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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안내

계약서에 없는 부대공간 사용 약속과 보증금 반환 쟁점 정리

판단형

계약할 때 중개인과 임대인은 건물 앞 공간과 옆 통로를 편하게 쓰면 된다고 말했고, 그 말을 믿고 보증금을 넣은 뒤 물건을 놓거나 영업 준비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관리 주체나 이웃이 그 공간을 쓰지 말라고 요구하고, 임대인은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적혀 있지 않다며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선을 긋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꺼내 보면 정말 목적물 표시란에는 호실 면적만 적혀 있고, 그때 들었던 말은 어디에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미 들인 비용이 있는데 사용도 못 하고, 계약이 끝날 때 보증금이 온전히 돌아올지까지 걱정되어 잠이 오지 않기 마련입니다.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를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정하고 있어, 무엇이 목적물인지가 곧 사용 범위의 출발점이 됩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의 사용·수익 상태 유지의무를, 제618조에 따른 임차인의 차임 지급의무를 각각 규정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대항력의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단의 흐름을 보면 건물에 인접한 도로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공간에 대해서는 인접해 있다는 사정만으로 특별한 사용 권리가 인정되지는 않고, 실제로 어떤 범위에서 사용해 왔는지와 그 공간의 목적·효용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방향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용해 온 실적이 없다면 인접 사용자라는 이유만으로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계약 당시 들었던 구두 약속이 실제로 계약 내용에 편입되었는지, 광고나 문자에 그 내용이 남아 있는지가 실질적인 쟁점이 됩니다. 계약서 목적물 표시란과 특약사항에 어떤 문구가 들어가 있는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그 공간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다툴 수 있는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반대로 아무 기록도 남아 있지 않다면, 들인 비용을 어디까지 손해로 주장할 수 있는지부터 따로 정리해 두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절차는 임대인과의 협의 트랙(내용증명, 계약 내용 확인), 분쟁조정 트랙(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소송·집행 트랙(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청구)이 각각의 일정으로 진행되므로 나눠 보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서 원본과 특약 문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광고 화면 캡처, 계약 전후 문자와 통화 녹취, 실제 사용 사진과 지출 영수증을 시간순으로 모아 두면 협의든 조정이든 준비가 수월해집니다. 계약이 끝날 무렵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전출하는 순서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점검 순서와 진행 절차, 준비서류를 차례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Q. 약속한 공간을 못 쓰게 됐을 때 5단계 점검

A. 계약서에 적힌 목적물의 범위부터 확인해야 다음 단계가 정해집니다. 아래 순서대로 짚어 두면 준비 방향이 잡힙니다.

  • ① 계약서 목적물 표시란과 면적 기재 — 문제 된 공간이 포함되어 있는지
  • ② 특약사항에 사용 범위나 부대시설에 관한 문구가 있는지
  • ③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해당 공간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 ④ 계약 전 광고·문자·통화에서 그 공간 사용을 전제로 한 표현이 남아 있는지
  • ⑤ 실제 사용 실적 —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사용했고, 그 사실을 보여 줄 사진·영수증이 있는지
핵심: 인접해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 권리가 생기지는 않으므로, 계약 내용에 편입되었는지와 실제 사용 실적을 보여 줄 자료가 함께 필요합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보증금 확보 절차 5단계

  1. 계약 내용 확인과 서면 요구 — 사용 범위에 대한 임대인 입장을 문자·이메일 등 남는 방식으로 확인합니다(문제 인지 즉시).
  2. 내용증명 발송 — 약속된 사용 범위, 발생한 손해, 보증금 반환 의사를 정리해 보냅니다(협의 진전이 없을 때, 통상 2주 내 회신 요구).
  3. 분쟁조정 신청 검토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각하 사유 확인 후, 통상 60일 내외 처리 안내).
  4.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신청 후 등기 완료를 확인합니다(신청부터 등기까지 통상 2주~1개월).
  5.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지급명령 검토 — 금액과 다툼 정도에 따라 절차를 선택합니다(지급명령은 이의 시 소송 전환).

