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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안내

중요 부분은 사실인데 세부가 과장된 글에서 허위사실 여부를 가르는 판단선 정리

판단형

온라인 커뮤니티에 겪은 일을 정리해 올린 지 두 달이 지나 경찰서에서 출석해 달라는 문자를 받고, 그 글을 몇 번이나 다시 읽어보고 계실 수 있습니다. 있었던 일을 적은 것은 분명한데 받지 못한 돈을 어림잡아 크게 적었고 날짜도 기억에 의존해 한 달쯤 앞당겨 썼다는 이유로, 상대는 전부 지어낸 이야기라며 허위사실 유포를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더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글을 지워야 하는지, 지우면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는지조차 판단이 서지 않아 며칠째 아무것도 못 하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해명 글을 덧붙이기 전에 무엇이 쟁점인지부터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같은 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고 법정형에도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어, 어느 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방어의 구조 자체가 달라집니다. 인터넷 게시판이나 단체 대화방처럼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가 함께 검토되며, 이 조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별도 요건으로 두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법원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했을 것, 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허위일 것, 그리고 작성자가 허위임을 인식했을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정리해 왔습니다. 나아가 적시된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면 세부적인 부분이 진실과 약간 다르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섞여 있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로 보기는 어렵다는 기준도 함께 유지해 왔습니다. 동시에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해 왔기 때문에, 어느 항으로 정리되는지가 실무에서 가장 먼저 다투어집니다. 그래서 대응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는 중요 부분이 사실과 맞는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다투는 트랙, 둘째는 사실 적시로 정리될 경우 공공의 이익 목적을 소명해 위법성 조각을 주장하는 트랙, 셋째는 온라인 게시라면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과 피해 회복 노력을 함께 정리하는 트랙입니다. 어느 쪽이든 출발점은 같습니다. 글의 원문과 수정 이력, 작성할 때 근거로 삼은 영수증이나 대화 기록, 열람 가능했던 사람의 범위를 시간 순서대로 묶어 두면 어느 문장이 다투어지는지가 눈에 보이고 설명도 짧아집니다. 지금 남아 있는 자료가 어느 트랙에 쓰이는지부터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Q. 허위사실이라는 주장이 나왔을 때 5단계 점검

A. 글 전체가 아니라 다투어지는 문장 하나하나를 사실과 대조해 나누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① 어느 문장이 허위로 지목됐는지 — 고소장에 인용된 문구를 그대로 옮겨 표로 만듭니다.
  • ② 그 문장의 중요 부분이 무엇인지 — 사건의 뼈대인지, 숫자나 날짜 같은 세부인지 나눕니다.
  • ③ 근거 자료가 있는지 — 영수증, 계좌 내역, 대화 캡처 등 작성 당시 참고한 자료를 모읍니다.
  • ④ 작성 당시 허위임을 알았는지 — 착오였는지 확인 없이 단정한 것인지 경위를 적어둡니다.
  • ⑤ 누가 볼 수 있었는지 — 공개 게시판인지 소수 대화방인지에 따라 검토 범위가 달라집니다.
핵심: 세부의 과장과 뼈대의 조작은 다른 문제로 다뤄집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고소장 접수부터 처분까지 5단계

  1. 고소장 접수와 사건 배당 (접수 후 통상 2~4주 안에 출석 통지가 오는 흐름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2. 피의자 조사 출석 (조사 전 진술 요지와 근거 자료 목록을 미리 정리)
  3. 의견서·자료 제출 (다투어지는 문장별 대조표를 별지로 첨부)
  4. 경찰 수사 결과 통지와 검찰 송치 여부 확인 (통지받은 날부터 불복 기간을 달력에 표시)
  5. 검찰 처분 확인 (온라인 게시 건이면 처벌 의사 철회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

💬 명예훼손 고소당했을 때 대응, AI로 정리하기

다투어지는 문장과 근거 자료를 한 줄씩 짝지어 대조표 형태로 묶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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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6가지

  • 게시글 원문 캡처 — 수정 전후가 모두 남아 있다면 각각 보관
  • 작성 당시 참고한 근거 자료 (계약서, 영수증, 이체 내역, 대화 캡처)
  • 작성 경위 메모 — 언제 무엇을 보고 그 문장을 썼는지 시간순 기록
  • 열람 범위를 보여주는 화면 (공개 설정, 대화방 인원수)
  • 고소장에 인용된 문구와 실제 원문을 나란히 둔 대조표
  • 피해 회복 노력 기록 (정정 게시, 삭제 시점, 연락 시도 내역)
팁: 글을 지우기 전 원문과 화면 전체를 먼저 저장해 두어야 대조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다툼이 갈리는 지점

