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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안내

한 사람에게만 한 말이 전파 가능성 없을 때 공연성 결여 주장 정리

판단형

단체 임원 교체 직후 조직 운영에 협조를 구하려고 상대편 측근을 따로 만나 자리에서, 왜 그런 결정이 있었는지 배경을 설명하다가 떠도는 소문을 한마디 언급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두 사람뿐이었고 밖으로 옮길 만한 이야기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몇 주 뒤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었다는 통지를 받으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회의 진행 중 질서를 잡기 위해 사실관계를 보고한 발언까지 문제 삼겠다는 말을 들으면, 앞으로 어떤 말을 해야 할지조차 조심스러워집니다. 억울한 마음에 해명을 길게 쓰다가 오히려 새로운 표현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 순서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제1항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항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 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면 구성요건 자체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또한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어, 회의 주재자가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경과를 보고한 발언은 이 조항을 통한 검토가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사실을 말한 경우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만, 반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유포는 공연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기준을 밝혀 왔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는 듣는 사람과 말한 사람의 관계, 대화가 이루어진 장소와 상황, 발언의 목적이 함께 고려됩니다. 따라서 대응은 네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 발언을 들은 사람이 몇 명이고 어떤 관계였는지, 둘째 그 사람이 내용을 다른 곳에 옮길 만한 지위나 동기가 있었는지, 셋째 대화의 목적이 조직 운영 협조나 질서 유지처럼 업무상 필요에서 비롯되었는지, 넷째 발언 내용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인지 단순한 소문 언급이나 평가인지입니다. 특히 두 번째 갈래는 실무에서 결론을 가르는 경우가 많은데, 같은 한 사람이라도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인지, 아니면 내용을 알릴 필요가 있고 스스로도 외부에 옮기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에 따라 평가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여러 사람이 오가는 사무실이나 복도처럼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장소였다면, 실제 청자가 한 명이었더라도 인식 가능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대화 시점과 장소, 동석자 유무, 그 자리에 이르게 된 경위를 달력과 메시지 기록으로 복원해 두면 진술의 일관성이 유지됩니다. 또한 발언 이후 그 내용이 실제로 어디까지 알려졌는지, 알려졌다면 어떤 경로를 거쳤는지를 함께 정리해 두면 본인의 발언과 확산 사이의 연결이 어디에서 끊어지는지를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조사에서는 문장을 그대로 옮겨 적기보다, 그 자리에 가게 된 이유와 대화의 흐름을 시간 순으로 설명하는 편이 오해를 줄입니다.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감정적인 반박보다 공연성 요건부터 차례로 짚어 대응 순서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Q. 둘만 있는 자리 발언으로 고소된 경우 4단계 점검

A.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므로, 듣는 사람의 수보다 전파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아래 순서로 정리해보세요.

  • 청자 확인 — 발언을 들은 사람이 정확히 몇 명이었는지, 동석자나 통화 연결자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관계와 동기 — 그 사람이 내용을 외부로 옮길 지위·이해관계가 있었는지, 오히려 비밀 유지가 기대되는 관계였는지 정리합니다.
  • 대화의 목적 — 조직 운영 협조 요청, 회의 질서 유지처럼 업무상 필요에서 비롯된 대화였는지 경위를 씁니다.
  • 표현의 성격 — 구체적 사실의 적시인지, 떠도는 이야기를 확인하는 취지의 언급이나 평가였는지 문장 단위로 구분합니다.
  • 실제 전파 여부 — 이후 그 내용이 어디까지 퍼졌는지, 퍼졌다면 누구를 통해서였는지 경로를 확인합니다.
핵심: 사람 수가 적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고, 그 사람을 통해 퍼질 상황이었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공연성 쟁점 대응 5단계

  1. 고소 사실과 문제 발언 특정 (통지 직후) —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한 어떤 말이 문제인지 조사관에게 확인합니다.
  2. 대화 상황 복원 (출석 전 1주) — 일정표, 메신저, 통화기록으로 만난 시각과 장소, 동석자 유무를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3. 관계·목적 자료 정리 (출석 전) — 조직 직책, 업무 협조 요청 문서, 회의 안건 등 대화가 필요했던 배경 자료를 모읍니다.
  4. 피의자 조사 출석 (지정일) — 발언 전체 맥락을 순서대로 진술하고, 표현을 단정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은 추측하지 않습니다.
  5. 결과 통지 확인 (조사 후 통상 수 주~수 개월) — 통지 내용에 따라 추가 자료 제출이나 이의신청 절차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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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상황과 청자 관계를 입력하면 공연성 쟁점에서 확인할 항목을 순서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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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6가지

