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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안내

65세가 넘어 고용됐다는 이유로 수급자격이 불인정됐을 때 계속 고용을 다투는 청구 순서

절차형

같은 사업장에서 몇 년째 같은 업무를 해왔는데, 어느 날 회사가 문을 닫거나 계약이 끝나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갔더니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경우라 적용 제외 대상'이라는 답을 들으셨다면 무척 당황스러우셨을 겁니다. 본인은 예순 초반부터 그 현장에 나갔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했는데, 서류에는 매달 일용으로 신고되어 있어 '새로 고용된 것'으로 집계된 상황입니다. 실제 근무와 신고 형식이 어긋나면서 생기는 문제인데, 설명할 자료를 어떻게 모아야 할지부터 막막해지기 마련입니다. 회사에 물어보면 '신고는 그렇게 해왔다'는 답만 돌아오고, 정작 근무 기록은 현장 사무실에만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도의 뼈대를 먼저 정리해두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은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에 관한 장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65세 이후에 고용된 사람'과 구분해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다툼의 핵심은 나이 자체가 아니라, 65세가 되기 전부터 같은 사업주에게 고용된 상태가 끊기지 않고 이어졌는지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놓입니다. 그래서 나이 요건을 다투기보다, 첫 근무 개시일이 언제였고 그때 연령이 몇이었는지를 자료로 특정하는 작업이 실질적인 출발점이 됩니다.

여기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 일용 신고입니다. 회사가 편의상 매달 일용근로로 신고해 왔다면 서류상으로는 짧은 고용이 반복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해진 현장에서 정해진 업무를 계속 수행해 온 사실상 상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예가 있어, 신고 형식만으로 결론이 정해진다고 볼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보려면 근무의 계속성과 전속성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하고, 그 자료는 대부분 회사와 발주처에 남아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현장이 이미 종료되었거나 담당자가 바뀌었다면 자료 요청 자체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시점부터 바로 요청을 시작해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페이지는 65세 이후 고용을 이유로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받은 분이, 계속 고용 사실을 정리하고 심사·재심사 절차를 순서대로 밟아보도록 돕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의 적용 범위와 제87조의 심사·재심사 절차를 축으로, 지금 모아둘 자료와 각 단계의 기한을 짚어보겠습니다. 청구서를 잘 쓰는 것보다 근무가 이어졌다는 사실을 숫자와 서류로 보여주는 일이 먼저이니, 자료 목록부터 하나씩 채워가시면 좋습니다.

1이의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A.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를 거쳐 다투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이 정한 흐름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 청구
  • 2단계: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
  • 3단계: 재심사 결정에도 이의가 있으면 행정소송 제기를 검토

각 단계마다 기한이 정해져 있어 통지서를 받은 날 바로 달력에 표시해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청구서에는 처분 내용과 이의 이유를 간결하게 적고, 근거 자료를 번호를 붙여 첨부하시면 좋습니다.

각 단계에서 제출한 서류 목록을 따로 기록해두면 다음 단계에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접수증이나 발송 기록도 함께 보관하세요.

기한 계산이 헷갈리면 고용센터에 문의해 확인해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청구 이유는 처분 사유에 하나씩 대응하는 형식으로 적으면 읽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2'65세 전부터 계속 고용'을 보여주는 자료

쟁점이 계속 고용인 만큼, 65세가 되기 전 시점부터 근무가 이어졌다는 점을 자료로 연결하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한두 가지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아, 성격이 다른 자료를 겹쳐 쌓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로 최초 취득일과 사업장 확인
  • 연도별 근로내역확인신고 내역과 월별 근로일수 정리
  • 급여 이체 내역을 연도별로 출력해 공백 여부 확인
  • 출입증·근무일지·작업지시 문자 등 현장 근무 자료
  • 동료나 관리자의 사실확인서

공백처럼 보이는 구간이 있다면 그 사유를 미리 메모해두시면 설명이 매끄러워집니다.

자료마다 발급일과 출처를 적어두면 이후 제출이 수월해집니다.

사실확인서는 작성자의 소속과 재직 기간을 함께 기재하면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연도별로 파일을 나눠 보관해두시면 찾기가 쉬워집니다.

원본은 따로 두고 사본으로 제출하세요.

자료가 많다면 목록표를 앞에 붙여 어떤 서류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한 줄씩 설명해두시면 좋습니다.