  • 중요 부분과 세부의 경계 — 사건의 뼈대가 맞는지, 숫자만 어긋난 것인지가 갈림길입니다.
  • 허위 인식 여부 — 확인 없이 단정했는지, 자료를 보고 착오한 것인지가 나뉩니다.
  • 어느 항이 적용되는지 — 사실 적시로 정리되어야 공익 항변을 꺼낼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게시의 비방 목적 — 공익 목적이 주된 동기였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창구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 — 의견서 작성과 절차 상담
  • 경찰 민원 상담 (182) — 사건 진행 상황과 담당 부서 확인
  • 검찰 통합 상담 (1301) — 처분 결과와 불복 절차 문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 — 온라인 게시물 관련 제도 안내

관련 판례 참고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대법원 99도3213(대법원, 1999.10.22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했을 것,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으로서 허위일 것, 그리고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했을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진실한 사실과 공공의 이익을 요건으로 하는 위법성 조각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정리했습니다. 나아가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지목된 문장별로 뼈대와 세부를 나누어 자료와 대조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뼈대가 사실과 맞는다면, 세부의 어긋남만으로 허위라고 단정되기는 어렵습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PIDRC, kopico.go.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절차 (개인)

  1. 1

    분쟁조정 신청(침해사실 인지 후 빠를수록 유리)

    kopic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별지 제1호 서식, 대리인은 제2호). 무료.

  2. 2

    사실조사·의견청취

    분쟁조정위원회가 양측 의견청취 + 증거수집 + 전문가 자문.

  3. 3

    조정안 작성(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의결로 연장 가능))

    위원회가 양측에 합당한 조정안 제시.

  4. 4

    수락 결정(조정안 통지 후 15일 이내)

    양측 모두 수락 시 조정 성립, 재판상 화해 효력 (집행권원).

  5. 5

    불성립 시 소송 또는 집단분쟁조정

    수락 거부 시 민사소송. 다수 피해자(50명 이상) 시 집단분쟁조정 신청 가능.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분쟁조정 신청

  • 분쟁조정신청서 (별지 제1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별지 제2호
  • 신분증 사본
  • 침해사실 입증자료 (스크린샷·이메일·통보문)
  • 사업자(피신청인) 인적사항·연락처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유출·침해 인지 후 시간 끌면 증거 소실 → 캡처·녹취 즉시
  • 분쟁조정 결과를 일방적 강제 효력으로 오해 → 양측 수락 필요
  •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 개별 신청만 → 집단분쟁조정으로 효율화 가능
  • 사업자 폐업·연락두절 시 분쟁조정 한계 → 형사고소·집단소송 병행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PIDRC, kopico.go.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kopico.go.kr

상담 전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콜센터1833-6972개인정보 침해신고118 (국번없이)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글을 지우면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나요?
삭제 자체가 곧 인정으로 취급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우기 전에 원문과 화면 전체를 저장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원문이 남아 있어야 어느 문장이 다투어지는지 대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금액을 잘못 적은 것도 허위사실이 되나요?
전체 취지에서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맞는다면 숫자나 시점의 어긋남만으로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흐름이 이어져 왔습니다. 다만 그 숫자 자체가 글의 핵심이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근거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사실이니까 공익 목적이라고 하면 되나요?
공익 목적을 이유로 한 위법성 조각 주장은 사실 적시 유형에서 다뤄지는 구조라, 먼저 어느 유형으로 정리되는지가 앞선 문제가 됩니다. 유형이 정리된 뒤 목적과 표현 방법을 함께 소명하는 순서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Q.단체 대화방에 올린 글도 문제가 되나요?
특정 소수만 있는 공간이라도 그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참여 인원수와 구성, 공개 설정 화면을 캡처해 두면 설명이 쉬워집니다.
Q.상대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온라인 게시에 관한 조문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구조여서 의사 표시가 진행에 영향을 줍니다. 적용되는 조문이 무엇인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므로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정정 글을 올려도 되나요?
정정과 사과 게시는 피해 회복 노력으로 정리해 둘 수 있지만, 새 글에서 다시 사실관계를 단정하면 별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표현을 사실 확인 범위 안으로 좁혀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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