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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해소 재산분할 판단

판단형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오랜 세월 사실혼 관계로 한집에 살며 함께 일하고 아껴 재산을 일궈 왔는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깨지면서 그동안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문제가 남게 되었습니다. 막상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니 '무엇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나눠야 하는 것인지'부터 막막한 상황입니다. 우선 사실혼이 해소된 것을 원인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때,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를 정하는 기준 시점이 도대체 언제인지부터 모르겠습니다. 또 사실혼이 깨진 뒤 시간이 흐르는 동안 함께 일군 부동산 같은 재산에 외부적·후발적 사정이 생겨 가치가 달라졌다면, 그런 사정을 가액 산정에 반영해 주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더구나 건물처럼 값이 변하는 재산은 감정을 통해 가액을 따질 텐데, 그 감정을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제대로 된 분할이 되는 것인지조차 가늠이 되지 않아 답답한 상태입니다."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에도 민법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 법리가 유추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고, 재산분할제도가 혼인관계 해소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사실혼 해소 이후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후발적 사정으로서 그 이익·손해를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공평한 청산·분배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으며, 건물의 가액 산정을 위한 감정촉탁을 할 때에는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시가의 산정을 명하거나 적어도 해소된 시점과 가장 가까운 감정촉탁 결과에 따라 재산분할을 명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사실혼 해소 + 기준시점 + 가액 산정 결합은 '사실혼 해소된 날 기준 재산·가액·후발 사정 한정 참작·해소 시점 근접 감정 결과 반영'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당사자라면 ① 재산·해소 시점 파악 ② 기준시점 ③ 후발 사정 ④ 감정 시점 ⑤ 청구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대응은 ① 파악 ② 시점 ③ 사정 ④ 감정 ⑤ 청구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Q.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 판단 5단계 점검

A. 재산·해소 시점 파악·기준시점·후발 사정·감정 시점·청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재산·해소 시점 파악 — 공동 형성 재산 내역과 사실혼 해소 시점 파악.
  • ② 기준시점 — 분할 대상·액수를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정하는지 정리.
  • ③ 후발 사정 — 해소 이후 부동산 등에 생긴 외부적·후발적 사정을 참작하는지 정리.
  • ④ 감정 시점 — 건물 등 가액 감정을 해소된 날 또는 그와 가장 가까운 시점 기준으로 하는지 검토.
  • ⑤ 청구 — 재산분할·재산명시 청구 검토.
핵심: 판례 흐름에서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은 분할 대상·액수를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정하고, 해소 이후 부동산 등에 생긴 외부적·후발적 사정이 공평한 청산·분배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으며, 건물 가액 감정은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하거나 적어도 해소 시점과 가장 가까운 감정 결과에 따라야 하는 영역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5단계

A. 가정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재산·해소 시점 확보 (즉시) — 공동 형성 재산 내역과 사실혼 해소 시점 자료 확보.
  2. 2단계 — 기준시점 정리 (1~2주) — 사실혼 해소된 날 기준 재산·가액 정황 정리.
  3. 3단계 — 후발 사정 정리 (2~3주) — 해소 이후 부동산 등 변동 사정 정리.
  4. 4단계 — 감정·청구 (소 제기 시) — 해소 시점 기준 감정촉탁 검토, 재산분할 청구.
  5. 5단계 — 심리·이행 (확정 후) — 가액 산정·분할 심리 결과에 따른 이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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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기준시점·후발 사정·감정 시점 갈래입니다.

  • 사실혼 관계 입증 자료 (사실혼 성립)
  • 부동산·예금 등 공동 형성 재산 자료 (분할 대상)
  • 사실혼 해소 시점·경위 자료 (기준시점)
  • 재산 형성·기여 정황 자료 (기여도)
  • 해소 이후 재산 변동 자료 (후발 사정)
  • 건물 등 시가·감정 자료 (가액 산정)
  • 재산명시·재산조회·재산분할 청구 서류
팁: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은 분할 대상·액수를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정하므로 해소 시점과 경위를 분명히 정리하는 것이 핵심. 건물 등 가액 감정은 해소된 날 또는 그와 가장 가까운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해소 시점에 가까운 시가·감정 자료와 해소 이후 변동 사정을 함께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기준시점 — 분할 대상·액수를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정하는지.
  • 후발 사정 — 해소 이후 부동산 등 변동 사정을 가액 산정에 참작하는지.
  • 감정 시점 — 가액 감정을 해소된 날 또는 가장 가까운 시점 기준으로 하는지.
  • 사실혼 성립 — 혼인의 실질을 갖춘 사실혼이 인정되는지.
  • 기여도 — 공동 형성 재산에 대한 기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 무료 상담·신청 경로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관할 가정법원 (재산분할·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의 기준시점과 가액 감정 시점