불필요한 서류는 빼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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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용 신고와 실제 근무가 다를 때

회사가 일용으로 신고했더라도 실제 근무 형태가 계속적이었다면, 사실상 상용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가 검토됩니다.

이때 살펴지는 요소는 근무의 계속성, 특정 사업장에 대한 전속성, 업무 지시와 관리 방식, 임금 지급 형태 등입니다.

특정 현장에서 정해진 업무를 수년간 이어서 수행한 경우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실상 상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예가 있습니다. 다만 근무 형태와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월별 근로일수를 표로 만들어 근무의 규칙성 보여주기
  • 같은 현장·같은 업무를 수행했다는 배치 자료 확보
  • 휴일·휴가 처리 방식과 근태 관리 기록 확인
  • 급여가 월 단위로 지급됐는지 이체 내역으로 확인

표로 정리하면 근무가 반복적이고 규칙적이었다는 점이 한눈에 드러납니다.

담당 업무가 바뀐 시점이 있다면 그 부분도 함께 표시해두시면 좋습니다.

이 부분은 사안마다 판단이 갈릴 수 있으므로, 유리한 자료를 최대한 폭넓게 모아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월별 표는 한 장으로 만들어두세요.

4청구서를 쓸 때 정리해두면 좋은 순서

자료가 모였다면 이야기의 순서를 정하는 단계가 남습니다. 시간순으로 한 줄기를 만들어두면 읽는 사람도 이해하기 쉽습니다.

먼저 언제 그 사업장에 처음 들어갔는지, 그때 나이가 몇이었는지를 밝히고, 이후 근무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연도별로 서술하는 방식이 무난합니다.

  • 첫 근무 개시일과 당시 연령을 첫 문단에 명시
  • 연도별 근로일수와 담당 업무를 표로 요약
  • 일용으로 신고된 경위에 관한 설명 추가
  • 처분 사유에 대한 반박을 항목별로 정리
  • 첨부 자료 목록을 번호와 함께 표시

절차가 낯설다면 관할 고용센터 상담 창구를 먼저 이용해보시고,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무료 상담도 함께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서술은 감정 표현보다 날짜와 숫자 중심으로 적는 편이 전달이 잘 됩니다.

분량은 길지 않아도 되니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정리하시면 충분합니다.

상담 전에는 통지서와 이력 자료, 급여 이체 내역을 한 묶음으로 정리해 가시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연도별로 분리해두면 확인이 빨라집니다.

관련 판례 참고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고용보험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55호(2020.06.10) 사건은 만 64세부터 만 68세까지 같은 현장에서 선로 보수 업무를 수행했으나 회사가 고용보험을 일용근로로 신고해 온 근로자가,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적용 제외 대상이라는 이유로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심사 단계에서는 신고 형식과 달리 실제로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실상 상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65세 이후에 고용된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무의 계속성과 특정 현장에 대한 전속성이 판단의 축이 된 것으로 읽히며, 같은 형태로 보이는 사안이라도 근무 실태와 제출 자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결론을 기대하기보다, 첫 근무 개시일과 연도별 근로일수를 스스로 정리해두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신고 형식보다 근무가 끊기지 않고 이어졌다는 자료를 먼저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일용으로 신고됐으면 그것만으로 불인정인가요?
신고 형식만으로 결론이 정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근무가 계속적이었다면 사실상 상용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검토된 예가 있으므로, 근무 실태를 보여주는 자료부터 모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어떤 자료가 계속 고용을 보여주나요?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연도별 근로내역, 급여 이체 내역, 출입 기록이나 근무일지가 대표적입니다. 성격이 다른 자료를 겹쳐 쌓으면 근무가 이어졌다는 설명이 훨씬 자연스러워집니다.
Q.심사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청구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통지서 수령일이 기산점 판단에 쓰이므로 봉투나 문자 기록을 함께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심사에서 기각되면 끝인가요?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재심사 결정에도 이의가 있다면 행정소송까지 이어지는 구조이므로 단계별 기한을 미리 정리해두세요. 접수 기록도 보관하세요.
Q.중간에 며칠씩 쉰 기간이 있습니다.
공백 구간이 있다면 그 사유를 미리 정리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현장 사정이나 기상 조건처럼 통상적인 사유였다면 그 점을 함께 적어 근무의 계속성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준비해보세요. 사유는 짧게 적어도 됩니다.
Q.회사가 자료를 안 준다고 합니다.
고용보험 관련 이력은 본인이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으니 먼저 확인해보세요. 그 밖의 자료는 심사 단계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요청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두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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