  • 대화 일시·장소 확인 자료 — 일정표, 출입기록, 차량 이동 기록
  • 연락 경위 기록 — 만남을 제안하거나 수락한 문자·메신저 화면
  • 직책·업무 관계 증빙 — 임명장, 조직도, 업무분장표
  • 회의 관련 문서 — 안건지, 회의록, 참석자 명단
  • 동석자 진술 확보 여부 메모 — 진술을 부탁할 수 있는 사람과 연락 가능 여부
  • 이후 전파 경로 정리 — 내용이 알려진 시점과 경로를 알 수 있는 대화 캡처
팁: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요구하면 별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료는 본인이 이미 가지고 있는 기록 위주로 모으는 편이 안전합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

  • 한 사람에게만 말한 경우 전파 가능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평가 차이
  • 듣는 사람이 비밀을 지킬 것으로 기대되는 관계였는지
  • 발언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인지, 소문 확인이나 의견 표명인지
  • 회의 진행·업무 협조 목적의 발언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였는지
  • 실제 확산이 발언자 때문인지, 다른 경로 때문인지

상담·지원 경로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 요건 충족 시 무료 법률상담 안내
  • 경찰 민원상담(182) — 사건 진행 상황과 출석 일정 문의
  •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 — 관련 절차 안내
  • 거주지 관할 검찰청 민원실 — 처분 결과 확인 및 기록 열람 절차 문의

관련 판례 참고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대법원 89도1467(대법원, 1990.04.27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전제한 뒤,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말했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 요건이 채워지지만,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유포는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 취임한 조합장이 조합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상대편 측근에게 협조를 구하며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불신임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 나온 언급은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의원총회에서 회의 진행이 어려워지자 사회를 보던 사람이 질서 유지를 위해 경과를 보고하며 한 발언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업무로 인한 행위이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이 기준에 비추어 대화 인원과 관계, 발언 목적을 함께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청자가 한 명이어도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고, 없다면 요건 자체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PIDRC, kopico.go.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절차 (개인)

  1. 1

    분쟁조정 신청(침해사실 인지 후 빠를수록 유리)

    kopic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별지 제1호 서식, 대리인은 제2호). 무료.

  2. 2

    사실조사·의견청취

    분쟁조정위원회가 양측 의견청취 + 증거수집 + 전문가 자문.

  3. 3

    조정안 작성(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의결로 연장 가능))

    위원회가 양측에 합당한 조정안 제시.

  4. 4

    수락 결정(조정안 통지 후 15일 이내)

    양측 모두 수락 시 조정 성립, 재판상 화해 효력 (집행권원).

  5. 5

    불성립 시 소송 또는 집단분쟁조정

    수락 거부 시 민사소송. 다수 피해자(50명 이상) 시 집단분쟁조정 신청 가능.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분쟁조정 신청

  • 분쟁조정신청서 (별지 제1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별지 제2호
  • 신분증 사본
  • 침해사실 입증자료 (스크린샷·이메일·통보문)
  • 사업자(피신청인) 인적사항·연락처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유출·침해 인지 후 시간 끌면 증거 소실 → 캡처·녹취 즉시
  • 분쟁조정 결과를 일방적 강제 효력으로 오해 → 양측 수락 필요
  •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 개별 신청만 → 집단분쟁조정으로 효율화 가능
  • 사업자 폐업·연락두절 시 분쟁조정 한계 → 형사고소·집단소송 병행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PIDRC, kopico.go.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kopico.go.kr

상담 전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콜센터1833-6972개인정보 침해신고118 (국번없이)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듣는 사람이 한 명이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나요?
사람 수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함께 평가되므로, 관계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Q.전파 가능성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말한 사람과 들은 사람의 관계, 대화가 이루어진 장소와 상황, 발언의 목적과 내용이 함께 고려됩니다. 비밀 유지가 기대되는 관계에서 업무상 필요로 이루어진 대화인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Q.회의를 진행하면서 경과를 설명한 발언도 문제가 되나요?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사실 경과를 보고한 발언이라면 형법 제20조의 업무로 인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필요 범위를 넘는 비난이 섞이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상대방에게 연락해 오해를 풀어도 되나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직접 접촉하면 별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연락이 필요하다면 내용과 방법을 미리 정리하고, 기록이 남는 형태로 진행하는 방식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Q.떠도는 소문을 그대로 옮긴 것도 사실 적시인가요?
소문의 형태로 말했더라도 구체적인 사실을 특정해 전달했다면 사실의 적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발언 문장을 그대로 복원해 어떤 부분이 사실 특정에 해당하는지 나누어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조사에서 무엇부터 진술하는 것이 좋을까요?
발언 내용보다 먼저 대화가 이루어진 경위와 장소, 참석 인원을 시간 순으로 진술하는 편이 정리가 쉽습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표현은 추측해서 답하지 말고 자료 확인 후 보완하겠다고 밝히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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