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가이드
명예훼손/모욕 안내

상대가 공익을 내세우지만 적시 내용이 진실로 확인되지 않을 때 피해자가 다투는 순서

판단형

거래처와 동네 상인들 사이에서 나를 두고 이상한 이야기가 돌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며칠 동안 사람 만나는 일이 두려워지셨을 수 있습니다. 알아보니 한 사람이 모임 자리와 단체 대화방에서 반복해 같은 말을 했고, 정작 본인은 다 같이 알아야 할 문제라 어쩔 수 없었다며 당당한 태도를 보이는 상황이라면 더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의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어도 다들 그렇게 말한다는 대답만 돌아오고,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조차 막막하게 느껴지기 쉽습니다. 거래가 끊기고 매출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데도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몰라 시간만 흘려보내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같은 조 제2항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나누어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대화방이나 게시판을 통해 퍼진 부분이 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명예훼손 행위가 위법성 조각 규정에 따라 처벌받지 않으려면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시한 것이어야 하며, 나아가 그 사실이 진실한 것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함께 요구해 왔습니다. 공공의 이익이라는 개념에는 국가나 사회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도 포함되지만, 진실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정리한 흐름도 이어져 왔습니다. 즉 상대가 아무리 공익을 앞세워도 적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 확인되지 않으면 그 주장만으로 사건이 정리되지는 않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은 쪽이 준비할 자료도 상대의 동기를 추궁하는 방향보다는, 그 발언 내용이 실제와 어떻게 다른지를 문장 단위로 보여 주는 방향이 효율적입니다. 대응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는 발언 내용과 전파 범위를 특정해 형사 고소로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트랙, 둘째는 매출 감소나 계약 해지 같은 실제 손실을 민사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트랙, 셋째는 온라인에 남은 게시물이라면 정보통신망법상 삭제 요청과 임시조치를 활용해 확산을 막는 트랙입니다. 세 갈래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하나를 고르느라 시간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발언을 들은 사람의 이름과 자리, 날짜, 오간 표현을 그대로 옮긴 메모, 대화방 캡처, 거래 중단 통보 문서를 시간 순서로 묶어 두면 어느 조각이 비어 있는지가 눈에 보입니다. 특히 대화방 캡처는 참여 인원과 방 이름이 함께 보이도록 저장해 두어야 전파 범위를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지금 확보된 자료가 어느 트랙에 쓰이는지부터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Q. 공익이라는 주장이 나왔을 때 5단계 점검

A. 상대의 동기보다 발언 내용이 실제와 어떻게 다른지를 먼저 정리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 ① 발언 원문 — 들은 표현을 각색 없이 그대로 옮겨 적고 날짜를 남깁니다.
  • ② 들은 사람의 범위 — 몇 명이 있었고 이후 누구에게 전해졌는지 표로 만듭니다.
  • ③ 사실과 다른 지점 — 문장별로 실제 사실과 대조표를 만들어 표시합니다.
  • ④ 반복성 — 같은 말이 여러 자리에서 되풀이됐는지 날짜별로 배열합니다.
  • ⑤ 실제 손실 — 거래 중단, 예약 취소, 매출 변화 자료를 함께 모읍니다.
핵심: 공익이라는 명분과 내용이 진실인지는 따로 판단되는 요건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확산 차단부터 배상까지 5단계

  1. 발언·게시물 보존 (캡처와 녹취 백업, 확인한 즉시)
  2. 온라인 게시물은 사업자에 삭제 요청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요청 병행 검토)
  3. 고소장 제출과 피해자 조사 (접수 후 통상 2~4주 안에 출석 통지가 오는 흐름입니다)
  4. 수사 결과 통지 확인 (불송치 시 이의신청, 불기소 시 항고 기간을 달력에 표시)
  5. 손해배상 청구 검토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 이내 행사)

💬 명예훼손 고소당했을 때 대응, AI로 정리하기

발언 원문과 실제 사실을 문장 단위로 짝지어 대조표 형태로 묶어드립니다.