대법원 2022므11027(대법원, 2024.01.04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제도가 혼인관계 해소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사실혼 해소 이후 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후발적 사정으로서 그 이익·손해를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공평한 청산·분배라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건물의 가액 산정을 위한 감정촉탁을 할 때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시가의 산정을 명하거나 적어도 해소된 시점과 가장 가까운 제1심법원의 감정촉탁 결과에 따라 재산분할을 명하였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래 함께한 사실혼이 깨져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에서도 사실혼 해소된 날 기준 재산·가액·후발 사정 참작·해소 시점 근접 감정 결과 반영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혼 해소 + 기준시점 + 가액 산정 결합 시 사실혼 해소된 날 기준 분할 대상·액수·해소 이후 외부적 후발적 사정 한정 참작·건물 등 가액 감정 해소 시점 근접 결과 반영 검토 영역 — 변호사 상담·재산명시·가정법원 청구 검토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협의이혼 절차

  1. 1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관할 가정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부부 공동 출석 신청. 신청서 + 증인 2명 서명·날인 + 가족·혼인관계증명서 + (자녀 있으면) 양육·친권자 협의서 1+사본2통.

  2. 2

    이혼 안내

    법원이 이혼절차 안내.

  3. 3

    이혼숙려기간(양육자녀 있음 3개월 / 없음 1개월)

    안내일로부터 양육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폭력 등 급박 사정 시 단축·면제 가능.

  4. 4

    이혼의사 확인

    지정일에 부부 공동 출석. 판사가 이혼의사·양육·친권 확인 → 확인서 + 양육비부담조서 작성.

  5. 5

    행정관청 이혼신고(확인서 발급 후 3개월)

    확인서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시·군·구청에 이혼신고. 미신고 시 협의이혼 무효.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증인 2명 서명·날인)
  • 부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부부 각자 혼인관계증명서 1통
  • (자녀 있는 경우) 양육·친권자 협의서 1통 + 사본 2통
  •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 + 확정증명서 각 3통
  • 주민등록표등본 1통

재판상 이혼

  • 이혼청구 소장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 청구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이혼사유 입증자료 (외도 증거·진단서·녹취·문자 등)
  • 재산 입증자료 (부동산·예금·주식·차량 등기·잔고증명)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확인서 받고 3개월 내 신고 안 하면 협의이혼 무효 — 다시 신청 필요
  • 양육·친권 협의서 없이 신청 → 이혼 자체 성립 불가
  • 재산분할 청구 시효(이혼 후 2년) 도과 → 청구 불가
  • 조정전치주의 모르고 본소부터 → 조정 회부로 시간 지연
  • 외도 증거를 위법 수집(불법녹음·해킹) → 증거능력 배척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원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elp.scourt.go.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사실혼이 깨졌을 때 분할 대상 재산과 액수는 언제를 기준으로 정하나요?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은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정하는 영역입니다. 해소 시점·경위 자료를 정리.
Q.사실혼 해소 뒤 부동산 가치가 달라지면 반영되나요?
해소 이후 외부적·후발적 사정이 공평한 청산·분배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변동 사정 자료를 정리.
Q.건물 가액 감정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요?
사실혼이 해소된 날 또는 그와 가장 가까운 시점의 감정 결과를 기준으로 하는 영역입니다. 시가·감정 자료를 정리.
Q.혼인신고를 안 했어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혼인의 실질을 갖춘 사실혼이 인정되면 재산분할 법리가 유추 적용되어 청구를 검토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사실혼 입증 자료를 정리.
Q.함께 일군 재산에 대한 제 기여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공동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를 종합해 분할 비율을 따지는 영역입니다. 형성·기여 정황 자료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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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법률 정보 안내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