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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안내

보증금 공제 항목 입증책임 분배와 부당 공제 대응 순서

판단형

이사 날짜를 맞춰 짐을 빼고 열쇠까지 돌려줬는데, 정산이라며 받아 든 문서에는 원상복구비와 미납 관리비, 청소비 같은 항목이 줄줄이 적혀 있고 실제 입금액은 생각보다 한참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항목마다 무슨 근거로 계산된 것인지 물어도 견적서 한 장 없이 원래 그렇게 한다는 답만 돌아오고, 이미 이사한 집이라 상태를 확인할 방법도 마땅치 않습니다. 다음 집 잔금 일정은 다가오는데 돈은 묶여 있어 하루하루가 초조해지기 마련입니다. 내가 낸 적 없는 비용까지 왜 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지 억울함이 앞서게 됩니다.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의 기본 구조를, 제623조는 임대인의 사용·수익 상태 유지의무를, 제615조와 제654조는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를 각각 정하고 있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와 제3조의2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요건을 규정합니다. 법원 판단의 흐름을 보면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어서 그 담보 대상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고, 임대인은 그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방향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제하려면 임대인 쪽에서 연체 차임이나 연체 관리비 같은 항목을 공제하겠다는 주장과 함께 그 채권이 어떤 원인으로 발생했는지를 주장하고 증명해야 하고, 그렇게 발생한 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했는지는 임차인이 증명하는 구조로 나뉜다는 점이 함께 설명됩니다. 즉 항목의 발생과 소멸에 대한 증명 부담이 서로 다른 쪽에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산표를 받았다면 금액부터 다투기보다, 항목별로 언제 어떤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것인지 서면 설명과 근거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미 납부한 항목이 중복해 계상되어 있는지,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상태 변화까지 복구비로 잡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면 다툴 지점이 분명해집니다. 절차는 임대인과의 협의 트랙(정산 내역 서면 요구, 내용증명), 분쟁조정 트랙(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소송·집행 트랙(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 강제집행)이 각각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입주 당시와 퇴거 당시 사진, 관리비 납부 영수증과 이체 내역, 계약서 특약, 임대인이 보낸 정산표, 열쇠 반환 시각이 드러나는 대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모아 두면 어떤 항목을 어떻게 다툴지 정리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퇴거 사진은 입주 당시와 같은 위치·같은 각도로 남겨 두어야 비교가 되고, 촬영 날짜가 파일 정보에 남도록 원본을 그대로 보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래에서 점검 순서와 진행 절차, 준비서류를 차례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Q. 공제 통보를 받았을 때 5단계 점검

A. 항목별로 누가 무엇을 설명해야 하는지 나눠 보면 다툴 지점이 분명해집니다. 아래 순서대로 확인해보세요.

  • ① 정산표를 서면으로 받았는지 — 항목·금액·산정 근거가 적혀 있는지
  • ② 각 항목의 발생 시기 — 계약 기간 중 발생한 채무인지, 그 이후 비용인지
  • ③ 납부 내역 대조 — 관리비·공과금 이체 기록으로 이미 낸 항목이 섞여 있는지
  • ④ 원상복구 범위 —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상태 변화와 훼손이 구분되어 있는지
  • ⑤ 입주 당시 상태 자료 — 계약 시 촬영한 사진이나 하자 확인 기록이 남아 있는지
핵심: 공제하려는 항목이 왜 발생했는지는 임대인 쪽이 설명해야 하는 영역이고, 이미 냈다는 사실은 임차인이 자료로 보여 주는 영역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반환 다툼 5단계

  1. 정산 내역 서면 요구 — 항목별 금액과 근거 자료(견적서·고지서)를 문자나 이메일로 요청합니다(통보 받은 즉시).
  2. 납부 자료 대조표 작성 — 요구받은 항목과 실제 납부 내역을 표로 맞춰 봅니다(자료 수령 후 1주 내).
  3. 내용증명 발송 — 인정하는 항목과 다투는 항목을 구분하고 반환 기한을 명시합니다(협의가 진전되지 않을 때).
  4. 분쟁조정 신청 검토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통상 60일 내외 처리 안내).
  5. 지급명령·소송 검토 — 금액과 다툼 정도에 따라 절차를 선택하고, 확정 후 강제집행을 준비합니다(지급명령 이의 시 소송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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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항목이 뒤섞여 있다면,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순서대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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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8가지

  •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특약사항(원상복구 관련 문구 포함)
  • 입주 당시 사진·영상 — 벽면, 바닥, 창호, 설비 위주
  • 퇴거 당시 사진·영상 — 같은 위치·같은 각도로
  • 관리비·공과금 납부 영수증과 계좌 이체 내역
  • 임대인이 보낸 정산표와 견적서, 고지서 사본
  • 열쇠 반환 시각과 방법이 드러나는 대화 기록
  • 주민등록등본과 확정일자 확인 자료
  • 내용증명 사본과 발송 영수증
팁: 퇴거 사진은 입주 때와 같은 위치·각도로 찍어야 비교가 됩니다. 촬영 날짜가 파일 정보에 남도록 원본을 보관하고, 편집본은 따로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 다툼 포인트