AI로 정리하기 →

3분 AI 진단으로 공익 주장 반박 자료 정리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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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6가지

  • 대화방·게시판 캡처 원본 (앞뒤 맥락을 자르지 않은 상태)
  • 발언을 들은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 당시 자리 메모
  • 문장별 사실 대조표 (발언 내용과 실제 사실을 나란히 기재)
  • 거래 중단·계약 해지 통보 문서와 매출 자료
  • 정신적 피해로 진료를 받았다면 진료 확인서
  • 삭제 요청 접수 번호와 사업자 회신 기록
팁: 대화방 캡처는 참여자 수와 방 이름이 함께 보이도록 저장해 두면 범위 설명이 쉬워집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다툼이 갈리는 지점

  • 진실성 — 공익 주장이 나와도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 확인되는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 전파 가능성 — 소수에게 한 말이라도 퍼질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검토됩니다.
  • 공익 목적의 진위 — 주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는 표현 방법과 대상 범위로 판단됩니다.
  • 손해와의 인과관계 — 매출 감소가 그 발언 때문인지 자료로 연결해야 합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창구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 — 고소장 작성과 소송구조 상담
  • 경찰 민원 상담 (182) — 사건 진행 상황 확인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 — 온라인 게시물 심의 신청 안내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577-1295) — 심리 상담과 지원 제도 연계

관련 판례 참고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대법원 93도1035(대법원, 1993.06.22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위법성 조각 규정에 따라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시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이 진실한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함은 국가나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며, 그 판단은 적시된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상대의 공익 주장이 나오더라도 내용이 실제와 어떻게 다른지를 문장 단위로 정리해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공익이라는 명분이 있어도, 내용이 진실로 확인되지 않으면 별도로 판단됩니다.

📌 이렇게 진행됩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PIDRC, kopico.go.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절차 (개인)

  1. 1

    분쟁조정 신청(침해사실 인지 후 빠를수록 유리)

    kopic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별지 제1호 서식, 대리인은 제2호). 무료.

  2. 2

    사실조사·의견청취

    분쟁조정위원회가 양측 의견청취 + 증거수집 + 전문가 자문.

  3. 3

    조정안 작성(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의결로 연장 가능))

    위원회가 양측에 합당한 조정안 제시.

  4. 4

    수락 결정(조정안 통지 후 15일 이내)

    양측 모두 수락 시 조정 성립, 재판상 화해 효력 (집행권원).

  5. 5

    불성립 시 소송 또는 집단분쟁조정

    수락 거부 시 민사소송. 다수 피해자(50명 이상) 시 집단분쟁조정 신청 가능.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분쟁조정 신청

  • 분쟁조정신청서 (별지 제1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 별지 제2호
  • 신분증 사본
  • 침해사실 입증자료 (스크린샷·이메일·통보문)
  • 사업자(피신청인) 인적사항·연락처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유출·침해 인지 후 시간 끌면 증거 소실 → 캡처·녹취 즉시
  • 분쟁조정 결과를 일방적 강제 효력으로 오해 → 양측 수락 필요
  • 다수 피해자 사건에서 개별 신청만 → 집단분쟁조정으로 효율화 가능
  • 사업자 폐업·연락두절 시 분쟁조정 한계 → 형사고소·집단소송 병행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PIDRC, kopico.go.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kopico.go.kr

상담 전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콜센터1833-6972개인정보 침해신고118 (국번없이)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몇 사람 앞에서 한 말도 문제가 되나요?
듣는 사람이 적더라도 그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과 이후 전달된 경로를 표로 남겨 두면 설명이 쉬워집니다.
Q.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제가 밝혀야 하나요?
수사 절차에서 사실관계는 기관이 확인하는 구조이지만, 실제와 다른 지점을 문장별로 정리해 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확인이 빨라집니다. 계약서나 거래 내역처럼 객관적 기록부터 모으는 편이 좋습니다.
Q.온라인 글은 어떻게 내릴 수 있나요?
게시물을 관리하는 사업자에게 삭제나 반박 내용 게재를 요청하고,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임시조치를 함께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요청 접수 번호와 회신을 남겨 두면 이후 절차에서 활용됩니다.
Q.매출이 줄었는데 배상받을 수 있나요?
손해와 발언 사이의 연결을 자료로 보여야 하므로 거래 중단 통보와 매출 추이를 시기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 안에 행사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Q.상대가 사과하면 형사 절차도 끝나나요?
적용되는 조문에 따라 처벌 의사 표시의 효과가 다릅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경우에 영향을 받는 구조이므로 시점과 표현을 신중히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Q.녹음을 못 했는데도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들은 표현을 즉시 그대로 적고 날짜와 자리, 함께 있던 사람을 남겨 두는 방식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같은 발언이 반복되면 그 자리에서 기록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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