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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부정행위 혼인파탄 위자료 판단

판단형

"오랜 시간 가정을 지켜 왔는데,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온 정황을 알게 되면서 부부 사이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무너졌습니다. 그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고 배우자는 물론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려고 마음먹었는데, 막상 ‘이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질 것인지’부터 막막한 상황입니다. 배우자 쪽에서는 ‘너도 평소 가정에 소홀했고 다툼의 원인을 제공했으니 파탄의 책임이 서로 비슷하다’는 식으로 맞서, 정작 제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어 버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우선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했는데, 법원이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부부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그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인지부터 모르겠습니다. 또 그렇게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손해배상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그 부정행위에 가공한 제3자, 즉 상간자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제가 본소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배우자가 반소로 위자료를 청구했는데 양쪽 모두 기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조차 가늠이 되지 않아 답답한 상태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제6호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정하고, 이혼에 따른 위자료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성질을 가지는 영역입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판례는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이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부부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고,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근거는 개별적 유책행위가 아니라 그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에 이르게 된 데에 있으므로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한 경우 일방에게 파탄의 책임을 지울 수 없으며,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손해배상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부정행위에 가공한 제3자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이는 본소·반소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부정행위 혼인파탄 + 위자료 결합은 ‘쌍방 책임 대등 판단 시 위자료 기각·부정행위 배우자 손배의무 미성립 시 가공한 제3자에게도 이혼 원인 손배책임 부정·본소·반소 모두 기각 시 동일’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당사자라면 ① 부정행위·파탄 보존 ② 파탄 원인 ③ 책임 경중 ④ 제3자 책임 ⑤ 청구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대응은 ① 보존 ② 파탄 ③ 책임 ④ 제3자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Q. 배우자 부정행위 혼인파탄 위자료 5단계 점검

A. 부정행위·파탄 보존·파탄 원인·책임 경중·제3자 책임·청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부정행위·파탄 보존 — 부정행위 정황·시점과 혼인 파탄 경위 자료 보존(민법 제840조 제1호).
  • ② 파탄 원인 —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 정리(민법 제840조 제6호).
  • ③ 책임 경중 — 파탄에 관한 부부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한지, 일방의 책임이 더 무거운지 정리.
  • ④ 제3자 책임 — 부정행위 배우자의 손배의무가 성립하지 않으면 가공한 제3자 책임도 부정되는지 검토.
  • ⑤ 청구 —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검토(민법 제843조).
핵심: 판례 흐름에서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법원이 파탄에 관한 부부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고,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는 개별 유책행위가 아니라 그로 인한 파탄·이혼에 있으므로 쌍방 책임이 대등하면 일방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으며, 부정행위 배우자의 손배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가공한 제3자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배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본소·반소를 모두 기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영역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5단계

A. 가정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부정행위·파탄 보존 (즉시) — 부정행위 정황·시점과 혼인 파탄 경위 자료 보존.
  2. 2단계 — 파탄 원인 정리 (1~2주) —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의 인과·경위 정황 정리.
  3. 3단계 — 책임 경중 정리 (2~3주) — 쌍방 책임정도·기여 정황 정리.
  4. 4단계 — 이혼·위자료 청구 (소 제기 시) —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상간자 위자료 청구 검토.
  5. 5단계 — 심리·이행 (확정 후) — 파탄·책임 심리 결과에 따른 이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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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파탄 원인·책임 경중·제3자 책임 갈래입니다.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혼인 확인)
  • 부정행위 정황·메시지·사진 자료 (부정행위)
  • 혼인 파탄 경위·시점 자료 (파탄 원인)
  • 쌍방 책임·기여 정황 자료 (책임 경중)
  • 상간자 가공·인식 정황 자료 (제3자 책임)
  • 정신적 손해·치료 자료 (위자료)
  •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서류
팁: 위자료는 부정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한 혼인 파탄·이혼에 책임의 근거가 있으므로 파탄 경위와 쌍방 책임 정황을 정리하는 것이 핵심. 부정행위 배우자의 손배의무가 성립해야 가공한 제3자 책임도 인정되므로 상간자의 가공·인식 정황 자료를 함께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는 사례에 따라 일정 수준으로 검토되는 사례가 많으나 사안마다 달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파탄 원인 —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
  • 책임 경중 — 파탄에 관한 부부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한지, 일방이 더 무거운지.
  • 손배의무 성립 — 쌍방 책임이 대등하면 상대방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지.
  • 제3자 책임 — 부정행위 배우자의 손배의무가 성립하지 않으면 가공한 제3자 책임도 부정되는지.
  • 본소·반소 — 본소·반소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 무료 상담·신청 경로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관할 가정법원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 여성긴급전화 1366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쌍방 책임 대등 시 위자료 기각과 제3자 책임 부정

