나요?
- 시험관 시술로 만든 동결 수정란이 병원에 보관 중인데 이혼하면 누가 결정하나요?
- 별거한 기간도 분할연금 혼인기간 5년에 포함되나요?
- 이혼 후 배우자 국민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 이혼 상담 전에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 유책배우자인데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남편이 IT 대기업에서 받은 미베스팅 스톡옵션과 RSU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 한국인-외국인 부부예요. 협의이혼하려는데 외국 거주 중인 배우자랑 어떻게 신고하나요?
- 협의이혼을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 20년 넘게 결혼했는데 황혼이혼 검토 중이에요. 연금 분할이랑 노후 위자료 어떻게 산정되나요?
-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걸었는데 피고로서 뭘 준비해야 하나요?
- 제가 유책배우자인데 이혼 청구 가능한가요? 예외 인정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 배우자 폭력에서 즉시 이혼·접근금지 조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혼인 중 배우자가 만든 빚도 이혼할 때 같이 책임져야 하나요?
- 이혼 재산분할 시 상대방이 숨긴 재산을 찾을 수 있나요?
-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상대방이 과도한 위자료를 청구하는데 어떻게 방어하나요?
- 배우자가 재산을 공개하지 않고 숨기려 할 때 어떻게 확인하나요?
-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려면 어느 나라 법원에서 소송해야 하나요?
- 배우자가 허위로 불륜을 주장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이혼하면 국민연금이 자동으로 반반 나뉘나요?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나요?
- 가정폭력으로 이혼하려는데 보호명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협의이혼할 때 법원에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