💬 전세사기 피해 대응 순서, AI로 정리하기

계약서 문구와 약속 내용이 엇갈린다면, 무엇부터 정리하고 어디에 신청할지 순서대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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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8가지

  •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특약사항 부분 확대 사본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공제증서 사본
  • 계약 전 광고 화면 캡처(게시 일자가 보이도록)
  • 임대인·중개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전체 대화
  • 실제 사용 사진 — 사용 시작 시점과 제지받은 시점 각각
  • 지출 영수증 — 시설비, 이전비, 원상복구 관련 비용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건축물대장(공간 표시 확인용)
  •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자료(주민등록 등본, 계약서 확정일자 도장)
팁: 사진은 사용 중 모습만 남기지 말고 공간 전체 위치가 보이는 각도로 한 장 더 찍어 두면, 어디까지가 문제 된 범위인지 설명하기 쉽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 다툼 포인트

  • 구두 약속의 계약 편입 여부 — 문자·광고 등 남은 기록이 있는지
  • 목적물 범위 — 계약서 면적과 실제 사용 공간의 차이
  • 사용 실적 — 실제로 계속 사용해 왔는지, 언제 제지되었는지
  • 손해의 범위 — 시설비·이전비 중 어디까지 다툴 수 있는지
  • 보증금 공제 주장 — 원상복구비·미납 관리비 명목의 공제가 근거를 갖추었는지

🏛️ 신청·상담 경로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보증금 반환·계약 분쟁 무료 법률상담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조정 신청 접수 및 절차 안내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1533-8119 — 피해 상담과 절차 안내
  • 국토교통부 민원상담 1599-0001 — 임대차 제도 문의
  • 법원 전자소송 — 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 신청 서식 확인

관련 판례 참고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대법원 2004다68311(대법원, 2006.12.22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공간에 인접해 있는 사람이라도 그 공간을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게 사용할 권리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공간의 목적과 효용, 일반적인 사용관계,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의 지위와 사용의 인접성·특수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 공간을 사용해 오지 않은 이상 인접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특별한 사용 권리가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 점포 앞 도로에 좌판을 놓을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서에 적히지 않은 공간을 전제로 계약했다면, 그 약속이 계약 내용에 편입되었는지와 실제 사용 실적을 보여 줄 자료를 정리해 대응 방향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인접해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 권리가 생기지 않으므로, 약속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가 실질적인 갈림길이 됩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1.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2.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3.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4.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5.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phone1566-9009onlinehttps://onestop.khug.or.kr대표전화132 (국번없이)사이버상담klac.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계약할 때 구두로 들은 약속도 인정될 수 있나요?
기록이 남아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광고 화면, 문자, 통화 녹취처럼 약속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계약 내용에 포함되었는지 다툴 여지가 생기므로, 흩어진 대화부터 모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Q.계약서 면적에는 없는 공간인데 계속 써 왔습니다.
사용해 온 사실 자체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권리가 정해지지는 않아, 언제부터 어떤 범위로 사용했는지 사진과 지출 자료로 정리해두고 임대인의 인식이 드러나는 기록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Q.이 문제로 계약을 중도에 끝내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사정에 따라 달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사용·수익이 실제로 어느 정도 방해되었는지, 임대인에게 시정을 요구한 기록이 있는지가 함께 검토되므로, 요구와 회신을 남는 방식으로 정리해두는 절차부터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Q.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흐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등기 전에 전출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순서가 중요합니다.
Q.임대인이 원상복구비를 이유로 보증금에서 깎겠다고 합니다.
공제하려면 그 항목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설명과 자료가 필요합니다. 어떤 항목을 얼마나 공제하려는지 서면으로 받아 두고, 입주 당시 상태를 보여 주는 사진과 대조해두면 다툴 근거가 정리됩니다.
Q.중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설명 내용과 확인·설명서 기재가 다르다면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확인·설명서 사본과 공제증서를 확보하고, 설명 당시 오간 대화 기록을 함께 정리해 상담해보는 방향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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