대법원 2023므16678(대법원, 2024.06.27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이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부부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근거는 부정행위 등 이혼의 원인이 되는 개별적 유책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에 이르게 된 데에 있으므로, 혼인관계 파탄에 대하여 부부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한 경우에는 부부 일방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손해배상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공한 제3자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이러한 법리는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배우자를 상대로 본소로 위자료 청구를 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가 반소로 위자료 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이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부부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본소·반소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이 깨졌다며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안에서도 쌍방 책임이 대등하면 위자료가 기각되고 가공한 제3자 책임도 부정될 수 있음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혼인파탄 + 위자료 결합 시 쌍방 책임정도가 대등하면 상대방 배우자의 손배의무가 처음부터 미성립·손배책임의 근거는 개별 유책행위가 아니라 파탄·이혼·부정행위 배우자 손배의무 미성립 시 가공한 제3자 책임도 부정·본소·반소 모두 기각 시 동일 검토 영역 — 변호사 상담·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검토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협의이혼 절차

  1. 1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관할 가정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부부 공동 출석 신청. 신청서 + 증인 2명 서명·날인 + 가족·혼인관계증명서 + (자녀 있으면) 양육·친권자 협의서 1+사본2통.

  2. 2

    이혼 안내

    법원이 이혼절차 안내.

  3. 3

    이혼숙려기간(양육자녀 있음 3개월 / 없음 1개월)

    안내일로부터 양육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폭력 등 급박 사정 시 단축·면제 가능.

  4. 4

    이혼의사 확인

    지정일에 부부 공동 출석. 판사가 이혼의사·양육·친권 확인 → 확인서 + 양육비부담조서 작성.

  5. 5

    행정관청 이혼신고(확인서 발급 후 3개월)

    확인서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시·군·구청에 이혼신고. 미신고 시 협의이혼 무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증인 2명 서명·날인)
  • 부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부부 각자 혼인관계증명서 1통
  • (자녀 있는 경우) 양육·친권자 협의서 1통 + 사본 2통
  •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 + 확정증명서 각 3통
  • 주민등록표등본 1통

재판상 이혼

  • 이혼청구 소장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 청구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이혼사유 입증자료 (외도 증거·진단서·녹취·문자 등)
  • 재산 입증자료 (부동산·예금·주식·차량 등기·잔고증명)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확인서 받고 3개월 내 신고 안 하면 협의이혼 무효 — 다시 신청 필요
  • 양육·친권 협의서 없이 신청 → 이혼 자체 성립 불가
  • 재산분할 청구 시효(이혼 후 2년) 도과 → 청구 불가
  • 조정전치주의 모르고 본소부터 → 조정 회부로 시간 지연
  • 외도 증거를 위법 수집(불법녹음·해킹) → 증거능력 배척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elp.scourt.go.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으면 위자료가 무조건 인정되나요?
부정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한 혼인 파탄·이혼에 책임의 근거가 있어 책임 경중에 따라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파탄 경위 자료를 정리.
Q.저에게도 책임이 있으면 위자료를 못 받나요?
파탄에 관한 부부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되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책임 정황 자료를 정리.
Q.쌍방 책임이 대등하면 상대 배우자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영역입니다. 책임 경중 자료를 정리.
Q.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부정행위 배우자의 손배의무가 성립하지 않으면 가공한 제3자 책임도 인정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가공·인식 정황 자료를 정리.
Q.제가 청구하고 배우자도 반소로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쌍방 책임이 대등해 본소·반소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는 영역입니다. 본소·반소 정황 자료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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