  • 공제 항목의 발생 원인 — 임대인 쪽 설명과 자료가 있는지
  • 이미 납부한 항목이 중복 계상되었는지
  •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상태 변화와 훼손의 구분
  • 원상복구 특약의 범위 — 문구가 어디까지를 정하고 있는지
  • 반환 지연에 따른 이자·손해 주장 가능 범위

🏛️ 신청·상담 경로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보증금 반환 다툼 무료 법률상담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조정 신청 접수 및 절차 안내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1533-8119 — 피해 상담과 절차 연계
  • 국토교통부 민원상담 1599-0001 — 임대차 제도 문의
  • 법원 전자소송 — 지급명령·소액사건 접수 서식 확인

관련 판례 참고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대법원 2005다8323(대법원, 2005.09.28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임대차보증금은 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어서 그 담보 대상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고, 임대인은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공제를 하려면 임대인이 연체 차임이나 연체 관리비 등을 공제한다는 주장을 하고, 나아가 그 차임채권·관리비채권이 어떤 원인으로 발생했는지에 관하여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그렇게 발생한 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했는지는 임차인이 주장·증명할 책임을 진다고 정리했습니다. 정산 통보를 받았다면 항목별로 근거 자료를 요구하고 납부 내역을 대조해 대응 방향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항목이 왜 생겼는지는 임대인이, 이미 냈는지는 임차인이 보여 주는 구조여서 자료 준비 방향도 달라집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절차

  1. 1

    보증사고 발생 및 통지

    전세계약 종료·해지 후 1개월 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전세목적물 경매·공매로 보증채권자가 배당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사고로 인정. 영업점에 사고통지서 제출.

  2. 2

    이행청구서 제출

    이행청구서·구비서류를 영업점 또는 모바일HUG 통해 제출. 청구 후 24시간 이내 모든 필요서류 제출 권장.

  3. 3

    보증조사 (이행심사)

    HUG 가 청구의 적정성·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계약해지 정당성, 보증사고 인정 여부, 임차권등기 여부 등).

  4. 4

    보증결정

    심사 완료 시 보증이행 결정 통보 (불승인 시 사유 통보).

  5. 5

    대위변제 (보증금 지급)

    임차인 계좌로 보증금 지급. HUG 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 행사.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임차인 본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변경 기록 포함, 발급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임차인 계좌 통장사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 피해자 결정신청서 (jeonse.kgeop.go.kr 양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확정일자 확인)
  • 건물등기부등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내용증명·문자·녹취)
  • 임대인 다주택·재산은닉 등 의심 입증자료
  • 경매·공매 진행 증빙 (있는 경우)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임대차 계약

  • 전세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자(임대인) 확인 서류
  • 임대인 주소·연락처 확인 서류

보증사고 입증

  •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사본
  • 보증금 반환 거절 입증자료 (카톡·문자·통화녹음 녹취록)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또는 등기부등본 (등기 완료본)

추가 (해당 시)

  • 경매·공매 배당표 (경매 진행 시)
  • 사망진단서·상속관계증명서 (임대인 사망 시)
  • 외국 거주 증빙 (임대인 해외거주 시)
  • 법원 판결문·확정증명서 (소송 진행 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 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
  • 기타 입증자료 (사진·영수증·견적서 등)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이사 →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 내용증명 없이 구두로만 해지 통보 → 거절 입증 어려움
  • 2년 청구기한 도과 → 보증이행 거절
  • 주소변경 후 등본 미갱신 → 서류 보완 요청으로 지연
  • 확정일자 없이 피해자 결정 신청 → 요건 미충족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jeonse.kgeop.go.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khug.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 —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khug.or.kr

상담 전화

phone1566-9009onlinehttps://onestop.khug.or.kr대표전화132 (국번없이)사이버상담klac.or.kr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임대인이 근거 없이 금액만 통보했는데 그대로 받아야 하나요?
항목별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어떤 원인으로 발생한 채권인지는 공제를 주장하는 쪽이 설명해야 하는 영역이므로, 견적서와 고지서 제시를 요구해두면 다툴 지점이 분명해집니다.
Q.입주할 때 사진을 찍어 두지 않았습니다.
계약 당시 중개인에게 전달한 하자 목록, 입주 초기 지인에게 보낸 사진, 수리 요청 문자 등이 대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남아 있는 기록을 시점 순으로 모아두면 상태 변화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이미 낸 관리비가 정산표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체 내역과 영수증으로 납부 사실을 보여 주면 됩니다. 항목명과 청구 기간이 겹치는지 표로 대조해 정리하고, 그 표를 내용증명에 첨부하면 협의 단계에서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원상복구 특약이 있으면 무조건 전부 부담해야 하나요?
특약이 있어도 범위가 문제 됩니다.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상태 변화까지 포함하는지는 문구 해석에 달려 있으므로, 특약 문언과 실제 청구 항목을 대조해 어디까지 다툴지 정리해보는 편이 좋습니다.
Q.협의가 안 되면 바로 소송해야 하나요?
분쟁조정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넘어가는 흐름이 일반적이므로 금액과 다툼 정도에 따라 선택해볼 수 있습니다.
Q.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한 이자도 청구할 수 있나요?
지연에 따른 손해를 함께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반환을 요구했고 언제까지 지급되지 않았는지가 기준이 되므로, 요구 시점이 남는 방식으로 통지해두고 그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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